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차량 견인 보관료, 하루에 얼마씩 붙을까요?

10분 읽기
도심 도로에서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차가 견인하는 저녁 무렵 장면

차를 세워둔 자리에 차가 없습니다. 도둑맞은 게 아니라 견인된 겁니다.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한 건 하나입니다. 대체 얼마를 내야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금표를 처음 보면 항목이 낯섭니다. 견인료와 보관료가 따로 붙고, 시간대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차에 실려 이동되는 모습

차량 견인 보관료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견인료는 차량 무게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되고, 보관료는 맡긴 날짜만큼 하루 단위로 쌓입니다. 2.5톤 미만 승용차의 견인료는 약 5만원 안팎, 보관료는 하루 1만2천원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즉 3일을 넘기면 보관료가 견인료를 앞지릅니다.

요금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근거로 정해집니다. 2024년 기준 서울시 자료를 보면, 견인 대상 차량의 약 62%가 2.5톤 미만 승용차였습니다. 나머지 38%가 화물·승합·특수차로 요금 구간이 더 높습니다.

구분견인료(1회)보관료(1일)
2.5톤 미만약 5만원약 1만2천원
2.5-6.5톤약 7만원약 1만8천원
6.5톤 이상약 9만원 이상약 2만5천원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26조는 방치·불법 주차 차량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주정차 과태료 기준

불법 주차 견인 보관료 기준은 지역마다 왜 다른가요?

견인 보관료는 전국 단일 요금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시·군·구마다 최대 40%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은 승용차라도 어느 구청 관할에서 견인됐는지에 따라 하루 보관료가 1만원과 1만5천원으로 갈립니다.

불법 주차 견인 보관료 기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 무게, 둘째 견인 거리, 셋째 보관 일수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통계에 따르면, 견인 요금 민원의 상당수가 이 세 항목의 계산 방식 차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견인 거리 가산이 함정입니다. 기본 견인 거리를 넘어가면 1km당 별도 요금이 붙습니다. 도심 외곽 보관소로 옮겨지면 거리 가산만 1만원 이상 나오는 사례가 흔합니다. 요금 고지서를 받으면 거리 항목부터 확인하세요.

경찰청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이 도로교통법 제35조의 이동 조치 권한에 근거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럼 내 차가 어디로 갔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주정차 단속 기준

견인 차량 조회 방법, 어디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견인 차량 조회 방법은 국민콜 110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과 문의가 가장 빠릅니다. 견인이 되면 대개 5-10분 안에 차주 휴대전화로 문자가 발송되지만, 번호가 최신이 아니면 통지가 누락됩니다. 통계상 통지 누락으로 인한 확인 지연이 전체 문의의 20% 안팎을 차지합니다.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 1: 차량이 있던 자리 주변 표지 확인

견인 구역에는 보관소 위치와 연락처가 적힌 안내판이 설치됩니다. 여기 적힌 번호가 1차 조회처입니다.

단계 2: 국민콜 110 또는 다산콜 120 이용

지역 번호 없이 110으로 걸면 관할 견인 보관소를 안내받습니다. 서울은 120 다산콜센터도 함께 운영됩니다.

단계 3: 경찰서 교통과 직접 조회

방치 차량이나 사고 견인은 경찰청 교통과에서 차량번호로 조회됩니다. 야간에도 당직으로 확인됩니다.

견인 차량 조회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안내 인포그래픽

조회가 끝나면 이제 요금 문제가 남습니다. 특히 밤에 견인됐다면 금액이 예상보다 뜁니다.

야간 견인 보관료 가산 기준은 얼마나 더 붙나요?

야간 견인 보관료 가산 기준은 통상 20-30%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대부분이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과 공휴일 견인에 견인료 기준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심야에 견인되면 기본 5만원 견인료가 6만5천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가산은 견인료에만 붙고 보관료 일당에는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고지서에서 가산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4년 여러 지자체 자료를 보면, 야간·공휴일 견인이 전체 견인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관료는 견인된 당일부터 계산됩니다. 밤 11시에 견인돼도 그날 하루치 보관료가 붙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찾아도 이미 2일치가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에서 요금 분쟁이 자주 생깁니다.

견인 보관료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견인 보관료 이의신청 절차는 처분을 안 날부터 보통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나 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요금이 조례 기준을 넘게 부과됐거나, 견인 자체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신청 대상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견인 관련 고충 민원은 매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렇게 준비합니다.

부당 견인이 인정되면 납부한 요금을 환급받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견인으로 결론 나면 미납 요금에 가산금이 붙을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표지판이 없었거나 견인 금지 구역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용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과태료 이의신청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명확합니다. 견인이 정당했는지, 요금 계산이 조례에 맞는지 이 두 가지입니다. 고지서를 받자마자 항목별로 뜯어보고, 하루라도 빨리 찾아오는 것이 보관료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견인된 차를 며칠 안 찾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관료가 하루 단위로 계속 쌓입니다. 승용차 기준 하루 1만2천원 안팎이라 일주일이면 8만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방치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르게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견인료와 보관료를 안 내면 차를 못 찾나요?

원칙적으로 요금을 완납해야 차량을 인도받습니다. 다만 요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단 납부한 뒤 이의신청으로 환급을 요구하거나, 관할 기관과 협의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야간에 견인되면 무조건 요금이 더 붙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야간 가산이 규정된 경우 견인료에 20-30% 정도가 추가됩니다. 가산은 보통 견인료에만 적용되고 보관료 일당에는 붙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의 가산 항목을 확인하면 명확합니다.

Q

견인 표지판이 없던 곳에서 견인됐어도 요금을 내야 하나요?

견인 금지 안내가 없었다는 점을 사진 등으로 증명하면 이의신청에서 부당 견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촬영해 두고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기관에 접수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방치·불법 주차 차량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견인해 보관할 수 있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https://www.law.go.kr

  2.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이동 조치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근거한다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3. [3]

    견인 요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진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4. [4]

    견인 보관료 관련 고충 민원은 매년 접수되고 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https://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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