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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종류, 1종·2종 무엇을 따야 할까

9분 읽기
자동차 대시보드 위에 놓인 운전면허증과 핸들, 종류별 구분을 상징하는 사진

운전면허를 처음 따려는 분이나 상위 면허로 바꾸려는 분 모두 종류부터 헷갈립니다. 종류를 잘못 고르면 원하는 차를 못 몰거나 시험을 다시 봐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기준으로 종류별 차이를 짚어 드립니다.

운전면허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제2종, 연습면허 세 갈래로 나뉩니다. 1종은 대형·보통·특수·소형으로, 2종은 보통·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세분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종류별로 몰 수 있는 차량이 규정돼 있어, 면허증 앞면의 종별 표기만 봐도 운전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4년 기준 약 3,4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2종 보통에서 출발합니다. 종류별 구분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대표 운전 가능 차량주 사용 목적
1종 대형승합·대형 화물·건설기계 일부버스, 대형 트럭
1종 보통15인 이하 승합, 12톤 미만 화물자가용, 소형 화물 영업
2종 보통10인 이하 승합, 4톤 이하 화물일반 승용차
2종 소형125cc 초과 이륜차오토바이

도로교통공단은 “2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 면허는 수동 차량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무면허에 준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1종과 2종 면허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1종 2종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크기와 사업용 여부입니다. 1종 보통은 12톤 미만 화물차와 15인 이하 승합차까지 몰 수 있지만, 2종 보통은 4톤 이하 화물과 10인 이하 승합으로 제한됩니다. 사업용(영업용) 차량 운전은 원칙적으로 1종이 필요합니다.

1종과 2종 운전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 비교 인포그래픽

갱신 조건도 다릅니다. 1종은 갱신할 때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2종은 만 70세 미만이면 시력 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경찰청 통계에서도 갱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사례의 상당 비율이 1종 소지자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제 시험 난이도는 기능·주행 코스에서 크게 갈리지는 않으나, 1종은 수동 기어 조작이 기본이라 준비 시간이 2종보다 더 드는 편입니다.

운전면허 취득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취득 응시 자격은 나이와 신체 조건으로 결정됩니다. 1종 보통과 2종 보통은 만 18세 이상이면 응시할 수 있고, 1종 대형·특수는 만 19세 이상이면서 1종 보통 또는 2종 보통 면허를 받은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만 16세부터 가능합니다.

신체 기준은 종류별로 다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 등록을 마친 거주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응시 통계 분석에 따르면 필기 합격률은 60% 안팎으로, 10명 중 4명은 한 번에 붙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적성검사 항목은 무엇인가요?

갱신 주기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은 5년, 만 75세 이상은 3년으로 짧아집니다. 갱신 기간은 면허증 발급일이 속한 해로부터 계산되며, 기간을 넘기면 2만 원에서 최대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주기와 연령별 기간 안내 다이어그램

1종은 갱신할 때 적성검사를 함께 받습니다. 적성검사 항목은 시력, 색각, 청력, 그리고 팔·다리 운동 능력 등 운전에 필요한 신체 기능 확인이 핵심입니다. 65세 이상은 2종도 적성검사 대상이 되며,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별도로 이수해야 갱신이 완료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도로교통공단은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면서, 75세 이상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갱신은 운전면허 시험장뿐 아니라 경찰서 민원실, 일부 지정 병원에서도 가능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면허 취소 기준은 크게 음주, 벌점 누적, 중대 위반으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1회로도 취소 대상이며,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벌점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취소됩니다.

음주 외에도 무면허 운전을 도운 경우,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준 경우, 교통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도 취소 사유입니다. 경찰청 자료 분석에 따르면 최근 취소 처분 가운데 음주운전 관련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취소되면 위반 종류에 따라 1년에서 5년간 재취득이 제한됩니다. 음주운전 취소는 결격 기간이 지난 뒤에도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종류 선택부터 취소 기준까지 미리 알아 두면 불필요한 재취득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종 보통 면허로 1종 차량을 몰 수 있나요?

몰 수 없습니다. 2종 보통은 10인 이하 승합과 4톤 이하 화물까지만 허용됩니다. 12톤 미만 화물이나 사업용 차량을 몰려면 1종 보통으로 갱신하거나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Q

2종 보통을 1종 보통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2종 보통 면허를 받은 지 7년 이상 무사고이면 신체검사만으로 1종 보통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면 1종 보통 기능·주행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Q

면허 갱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갱신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종의 경우 적성검사를 1년 넘게 미루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전에는 언제든 갱신으로 정상화할 수 있으니 서둘러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Q

색약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못 따나요?

완전한 색맹이 아니라 적색·녹색·황색 신호를 구별할 수 있으면 1종과 2종 모두 응시 가능합니다. 적성검사 때 색각 검사를 통과하면 되고, 통과하지 못하면 종류에 관계없이 취득이 제한됩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위반 사유에 따라 결격 기간이 1년에서 5년까지 다릅니다. 음주운전 취소는 보통 1년에서 2년이며, 이 기간이 지난 뒤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2. [2]

    면허 갱신 주기는 10년, 만 65세 이상 5년, 75세 이상 3년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갱신 안내, https://www.koroad.or.kr

  3. [3]

    1종 보통 시력 기준 양안 0.8 이상, 2종 보통 양안 0.5 이상

    출처: 안전운전 통합민원 신체검사 기준, https://www.safedriving.or.kr

  4. [4]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벌점 1년 121점 초과 취소

    출처: 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https://www.police.go.kr

  5. [5]

    고령 운전자 사고 비중 증가로 75세 이상 갱신 주기 단축 제도 운영

    출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 정책 자료,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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