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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재취득: 결격기간 계산과 시험 면제 범위

13분 읽기
운전면허시험장 입구 앞에서 서류를 든 40대 남성이 재취득 절차를 확인하는 모습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부터 다시 응시할 수 있나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고가 없는 음주운전 1회 취소는 1년, 2회 이상 적발은 2년, 음주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 기산일은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면허가 실제로 취소된 날입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입니다.

날짜를 잘못 세는 분이 많습니다. 통지서에 찍힌 날짜와 취소 효력 발생일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접수가 반려되면 시험 일정 전체가 뒤로 밀립니다. 본인 결격기간 만료일은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 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기간을 다 채웠는데도 접수 창구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 기준

1년과 2년, 5년을 가르는 선은 어디인가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적발 횟수와 인명 피해 유무에서 갈립니다. 사고 없는 첫 적발은 1년, 두 번째 적발이거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2년입니다. 기간이 그대로 2배가 됩니다. 사망사고에 이르면 5년, 처음의 5배로 뛰어오릅니다.

취소 사유결격기간
벌점 초과,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 등 일반 취소1년
음주운전 또는 측정거부 2회 이상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2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교통사고3년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4년
음주 사망사고, 음주 상태 도주치사5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경우적용 없음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표 맨 아래 줄을 눈여겨보세요.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을 놓쳐 취소된 분이라면 오늘 바로 응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음주 관련 취소는 회차가 쌓일수록 기간이 계단식으로 길어집니다. 경찰청 단속 자료에서 음주운전 적발자 10명 중 4명가량이 재범으로 분류되는데, 이 재범 구간에 들어가는 순간 1년짜리 기다림이 2년으로 바뀝니다.

음주운전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 1년 2년 5년 구분 인포그래픽

기간만 채우면 곧장 시험장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이 정한 의무입니다. 교육 이수 기록이 없으면 학과시험 접수 단계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위반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1회는 6시간, 2회는 8시간, 3회 이상은 16시간 과정입니다. 3회 이상 이력자는 첫 이력자의 약 2.7배를 앉아 있어야 합니다. 하루에 끝나지 않는 과정이라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는 대기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순서입니다. 교육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 받아야 시험 접수에 쓸 수 있습니다. 기간이 남았는데 미리 이수해 두면 헛걸음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예약 전에 만료일을 먼저 확정하세요. 교육 예약과 과정 안내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와 전국 교육장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다시 치르는 시험, 면제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면제는 거의 없습니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 세 가지를 신규 응시자와 똑같이 다시 봅니다. 20년 무사고 경력도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빠지는 항목은 신규 응시자용 교통안전교육 1시간 하나이며,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로 대체됩니다.

합격선도 신규와 동일합니다. 학과시험은 100점 만점에 제1종 70점, 제2종 60점 이상입니다. 장내기능시험은 80점, 도로주행은 70점이 기준선입니다. 한 과목이라도 미달이면 그 과목만 재응시하며, 응시 수수료는 시험을 볼 때마다 다시 냅니다.

운전면허 재취득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 3단계 흐름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취소로 사라진 것은 면허 자격이지 면허 종별 경력이 아닙니다. 이전에 제1종 보통을 가졌더라도 다시 제1종으로 응시하려면 신체검사 기준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시력, 색채 식별, 청력 기준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안내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서 종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음주 재범이라면 조건부 면허 제도를 먼저 보세요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이 대상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일반 면허가 아니라 조건부 면허가 발급됩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로 정해집니다. 2년 결격이면 장치도 2년입니다. 장치 설치와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며, 장치가 달리지 않은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제도 개요는 경찰청 교통 정책 자료에 정리돼 있습니다.

재범 구간에 들어간 분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시험만 준비하다 발급 단계에서 당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결격기간 계산과 별개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요?

순서는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첫째 결격기간 만료일 확정, 둘째 만료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예약과 이수, 셋째 응시원서 접수와 신체검사, 넷째 학과시험부터 도로주행까지 차례로 통과입니다. 앞 단계를 건너뛰면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단계 1: 만료일 확정

운전면허 정보 조회로 취소일과 결격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취소 사유 코드가 표에서 어느 줄에 해당하는지 대조하세요. 사고 유무와 적발 횟수가 기간을 가르는 두 변수입니다.

단계 2: 교육 이수

만료일 이후 날짜로 예약합니다. 6시간 과정도 평일 하루가 통째로 들어갑니다. 성수기에는 원하는 지역 교육장이 마감되는 경우가 있어 여유를 두고 잡는 편이 낫습니다.

단계 3: 접수와 신체검사

시험장 또는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응시원서를 냅니다. 이 시점에 교육 이수 여부가 조회됩니다. 미이수 상태면 접수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단계 4: 시험 통과

학과 합격 후 기능, 도로주행 순으로 진행합니다. 학과 합격의 유효기간과 기능 합격의 유효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어, 중간에 오래 쉬면 앞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일정을 몰아서 잡는 편이 비용과 시간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기다림의 길이는 사유가 정하고, 준비의 길이는 본인이 정합니다. 결격기간 만료일 하루 뒤에 교육이 이미 끝나 있는 상태로 접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조문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처분의 결격기간은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를 기준으로 관할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결격기간은 단속된 날부터 세나요,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세나요?

면허가 취소된 날이 기산일입니다. 단속일이나 통지서 수령일이 아닙니다. 다만 무면허 상태에서 위반한 경우처럼 취소할 면허가 없는 상황은 위반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만료일은 운전면허 정보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Q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결격기간 중에 미리 받아둬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이수해야 재취득 응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리 받아두면 시험 접수 때 인정되지 않아 다시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약 전에 만료일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Q

예전에 면허가 있었는데 학과시험이 면제되지 않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취소된 면허의 보유 경력은 시험 면제 사유가 아니며 학과, 장내기능, 도로주행을 모두 다시 봅니다. 면제되는 항목은 신규 응시자용 교통안전교육 1시간뿐이고, 이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로 대체됩니다.

Q

적성검사를 놓쳐 취소됐는데 이 경우도 1년을 기다려야 하나요?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취소된 사람은 도로교통법상 결격기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취소 사실을 확인한 뒤 바로 응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은 신규 응시자와 동일하게 치릅니다.

Q

음주운전 재범이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일반 면허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음주운전 취소일부터 5년 이내 재차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습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으며 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운전면허 취소 후 결격기간은 사유에 따라 1년부터 5년까지 구분되며, 적성검사 미필 취소는 결격기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2. [2]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3. [3]

    재취득 시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신규 응시자와 동일하게 치르며 합격 기준은 제1종 70점, 제2종 60점, 기능 80점, 도로주행 70점이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시험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

  4. [4]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 재범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적용된다

    출처: 경찰청 교통정책 안내, https://www.police.go.kr

  5. [5]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6시간, 8시간, 16시간 과정으로 구분 운영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안내, https://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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