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매연저감장치를 달아도 등급은 그대로입니다

15분 읽기
정비소 리프트에 올린 노후 경유 화물차 배기계통을 점검하는 정비사 모습

저감 장치 장착 등급 변경,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등급 숫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가 만들어질 때 적용받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나중에 장치를 달아도 그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등급이 아니라 단속 대상 여부입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등급제는 차량 한 대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를 부여합니다. 경유차 5등급은 2002년 7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이 중심입니다. 4등급은 2006년 이후 유로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입니다. 이 구분은 차대번호와 제작 연월에 붙어 있는 값입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은 등급을 차량에 적용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소에서 “장치 달면 4등급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다면 절반만 맞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효과가 나타나는 자리가 다릅니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그런데도 장치를 다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운행제한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저공해조치를 마친 차량은 5등급으로 남아 있어도 단속 카메라가 걸러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수도권을 드나드는 차라면 이 차이가 곧 돈입니다.

계절관리제는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넉 달간 적용됩니다. 이 기간 수도권에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적발되면 하루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서울 한양도성 안 녹색교통지역은 계절과 무관하게 상시 제한이고 과태료가 25만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계절관리제는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차량을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겨울 넉 달 동안 주 3회만 서울에 들어가도 부과 건수는 쉽게 쌓입니다. 장치 부착 자부담액을 한두 달 과태료로 넘어서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본인 차의 저공해조치 이력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조회됩니다. 2019년 전국 전산 시스템이 열린 뒤로는 이 화면이 단속 판단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장치만 달았다고 이 화면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배출가스 재측정 절차는 어떤 순서로 갑니까?

검사 부적합 통지를 받으면 정비 후 재검사를 받는 구조입니다. 순서는 정밀검사 수검, 부적합 판정, 정비, 재측정입니다. 기한 안에 다시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측정하지 않습니다.

단계 1: 정밀검사에서 매연 수치를 확인합니다

운행차 정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지정 정비사업자에서 받습니다. 광투과식 측정으로 매연 농도를 봅니다. 기준은 제작 시기별로 다릅니다. 2016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는 10% 이하로 훨씬 엄격합니다.

단계 2: 부적합이면 10일이 기준선입니다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면 부적합 항목만 다시 측정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전 항목을 다시 받아야 하고 수수료도 새로 냅니다. 정비 일정을 잡을 때 이 열흘을 먼저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단계 3: 정비 내역을 서류로 남깁니다

분사 노즐, EGR 밸브, 흡기 계통 청소 같은 정비 내역은 재검사 때 참고 자료가 됩니다. 정비명세서는 이후 저공해조치 신청에서도 쓰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매연 측정 장면

DPF 성능 확인 기준, 어디까지 봐야 하나요?

인증 성능과 실제 성능을 나눠 봐야 합니다. 1종 저감장치는 미세먼지를 80% 이상 줄이도록 인증받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부착 후 관리 상태에 따라 실제 저감 성능은 떨어집니다.

확인 지점은 세 곳입니다. 첫째, 계기판 DPF 경고등이 반복해서 들어오는지 봅니다. 둘째, 강제 재생이 정상적으로 끝나는지 봅니다. 셋째, 정기 점검에서 차압 값이 기준 범위 안인지 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장치는 달려 있어도 제 역할을 못 합니다.

확인 항목정상 신호이상 신호
경고등재생 후 소등소등 안 되고 재점등 반복
주행 패턴고속 주행 구간 포함시내 단거리만 반복
사후관리부착 후 3년간 점검 이행점검 미수검

단거리 위주로만 타는 차가 가장 취약합니다. 배기 온도가 충분히 오르지 않아 재생이 중간에 끊기기 때문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안내하는 저감장치 관리 자료도 주기적인 고속 주행을 전제로 합니다.

부착 차량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이 기간 점검을 거르면 나중에 성능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DPF 경고등 대처

정비 후 등급 신청 방법이 따로 있나요?

등급 변경 신청이 아니라 저공해조치 등록 신청입니다. 장치를 달았다는 사실을 행정 자료에 반영하는 절차입니다. 이게 빠지면 장치를 달고도 단속 화면에는 미조치 차량으로 남습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공해조치 지원을 신청합니다. 대상 차량으로 확정되면 인증받은 장치 제작사와 부착 일정을 잡습니다. 부착이 끝나면 부착 확인서가 지자체로 넘어가고, 그 자료가 등급제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등급 산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는 경로가 다릅니다. 이때는 등급 정정 요청입니다. 차량 제작 연월이나 적용 기준이 실제와 다르게 기록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365에서 떼어 근거 자료로 첨부합니다.

저공해조치 신청 서류와 부착 확인 절차 안내 인포그래픽

반영이 끝났는지는 등급제 누리집 조회 한 번이면 확인됩니다. 부착일로부터 며칠 지나도 화면이 그대로라면 지자체 담당 부서에 확인을 넣어야 합니다.

셋 중 무엇부터 따져야 손해가 없을까요?

운행제한 해제 조건은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LPG 엔진 개조 세 가지입니다. 판단 순서는 차의 남은 수명, 연간 주행거리, 수도권 진입 빈도입니다. 이 세 값에 따라 정답이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5등급 차라도 선택이 다릅니다.

연식이 오래됐고 주행거리도 많다면 조기폐차 쪽이 먼저입니다.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노후 차량의 중고 시세를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엔진 상태가 멀쩡하고 앞으로도 3년 이상 탈 계획이면 장치 부착이 유리합니다. LPG 개조는 차종 적용 범위가 좁아 선택지가 제한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연 수치가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차는 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엔진이 이미 망가진 차에 장치를 달면 장치가 금방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선택지는 하나로 줄어듭니다.

3년 더 탈 게 아니라면 부착은 손해일 수 있습니다

손익 분기는 남은 운행 기간에서 갈립니다. 부착 자부담액과 이후 관리 비용을 남은 기간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겨울 넉 달 동안 수도권 진입이 드문 차라면 계산이 뒤집힙니다.

체크할 값은 네 개입니다. 연간 주행거리, 계절관리제 기간 수도권 진입 횟수, 차량 잔존 가치, 예상 추가 보유 기간입니다. 진입 횟수가 월 2회 수준이고 보유 계획이 1년 남짓이라면 조기폐차 쪽 계산이 유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생계형 화물차처럼 매일 도심에 들어가야 하는 차는 계산이 단순합니다. 과태료 누적 속도가 자부담액을 빠르게 넘어섭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서 확인되듯 노후 경유차는 화물 부문 비중이 높고, 이 차들이 도심 진입 빈도도 높습니다.

내 차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순서는 조회, 판단, 신청입니다. 등급제 누리집에서 등급과 저공해조치 이력을 먼저 봅니다. 그다음 남은 보유 기간과 도심 진입 빈도로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 예산은 연중 상시가 아닙니다. 지자체별로 접수 기간과 물량이 정해져 있어, 해가 바뀌는 1분기에 공고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겨울 단속이 시작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마감된 뒤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리고 기억할 한 가지. 장치를 달아도 등급 숫자는 5등급 그대로 남습니다. 서류에 찍히는 값이 아니라 단속에서 빠지는 결과를 산다고 생각하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이 글은 환경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 정부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지원 금액과 접수 일정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관할 시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연저감장치를 달면 5등급이 4등급으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 제작 당시 적용된 배출허용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사후 장착은 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으로 등록되어 계절관리제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Q

장치를 달았는데도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요?

부착 사실이 등급제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부착 확인서가 지자체를 거쳐 전산에 등록돼야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를 조회해 저공해조치 이력이 표시되는지 확인하고, 표시가 없으면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Q

종합검사에서 매연 부적합이 나오면 며칠 안에 다시 받아야 하나요?

부적합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신청하면 부적합으로 나온 항목만 다시 측정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전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받고 수수료도 새로 부담합니다. 정비 예약 시점을 통지일 기준으로 역산해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

DPF를 달면 연비나 출력이 나빠지나요?

배기 저항이 늘어나므로 체감 출력과 연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향 정도는 차종, 주행 패턴, 장치 관리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단거리 시내 주행만 반복하면 재생이 제대로 끝나지 않아 성능 저하가 더 두드러집니다.

Q

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앞으로 3년 이상 탈 계획이고 엔진 상태가 양호하면 장치 부착이 유리합니다. 연식이 오래돼 잔존 가치가 낮거나 매연 수치가 기준을 크게 초과하면 조기폐차 보조금 쪽이 낫습니다. 보조금 금액과 접수 기간은 지자체 공고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배출가스 등급은 차량에 적용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사후 장착은 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출처: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안내, https://www.me.go.kr

  2. [2]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출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운행제한 안내, https://emissiongrade.mecar.or.kr

  3. [3]

    운행차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으면 부적합 항목만 재측정한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https://www.kotsa.or.kr

  4. [4]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부착 후 3년간 사후관리 대상이며 정기 점검을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공해조치 사업 안내, https://www.aea.or.kr

  5. [5]

    노후 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과 장치 성능 관리 기준 안내

    출처: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 사업 안내, https://www.keco.or.kr

← 자동차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