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취득세, 산 가격대로 내지 않습니다
중고차 취득세는 어떤 금액에 붙나요?
내가 지불한 금액에 그대로 붙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을 따로 정합니다. 원칙은 시가표준액입니다. 매매상사 계산서처럼 거래가액이 증빙되면 그 금액이 기준입니다. 둘 중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를 보고 세금을 미리 계산했다가, 고지서에서 다른 금액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았기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과 세금이 한 묶음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방세법 제12조에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나옵니다. 자료 두 개면 계산은 끝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같은 연식, 같은 모델인데 세금이 다르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세표준 계산 방법은 왜 사람마다 갈릴까
같은 차라도 누구에게서 샀느냐가 과세표준을 바꿉니다. 개인 직거래는 시가표준액이 기본입니다. 매매사업자를 통했다면 계산서상 거래가액이 잡힙니다.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아도 시가표준액으로 올라갑니다.
시가표준액은 차값 시세가 아닙니다. 차종별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곱해 산정한 행정 고시 금액입니다. 연식이 쌓일수록 잔존가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년 된 차는 중고 시세보다 시가표준액이 낮게 잡히는 사례가 흔합니다.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 차종은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을 크게 웃돕니다. 이때는 거래가액 쪽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지방세법 제12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70으로, 경자동차는 1천분의 40으로 정한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이렇게 합니다
위택스 접속 후 지방세정보 메뉴에서 시가표준액 조회를 고릅니다. 승용차 항목을 선택하고 차량번호 또는 차명·연식·배기량을 입력합니다. 조회 결과가 그대로 과세표준 후보 금액입니다. 계약 전에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가액 인정 조건은 어디까지인가요?
증빙이 있는 거래만 인정됩니다. 자동차매매사업자 발행 계산서, 법인 간 거래, 경매·공매 낙찰 자료처럼 가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개인끼리 주고받은 현금 거래는 여기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인정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반대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세금이 올라갑니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도 통하지 않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못 미치면 시가표준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축소 신고가 확인되면 가산세까지 따라붙습니다.
| 상황 | 과세표준 | 비영업용 승용 세율 | 취득세 |
|---|---|---|---|
| 시가표준액 1,200만원 / 매매상사 1,500만원 | 1,500만원 | 7% | 105만원 |
| 시가표준액 1,200만원 / 개인 직거래 900만원 신고 | 1,200만원 | 7% | 84만원 |
| 경차 시가표준액 500만원 | 500만원 | 4% | 20만원 |
표의 1행과 2행은 같은 차입니다. 파는 곳만 다릅니다. 세금 차이는 21만원, 비율로는 25%입니다. 중고차를 볼 때 차값만 비교하면 이 부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차종별 세율은 얼마나 차이 날까
승용차냐 화물차냐, 영업용이냐에 따라 갈립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자동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차 5%, 영업용 차량 4%, 이륜자동차 2%입니다. 배기량이 아니라 차량 용도와 등록 구분이 기준입니다.
7%와 4%는 3%포인트 차이로 보이지만, 1,500만원 차량이면 45만원입니다. 경차를 고르는 분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등록증상 용도 표기가 근거가 됩니다. 개인이 영업용으로 바꿔 신고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등록 절차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확인합니다.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60일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차량은 6개월입니다. 실무에서는 이전등록을 하면서 같이 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고, 납부가 늦은 날수만큼 하루 0.022%가 더해집니다.
하루 0.022%는 작아 보입니다. 1년이면 약 8%입니다. 취득세 100만원을 1년 미뤘다면 가산세 20만원에 납부지연분 8만원이 더 쌓입니다. 원래 세금의 28% 수준입니다.
지방세법 제20조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정한다.
60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고 차를 넘겨받은 날부터 셉니다. 매매상사에서 이전등록을 대행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직거래라면 본인이 챙겨야 합니다.
감면 대상이라면 세율표부터 볼 일이 아닙니다
감면은 세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산출된 세액을 깎습니다. 경형자동차, 장애인 소유 차량, 다자녀 양육자, 전기·수소차가 대표적입니다. 중고로 사도 요건을 갖추면 적용됩니다. 신차 전용 제도가 아닙니다.
경차는 2024년부터 감면 한도가 7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시가표준액 500만원 경차의 취득세 20만원은 한도 안이라 전액 감면 구간입니다. 장애인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가 면제 대상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140만원 한도 감면이 기본 구조입니다.
전기차 감면 한도는 140만원 선에서 운영돼 왔습니다. 다만 이 조항들은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과 축소가 반복됩니다. 취득한 시점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감면을 받아도 고지서에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찍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감면세액 전부가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산 순서를 한 줄로 정리하면
1단계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 조회. 2단계 거래 증빙이 있는지 확인해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 3단계 차종별 세율 곱하기. 4단계 감면 요건 대입. 5단계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신고.
이 순서를 밟으면 고지서 금액과 어긋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차량 상태 점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성능·상태점검 자료를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차값 흥정에 쓰는 시간의 10분의 1만 여기 쓰면 됩니다. 조회는 2분이면 끝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개인 직거래로 싸게 샀는데 그 금액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그 금액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개인 간 현금 거래는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위택스에서 시가표준액을 먼저 확인하고 세금을 계산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중고 전기차를 사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중고 취득에도 적용됩니다. 감면은 신차 구매자만을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기차 감면 조항은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연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득일 기준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본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취득세를 내지 않고 차를 먼저 타도 되나요?
이전등록이 되지 않아 법적으로는 전 소유자의 차량입니다. 사고나 과태료 책임 관계가 꼬입니다. 취득일부터 60일이 지나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무상 이전등록과 동시에 납부하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Q매매상사에서 사면 개인 거래보다 세금이 더 나오나요?
거래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높으면 그렇습니다. 계산서상 금액이 과세표준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성능점검기록부와 보증이 붙고 명의 이전이 대행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 차이만 놓고 판단할 항목은 아닙니다.
출처 및 인용
- [1]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7%, 경자동차 4%, 비영업용 승합·화물 5%, 영업용 4%
출처: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2]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상속은 6개월
출처: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3]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0.022%)
출처: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
- [4]
차량 시가표준액은 위택스에서 차량번호·차명·연식으로 조회 가능
출처: 위택스 지방세정보 시가표준액 조회, https://www.wetax.go.kr
- [5]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24년부터 75만원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경형자동차 감면 조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 [6]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및 등록 관련 절차 안내
출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