덕계

자동차 검사 부적합 항목별 재검사 비용 한눈 정리

8분 읽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비사가 차량 제동장치를 점검하는 모습

자동차 검사 부적합이란 무엇인가요?

자동차 검사 부적합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에서 안전·환경 기준에 미달해 합격 도장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부적합 차량은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운행 정지 명령까지 가능합니다.

부적합과 적합 판정의 차이

정기검사는 안전도 위주, 종합검사는 안전도와 배출가스를 함께 보는 점이 다릅니다. 종합검사 대상 지역(수도권·대도시 등 28개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은 종합검사가 의무이며, 비대상 지역은 정기검사만 받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은 약 22.3%로, 5대 중 1대 이상이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는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차 검사 부적합 판정 절차 흐름도

부적합 시 재검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부적합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는 면제되며, 10일을 넘기면 최초 검사와 동일한 금액이 다시 부과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24년 고시 기준 종합검사 5만 4천원, 정기검사 2만 3천원이 표준 단가입니다.

검사 종류별 재검사 비용

검사 구분차종최초 검사 수수료10일 이내 재검사10일 초과 재검사
정기검사비사업용 승용23,000원무료23,000원
종합검사(부하)비사업용 승용54,000원무료54,000원
종합검사(무부하)경·소형34,000원무료34,000원
정밀검사사업용61,000원무료61,000원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 검사 대행 카센터)에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 1만원 안팎의 추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가 가장 저렴합니다.

항목별 부적합 정비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재검사 수수료와 별개로 부적합 항목을 고치는 정비비가 추가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3년 부적합 항목 통계를 기준으로 가장 흔한 5개 항목의 일반적인 정비 비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등화장치 부적합 (전체 부적합의 약 28%)

전조등·미등·번호판등이 나가거나 광도가 기준치(전조등 6,400cd 이상)에 미달할 때 발생합니다. LED 교체 5만-15만원, 일반 할로겐 전구 1만-3만원선에서 해결됩니다. 광축(전조등 빛이 향하는 방향) 조정만 필요한 경우 1만-2만원에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동력 부적합 (약 18%)

앞바퀴 제동력 합이 차량 중량의 50% 미만이거나 좌우 편차가 8%를 넘으면 부적합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교체 양쪽 8만-15만원, 디스크 로터까지 교체 시 25만-4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배출가스 부적합 (약 14%)

가솔린 일산화탄소(CO) 1.0% 초과, 디젤 매연 농도 10-15% 초과 시 발생합니다. 점화플러그 교체 4기통 기준 6만-12만원, 산소센서 교체 8만-20만원이며 매연저감장치(DPF) 강제 재생까지 가면 15만-30만원이 추가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요 부적합 항목 비율 차트

조향장치·휠 얼라인먼트 (약 9%)

조향 휠 유격이 12.5도를 넘으면 부적합으로, 타이로드엔드 교체 8만-15만원 또는 휠 얼라인먼트 조정 5만-8만원이 필요합니다.

타이어 마모도 (약 7%)

트레드 깊이 1.6mm 미만은 부적합이며, 일반 승용차용 4본 교체 시 32만-60만원 수준이 표준 시장가입니다.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적합 통지서 수령일 또는 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 30일이 지나면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연 일수에 비례해 최대 60만원까지 누적됩니다.

과태료 산정 기준

검사 지연 상태로 운행하다가 단속에 적발되면 별도의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책임보험 갱신도 불가해 무보험 운행에 따른 추가 과태료가 따라붙습니다.

부적합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검사 7일 전 셀프 점검만 해도 부적합률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등화장치 전체 점등 확인, 워셔액·엔진오일 보충, 타이어 마모선 육안 점검, 매연 의심 시 흑색 배출 여부 확인이 핵심 4가지입니다. 미리 동네 카센터에서 사전 점검(보통 무료-1만원)을 받으면 검사장에서의 시간·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검사 전 사전 점검을 받은 차량의 합격률이 그렇지 않은 차량보다 약 18%p 높다”고 발표했습니다(2023년 자동차검사 백서).

자주 묻는 질문

Q

부적합 통보를 받고 10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일이 지나면 무료 재검사 혜택이 사라지므로 새로 검사 수수료를 내고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30일 이내라면 과태료는 아직 부과되지 않으니 빠르게 정비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서 재검사 예약을 잡으세요.

Q

같은 항목으로 두 번 연속 부적합 받으면 추가 페널티가 있나요?

항목별 추가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30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누적되므로 두 번째 재검사는 반드시 기간 내에 받아야 합니다. 정비 영수증을 검사소에 제출하면 동일 항목 재검사 시간이 단축됩니다.

Q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와 직영 검사소 중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비용만 보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가 부가세 면제로 약 5천원-1만원 저렴합니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카센터형 검사소)는 부적합 항목을 즉시 정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시간을 아끼려면 후자가 유리합니다.

Q

전기차도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는 배출가스 검사 항목이 면제되지만 등화·제동·조향·타이어 등 안전도 검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가솔린차와 동일하게 부적합 판정이 가능하며, 재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

부적합 정비를 직접(셀프)해도 재검사가 인정되나요?

단순 전구 교체, 워셔액 보충 같은 경미한 항목은 본인 정비 후 재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동장치·배출가스 관련 정비는 정비업 등록사업장의 정비명세서가 있어야 일부 지자체에서 재검사가 신속히 처리됩니다.

Q

재검사도 부적합이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네, 재검사 결과가 또 부적합이라도 정비 후 다시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번 수수료가 부과되며 검사 기간 만료일 기준 과태료도 누적되므로, 정비업체에 부적합 통지서를 보여주고 동일 기준으로 정밀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4년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5만 4천원, 정기검사 2만 3천원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https://www.kotsa.or.kr/portal/inspection/sub04_05_01.do

  2. [2]

    부적합 통지서 수령 후 10일 이내 정비 및 재검사 의무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3. [3]

    검사 기간 만료 후 30일 초과 시 과태료 최대 60만원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portal.do

  4. [4]

    2023년 자동차 검사 부적합률 22.3%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2023 자동차검사 통계, https://www.kotsa.or.kr/portal/bbs/report_view.do

  5. [5]

    전조등 광도 기준 6,400cd 이상

    출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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