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썬팅 농도 70%·40% 기준, 합법 필름 고르는 계산법

13분 읽기
앞유리와 1열 옆유리는 밝게, 2열과 뒷유리는 진하게 썬팅한 승용차 측면 모습

썬팅 농도, 법은 어디까지 허용하나요?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이 법정 기준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입니다. 2열 옆유리와 뒷유리에는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바깥 빛이 유리를 통과하는 비율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진한 썬팅이죠. 70%라면 빛 10 중 7 이상이 들어와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운전석 좌우 옆면’이라는 표현에서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운전석을 기준으로 좌우, 즉 1열 운전석 창과 조수석 창 두 장입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시공점에서 ’앞유리 70%’라는 설명을 듣고도 기준 미달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름에 적힌 숫자, 왜 실제 투과율과 다를까요?

필름 표기 수치는 필름 단독 투과율입니다. 실제 수치는 유리 투과율과 필름 투과율을 곱한 값입니다. 유리 자체도 빛을 일부 막습니다. 그래서 최종 투과율은 필름 숫자보다 항상 낮게 나오고, 단속 측정기는 이 최종 값을 잽니다.

계산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아래 표는 유리 자체 투과율을 80%로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유리 투과율은 차종과 유리 사양마다 다릅니다.

위치필름 표기계산 (유리 80% 가정)최종 투과율판정
앞유리85%0.80 × 0.8568%기준 70% 미달
앞유리90%0.80 × 0.9072%통과
1열 옆유리50%0.80 × 0.5040%경계선
1열 옆유리35%0.80 × 0.3528%기준 40% 미달

표기 85% 필름도 앞유리에선 탈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유리는 표기 투과율이 아주 높은 제품만 사실상 선택지가 됩니다. 1열 옆유리도 표기 50% 이상부터 검토해야 여유가 생깁니다.

썬팅 필름 표기 투과율과 유리 투과율을 곱한 실제 투과율 계산 인포그래픽

유리 자체의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다룹니다. 출고 유리도 이 규칙에 맞춰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 뒤쪽 유리는 정말 아무렇게나 해도 될까요?

앞유리 뒷유리 기준 차이는 정확히 어디서 갈리나요?

도로교통법 수치 기준은 앞유리와 1열 옆유리, 이 3장에만 적용됩니다. 2열 옆유리와 뒷유리에는 조문상 투과율 기준이 없습니다. 진한 필름을 붙여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그 기준을 “앞면 창유리: 70퍼센트,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퍼센트”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리 위치법정 최저 투과율단속 대상
앞면 창유리70%해당
운전석 옆 (1열)40%해당
조수석 옆 (1열)40%해당
2열 옆유리기준 없음비해당
뒷유리기준 없음비해당

법이 허용한다고 단점까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뒷유리가 진하면 야간 후진 때 룸미러로 보이는 정보가 줄어듭니다. 후방카메라와 사이드미러에 기대는 비중이 그만큼 커지죠.

앞쪽 기준을 어기면 실제로 얼마를 낼까요? 금액보다 번거로운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단속 시 벌금 기준은 얼마이고, 어떻게 걸리나요?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위반은 범칙금 2만원이며 벌점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의 범칙행위 목록에 들어 있는 항목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투과율 측정기로 재서 판정합니다.

단속과 범칙금 부과는 경찰청 소관입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20%가 가산됩니다.

금액만 보면 가볍습니다. 진짜 비용은 따로 있습니다.

그럼 법이 처음부터 예외로 인정하는 차는 어떤 차일까요?

예외 적용 차량 범위, 내 차도 해당될까요?

법이 인정하는 예외는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 세 종류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적힌 범위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개인 사정이 있어도 이 목록에 들지 않습니다.

예외 차량예시
요인 경호용경호 업무용 차량
구급용구급차
장의용운구 차량

조문에는 질환이나 직업 같은 개인 사유 예외가 없습니다. 자외선이 걱정이라면 투과율 대신 자외선 차단율로 필름을 고르세요. 투명한 필름도 제조사 사양표에 자외선 차단율이 따로 표기됩니다.

조문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준을 지키면서 더위와 시선을 함께 막는 조합이 있습니다.

합법 범위에서 열과 시선, 둘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가시광선 투과율과 열차단 성능은 서로 다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앞유리는 투과율 높은 열차단 필름으로 더위를 잡습니다. 시선 차단은 2열과 뒷유리의 짙은 필름에 맡깁니다.

단계 1: 앞유리는 맑은 열차단 필름

열은 주로 적외선이 실어 나릅니다. 가시광선을 많이 통과시키면서 적외선을 거르는 필름이 따로 있습니다. 사양표의 적외선 차단율(IRR)과 총 태양에너지 차단율(TSER, 열 전체를 막는 비율)을 확인하세요.

단계 2: 1열 옆유리는 실측 40% 이상

표기 수치가 아니라 시공 후 실측값이 기준입니다. 앞의 계산처럼 표기 50% 이상부터 골라야 안전합니다.

단계 3: 2열·뒷유리는 원하는 농도

사생활 보호가 목적이라면 이 구역에서 진한 농도를 고르세요. 야간 후진 시야가 줄어드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단계 4: 시공 직후 측정값 기록

측정기로 위치별 최종 투과율을 재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치를 시공 확인서나 사진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합법 기준에 맞춰 앞유리는 밝게, 뒷유리는 진하게 시공한 승용차 측면 모습

구분짙은 필름 (1열 표기 15-30%)고투과 열차단 필름 (1열 표기 50% 이상)
법 기준위반 가능성 큼충족 쉬움
시선 차단강함약함
야간·우천 시야크게 줄어듦유지
열 차단제품별 차이제품별 차이

여름철(6-8월)에는 실내 온도 때문에 진한 필름이 끌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열 차단은 농도가 아니라 사양표 수치로 판단합니다. 중고차라면 전 차주의 시공 상태부터 측정해 보세요.

시공 예약 전,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위치별 필름 표기 투과율, 실측 여부, 열차단 지표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이 세 항목만 챙겨도 기준 위반과 불필요한 지출을 함께 피합니다. 견적 비교는 그다음 순서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과 검사 관련 공식 안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관리

2026년 10월 기준 법정 수치는 70%와 40%입니다. 여기에 유리 투과율 곱셈 한 번만 더해 보세요. 시공점 설명을 직접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썬팅 투과율은 어떻게 측정하나요?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유리 안팎에 대고 통과하는 빛의 비율을 잽니다. 단속 현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최종 투과율을 판정합니다. 시공점에 측정기가 있다면 시공 직후 위치별 수치를 확인해 두세요.

Q

뒷유리는 아무리 진하게 해도 괜찮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의 수치 기준은 앞유리와 운전석·조수석 옆유리에만 적용됩니다. 2열 옆유리와 뒷유리는 투과율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너무 진하면 야간 후진 때 룸미러 시야가 크게 줄어듭니다.

Q

썬팅 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받나요?

창유리 투과율 기준 위반은 범칙금 2만원이고 벌점은 없습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20%가 가산됩니다. 반복 단속을 피하려면 필름을 기준에 맞게 재시공해야 합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전 차주가 진하게 시공해 뒀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속은 시공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구매 직후 1열 옆유리와 앞유리 투과율을 측정해 보세요. 기준 미달이면 해당 위치만 필름을 교체하면 됩니다.

Q

피부 질환이 있으면 진한 썬팅이 허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의 예외는 요인 경호용, 구급용, 장의용 자동차 세 종류뿐입니다. 질환 같은 개인 사유 예외는 조문에 없습니다. 자외선이 걱정이라면 투명하면서 자외선 차단율이 높은 필름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기준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2. [2]

    요인 경호용·구급용·장의용 자동차는 창유리 투과율 기준에서 제외

    출처: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3. [3]

    창유리 투과율 기준 위반 범칙금 2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4. [4]

    범칙금 납부 기한 경과 시 100분의 20 가산

    출처: 도로교통법 제1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5. [5]

    자동차 창유리 등 자동차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 소관 규칙으로 규정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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