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6월 분기 납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자동차세 6월 분기 납부 기한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자동차세 1기분(상반기) 정기분 납부 기간은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라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2026년의 경우 6월 30일이 화요일이라 별도 연장은 없습니다.
편집팀이 직접 확인해보니, 고지서는 보통 6월 10일 전후로 우편 발송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했더라도 납세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위택스에서 본인 차량 조회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는 “자동차세는 매년 2회에 나누어 정기분으로 부과·징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분기별 부과 일정 한눈에 보기
| 구분 | 과세 기간 | 납부 기한 | 기준일 |
|---|---|---|---|
| 1기분 | 1월 1일~6월 30일 | 6월 16일~6월 30일 | 6월 1일 |
| 2기분 | 7월 1일~12월 31일 | 12월 16일~12월 31일 | 12월 1일 |
| 연납 | 연 전체 | 1·3·6·9월 중 선택 | 신청월 1일 |
자동차세 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와 배기량(cc)에 따라 산정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로 붙습니다.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본세 40만 원(2,000cc × 200원)에 지방교육세 12만 원을 더해 총 52만 원입니다. 1기분으로는 그 절반인 약 26만 원을 6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차령 경감 혜택
차령 3년 이상부터는 매년 5%씩 감액되어 최대 50%까지 세금이 줄어듭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에 명시된 내용이며, 12년 이상 차량은 50% 경감이 고정 적용됩니다.
연납 신청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데, 2024년부터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되어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신청: 연세액의 약 4.57% 공제
- 3월 신청: 약 3.76% 공제
- 6월 신청: 약 2.51% 공제
- 9월 신청: 약 1.25% 공제
저희 편집팀의 관찰에 따르면, 연납 신청을 한 번 해두면 다음 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월 연납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단, 중간에 차량을 매도하면 양도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받게 됩니다.
6월 30일까지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3% 가산금이 본세에 더해져 부과됩니다. 30일이 지나도 미납 상태라면 매월 0.66%(연 7.9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누적됩니다. 위택스 안내에 따르면 30만 원 미만 세액은 중가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 가산금은 그대로 부과됩니다.
장기 체납 시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운행 정지 처분이 차례로 진행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체납하면 경찰청과 연계해 도로상 단속이 가능하므로, 미납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동차세는 어디서 어떻게 납부하나요?
납부 채널은 5가지로 다양합니다. 본인 편의에 맞는 방법을 고르면 됩니다.
단계별 온라인 납부 방법
- 위택스 접속: 위택스 → ‘지방세 납부’ → ‘자동차세’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또는 휴대폰 본인확인
- 고지 내역 조회: 차량 번호 입력 후 부과 내역 확인
- 결제 수단 선택: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 선택
- 납부 완료 확인: 납부 확인서 PDF 저장 또는 이메일 발송
오프라인에서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또는 ARS 1599-3900으로도 결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별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혜택도 제공합니다.
FAQ에서 자주 묻는 의문 정리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 부과되는 단순한 세금처럼 보이지만, 중도 매매·폐차·이사·소유자 사망 등 상황별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정리한 기준으로는,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위택스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국민신문고나 120 다산콜센터(서울 외 각 지자체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 한눈에 요약
- 1기분 납부 기간: 6월 16일~6월 30일
- 대상: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 미납 가산금: 3% 즉시 + 월 0.66% 추가
- 연납 신청 시 최대 4.57% 공제(1월 기준)
- 위택스·이택스·ARS 1599-3900 납부 가능
📚 참고 자료
이 글의 정보는 편집팀이 다음 공식 자료를 정리한 결과입니다:
편집팀이 위 기관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정책과 금액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인 결정 전 공식 기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6월에 차를 새로 샀는데 자동차세를 누가 내야 하나요?
6월 1일 기준 차량 등록부상 소유자가 1기분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6월 2일 이후 차량을 인수했다면 매매 계약 시 인수 시점까지의 세금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특약을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택스에서 일할 계산서를 요청해 분담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Q고지서를 못 받았는데도 가산금이 부과되나요?
네. 자동차세는 신고 납부가 아닌 부과 고지 세목이지만, 납세 의무는 법정 기한에 발생합니다. 고지서 미수령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위택스나 거주지 구청에서 직접 조회해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전기차나 수소차도 자동차세를 내나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기준 연 13만 원의 정액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 30%를 포함하면 약 16만 9천 원 수준이며, 1기분으로는 약 8만 5천 원입니다. 친환경차 보조금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Q연납을 신청했는데 6월에 차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일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의 자동차세는 환급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면 약 2-3주 안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수인은 양도일부터 연말까지의 세액을 별도로 부과받습니다.
Q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이 되나요?
카드사별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카드사는 지방세 납부 금액의 0.5-1% 캐시백 또는 포인트 적립을 제공합니다. 단, 신한·삼성 일부 프리미엄 카드만 적립이 되고 일반 체크카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카드사 앱에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본래 1기분·2기분 자체가 분할 납부 구조이며, 그 안에서 추가 분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다만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영업용 대형차량이나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거주지 구청에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자동차세는 매년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1기분은 6월, 2기분은 12월에 납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8조,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지방세법
- [2]
자동차세 1기분 정기분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실, https://www.mois.go.kr/frt/sub/a06/b06/localTaxIntro/screen.do
- [3]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cc당 자동차세 단가(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법 제127조, https://www.law.go.kr
- [4]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및 매월 0.66% 중가산금 60개월까지 누적
출처: 위택스 지방세 안내,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 [5]
2026년 기준 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약 4.57% 공제
출처: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안내, https://www.mois.go.kr
- [6]
차령 3년 이상부터 매년 5%씩 감액되어 최대 50%까지 자동차세 경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