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감치·형사고소로 가는 순서

15분 읽기
밤에 책상에서 법원 서류와 통장 내역을 확인하는 한국인 부모의 모습

판결문은 있는데 왜 돈은 안 들어올까요

집행권원이 있어야 이행명령이 시작됩니다. 판결문, 심판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협의이혼 때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 중 하나가 손에 있어야 가정법원이 움직입니다. 각서나 문자 약속만으로는 신청이 반려됩니다.

매달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셨을 겁니다. 두세 달 밀리면 “다음 달엔 주겠지” 하고 기다리게 되고, 그사이 밀린 금액은 눈덩이가 됩니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고 답한 비율은 72.1%였습니다. 버티는 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오래 방치됐다는 뜻입니다.

이행명령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입니다.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행명령이 돈을 뽑아내는 집행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원이 “이행하라”고 명하고, 어기면 제재를 붙이는 압박 수단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집행권원

그렇다면 이 서류를 어디에 내야 할까요.

이행명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판결·심판을 한 가정법원, 또는 조정을 성립시킨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사건을 처리했던 그 법원입니다. 인지대는 1,000원이고 여기에 송달료가 붙습니다. 접수는 법원 민원실 방문이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갖춰야 할 문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은 세 번째입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빠뜨려 보정명령을 받고 2-3주를 날리는 사례가 흔합니다. 발급은 판결한 법원에서 즉시 됩니다.

법원은 명령을 내리기 전에 원칙적으로 상대방을 심문합니다. 의무를 이행하라고 권고하고, 어기면 과태료나 감치가 따른다는 점을 고지합니다. 이 심문 통지서 한 장만으로 밀린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서류와 가정법원 접수 절차 안내

문제는 여기서 버티는 상대입니다.

이행명령 불이행 제재는 어디까지 갑니까

두 갈래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을 어기면 가사소송법 제67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밀리면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 감치, 즉 유치장 구금까지 갑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제재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벌이라 전과가 남지 않고, 안 내면 재산 압류로 이어집니다. 감치는 신체를 구속하지만 형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감치를 마치고 나와도 양육비 채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돈을 받아내는 효과보다 압박 효과를 노리는 카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치는 이행명령과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결정문을 받았다고 법원이 알아서 감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기다리다 반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검색창에 자주 입력되는 말이지만, 우리 법에 양육비 이행 강제금이라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 같은 행정 영역의 용어입니다. 양육비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건 과태료·감치·행정제재 세 가지입니다.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행정제재가 붙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재발동 조건실질 압박력
과태료이행명령 위반1천만원 이하, 미납 시 재산 압류
감치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30일 이내 구금
운전면허 정지감치명령 후에도 미이행생계형 운전자에게 압박 큼
명단 공개감치명령 후 1년 이내 미지급여성가족부 누리집 3년 게시
출국금지양육비 채무 3천만원 이상 등해외 거주·출장자에게 압박 큼

실무에서 체감 효과가 가장 큰 항목은 운전면허 정지입니다. 화물·영업 운전으로 생계를 잇는 채무자에게는 과태료보다 훨씬 직접적인 타격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급여가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에게는 출국금지가 더 강하게 작동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민사·행정의 영역입니다. 그 너머에 형사처벌이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고소 조건은 무엇인가요

미지급만으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러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행명령 → 감치명령 → 1년 경과 → 형사고소입니다. 2021년 7월 개정 전에는 형사처벌 조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는 아직 축적된 판례가 많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이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채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밀린 돈을 받는 조건으로 처벌 불원 의사를 쓰는 협상 카드가 되기도 합니다.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행명령보다 빠른 길이 따로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이행명령보다 직접지급명령이 먼저입니다. 2기 이상만 밀려도 신청이 되고, 법원이 회사에 명령하면 급여에서 양육비가 채권자 계좌로 곧장 넘어옵니다.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수단별로 이렇게 갈립니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상대라면 급여를 잡을 수 없으니 이행명령과 재산명시를 함께 거는 조합이 현실적입니다. 상대가 소득을 숨기는 사례에서는 재산조회로 금융계좌와 부동산 데이터를 훑는 절차가 사실상 출발점이 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혼자 다 해야 하나요, 국가 지원은 없나요

있습니다. 2015년 3월 문을 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상담부터 소송 대리, 이행명령·감치 신청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대표 상담번호는 1644-6621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연 단위로 보면 자녀 한 명당 240만원입니다. 받는 동안에도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국번 없이 132)을 먼저 이용해도 됩니다. 사건 기록을 들고 가면 어떤 수단부터 걸지 방향이 잡힙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시간을 덜 버릴까요

집행권원 확인이 0단계입니다. 그다음은 상대의 소득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급여소득자면 직접지급명령, 아니면 이행명령과 재산명시를 동시에 겁니다. 이 판단 하나가 몇 달을 좌우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아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가
  2.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았는가
  3. 미지급 개월 수가 2기인가, 3기 이상인가
  4. 상대가 급여소득자인가, 자영업자인가
  5.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먼저 거쳤는가

3번이 갈림길입니다. 2기면 직접지급명령, 3기 이상이면 감치까지 열립니다. 밀린 개월 수를 정확히 세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 글은 가사소송법과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문, 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행명령을 받아도 계속 안 주면 결국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이행명령 자체는 돈을 강제로 빼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위반 사실이 쌓이면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정기금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 30일까지 이어집니다. 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압류와 강제집행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협의이혼할 때 받은 양육비부담조서로도 이행명령이 되나요?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정법원이 작성한 집행권원이라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물론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신청에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면 당사자끼리 쓴 각서나 공증 없는 합의서는 이행명령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Q

이행명령 신청부터 결정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법원과 사건 사정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법원이 원칙적으로 상대방 심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송달과 심문 기일 지정에 시간이 듭니다.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같은 첨부 서류를 빠뜨려 보정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접수 전에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Q

감치명령을 받으면 밀린 양육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치는 형벌도, 채무 변제도 아닙니다. 30일을 채우고 나와도 미지급 양육비 채무는 그대로 남고 이자도 계속 붙습니다. 오히려 감치 결정 이후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대상으로 넘어갑니다.

Q

상대가 해외에 있으면 제재가 의미가 있나요?

출국금지가 그 지점을 겨냥한 제도입니다.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가 계속되거나 감치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시점에 제약이 걸리기 때문에 국내 왕래가 필요한 채무자에게는 압박이 큽니다. 국외 거주자 사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상담을 먼저 권합니다.

Q

선지급제로 월 20만원을 받으면 소송은 접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선지급금은 국가가 먼저 주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구조라 채권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연 240만원 규모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미지급하면 30일 이내 감치,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2. [2]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3. [3]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응답 72.1%

    출처: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

  4. [4]

    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1일 시행,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출처: 여성가족부 양육비 선지급제 안내, https://www.mogef.go.kr

  5. [5]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상담·소송 대리·이행명령 및 감치 신청 지원, 대표번호 1644-6621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6. [6]

    이행명령 신청은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 관할이며 전자소송으로 접수 가능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https://ecf.scourt.go.kr

  7. [7]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안내 (국번 없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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