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자동차세 부과 기준, 배기량 세율과 연납 할인 가이드

11분 읽기
차량등록증과 자동차세 고지서, 계산기가 놓인 책상 사진

자동차세는 무엇을 기준으로 부과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량 가격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cc)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방세로, 배기량 1cc당 정해진 세액을 곱해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전기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별도 정액으로 매겨집니다.

같은 2,000cc라도 신차 가격이 4,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자동차세는 같다는 뜻입니다. 차값 중심으로 매기는 취득세와 다른 점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고가 대형차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지적이 매년 국회 자료에서 반복됩니다. 과세 권한과 세율 체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자동차세 고지서를 처음 받는 분이라면 차량등록증의 배기량 표기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배기량 구간별 자동차세 세율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배기량별 세율은 얼마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1cc당 80원, 140원, 200원이 적용됩니다. 산출한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됩니다. 배기량이 클수록 cc당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배기량별 세율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구간비영업용 승용차 cc당 세액
1,000cc 이하80원
1,600cc 이하140원
1,600cc 초과200원

예를 들어 2,000cc 차량은 2,000 × 200원 = 40만원에 지방교육세 30%(12만원)를 더해 연 52만원이 기본입니다. 1,500cc는 1,500 × 140원 = 21만원에 교육세를 더해 약 27만 3,000원 수준입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영업용은 단가가 더 낮게 책정됩니다. 정확한 본인 차량 세액은 위택스 자동차세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이며, 산출세액에 지방교육세를 부가한다”고 지방세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차령(차량 나이)도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깎입니다. 즉 신차일 때가 가장 비싸고 오래 탈수록 줄어듭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연납하면 얼마나 할인되나요?

자동차세를 한 해 분량 한꺼번에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1월에 신청할 때 공제 폭이 가장 큽니다. 다만 연납 할인율은 최근 몇 년 사이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과거 10%였던 1월 연납 공제율은 시장금리를 반영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낮아졌고, 2025년 기준으로는 5% 안팎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줄어 공제액도 작아집니다. 연 52만원 차량을 1월에 약 5% 공제로 연납하면 2만 6,000원가량을 아끼는 셈입니다.

연납 할인율의 정확한 연도별 수치는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나 위택스 공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이후 해마다 자동으로 연납 고지가 나오도록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언제인가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년에 두 번입니다. 1기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하반기 보유분을 각각 나눠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소형차는 6월에 1년분을 한꺼번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연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기분 고지가 따로 나오지 않고 신청 시점에 1회 납부로 끝납니다. 납부 방법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자동이체, ARS 등 여러 경로가 있으며, 통계청 자료에서도 지방세 전자납부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지 않으려면 고지서 수령 시 휴대폰 알림 서비스나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동차세 6월·12월 정기분 납부 일정을 보여주는 달력 일러스트

자동차세 감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차량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도 일부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조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 조건은 차종과 명의, 거주 지자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환경차 보급 정책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차량 등록지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정부24를 통해 접수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자동 적용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세금 감면

납부 기한을 넘기면 연체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곧바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이후 매달 0.66%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연체 가산금은 지방세징수법에 근거하며, 중가산금은 최장 60개월(5년)까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2만원을 체납하면 즉시 3%(약 1만 5,600원)가 붙고, 매달 0.66%(약 3,400원)가 계속 더해집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징수 절차는 위택스 체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해 중가산금이 누적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분할 납부나 납부 기한 연장은 거주지 지자체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도 내나요?

네, 전기차와 수소차도 자동차세를 냅니다. 다만 배기량 기준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 기준 연 10만원의 정액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세 부담이 크게 낮은 편입니다.

Q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인가요?

1월에 신청할 때 공제 폭이 가장 큽니다. 남은 기간 전체에 대해 할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3월·6월·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늦어질수록 공제 대상 기간이 줄어 할인액이 작아집니다.

Q

중고차를 연중에 사면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합니다. 명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판 사람, 이후는 산 사람이 보유 일수만큼 나눠 냅니다. 정확한 분할 세액은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 경과 즉시 3% 가산금이 붙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씩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장기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어 가급적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든다는데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차량 등록 3년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배기량이라도 신차일 때 가장 비싸고 오래 탈수록 세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이며 산출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부가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https://www.mois.go.kr

  2. [2]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80원·140원·200원 구간으로 부과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https://www.law.go.kr

  3. [3]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는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4. [4]

    자동차세 본인 차량 세액 및 연납·체납 정보는 위택스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출처: 위택스 자동차세 안내, https://www.wetax.go.kr

  5. [5]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체납액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0.66%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 적용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징수법,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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