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을까요?

14분 읽기
이혼 관련 서류를 앞에 두고 고민하는 50대 남성과 탁자에 놓인 결혼반지

유책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은 왜 대부분 지는 걸까요?

원칙은 ’안 된다’입니다. 혼인을 깬 당사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면 법원은 청구를 배척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대법원은 그 사유를 만든 쪽에 청구권을 주지 않는 유책주의를 지켜 왔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상대가 도장을 절대 안 찍어 준다는 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소장을 넣기 전부터 “나는 유책이니 방법이 없다”는 조언에 발이 묶인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문을 뜯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릅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2023년 이혼은 9만 2천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협의이혼이 10건 중 8건 가까이를 차지하고, 법정까지 간 재판 이혼은 20% 남짓입니다. 즉 소송은 이미 협의가 깨진 사람들만 오는 자리입니다.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원칙이 ’불허’라면, 예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도 문이 열리는 예외는 분명히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유책배우자 청구를 원칙적으로 막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동시에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고려 요소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표결은 팽팽했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판례를 유지한다고 결론지었다. 대법관 13명 중 다수의견 7명, 반대의견 6명이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결이 든 고려 요소를 실무 언어로 옮기면 세 갈래입니다.

  1. 상대의 거부 동기: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객관적으로 없는데,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2. 시간의 경과: 파탄 후 세월이 흘러 유책 행위의 무게가 상당히 약해진 경우
  3. 책임의 상쇄: 생활비, 양육비, 재산분할 이행으로 상대와 자녀에 대한 보호가 실제로 이뤄진 경우

세 갈래 모두 “내가 억울하다”는 주장과는 결이 다릅니다. 상대와 자녀에게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 주는 싸움입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인정 요소 3가지 비교 도표

혼인 파탄 인정 요건, 법원은 실제로 무엇을 봅니까?

혼인 파탄 인정 요건의 핵심은 ’회복 가능성’입니다.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해체됐고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감정 악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 이혼 성립 조건은 파탄의 존재와 청구인의 자격, 두 축으로 갈립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원이 자료로 확인하는 항목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판단 요소청구에 유리청구에 불리
혼인 계속 의사상대도 회복 의사 없음상대가 관계 회복을 시도
시간 경과별거가 여러 해 이어짐파탄 직후 즉시 소 제기
부양·양육 이행생활비·양육비 송금 기록연락 단절, 부양 방기
미성년 자녀양육·면접교섭 대책 마련자녀 상태가 불안정
유책 정도쌍방 책임이 대등일방의 중대한 폭력·외도

다섯 항목 중 두세 개가 무너지면 다른 항목이 좋아도 뒤집기 어렵습니다. 특히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는 분석이 서면에서 성립하면, 양쪽 모두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린 사례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얽혀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합니다. 신변 안전이 먼저입니다.

별거 3년이면 자동으로 파탄이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 법에는 ’별거 몇 년이면 이혼’이라는 조항이 없습니다. 별거 기간 인정 기준은 기간 그 자체보다 별거의 원인과 그동안의 행동을 함께 봅니다. 같은 3년도 내용에 따라 정반대로 읽힙니다.

같은 별거 3년이 어떻게 갈리는지 보시죠.

기간을 늘리는 전략만 세우면 두 번째 유형으로 굳습니다. 별거 중의 송금 내역, 문자, 통화 기록이 그대로 데이터가 됩니다. 매달 지급 기록 하나가 몇 년 치 진술보다 강합니다. 별거 생활비 부양료 청구

별거 기간 중 생활비 송금 기록과 통화 내역을 정리하는 모습

각하와 기각을 헷갈리면 대응이 어긋납니다

이혼 소송 각하 사례와 기각은 원인이 다릅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없어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결론입니다. 기각은 심리를 다 하고 청구를 받아주지 않은 결론입니다. 유책배우자 청구가 막히는 것은 기각입니다.

각하로 끝나는 유형은 절차 쪽입니다.

차이가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다시 낼 수 있는지’입니다. 각하는 흠결을 보완해 다시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기각 확정 뒤에는 같은 사정으로 재청구하기 어렵고, 새로 생긴 사정을 쌓아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이 둘을 뒤섞는 것입니다.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건 상담 통계를 오래 축적해 온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무료 창구를 운영합니다.

위자료 감액 인정 여부,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예외로 이혼이 인용돼도 위자료 책임은 남습니다. 다만 액수는 고정값이 아닙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법원은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재산 상태를 종합해 정합니다. 감액 판단도 이 안에서 이뤄집니다.

감액 쪽으로 작동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로 폭력, 반복된 외도, 자녀 앞에서의 행위가 확인되면 감액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한 가지는 분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서, 잘못한 쪽도 기여도만큼 청구합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 재산분할은 청산입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계산하면 협상 조건이 통째로 틀어집니다.

승산을 높이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서면을 쓰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도 가사 사건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구조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의 진짜 의사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1. 부양·양육 이행을 먼저 정상화합니다. 송금은 계좌 이체로, 매달 같은 날에. 현금은 자료가 남지 않습니다.
  2. 상대의 의사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대화, 재산분할 협의 요구는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3. 조정에서 상대의 반소 가능성을 살핍니다. 상대가 이혼을 원하면서 조건만 다투는 상황이면 국면이 바뀝니다.
  4. 쌍방 책임 구조를 정리합니다. 갈등의 시간표를 연도별로 적어 두면 분석이 쉬워집니다.

장점과 단점을 솔직히 적겠습니다. 이 순서는 인용 가능성을 높이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부양료 지급이 몇 달로는 부족하고, 조정과 재판을 합쳐 1년을 넘기는 사건도 흔합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소장을 먼저 넣으면 기각 판결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음 청구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혼 조정 절차 기간

그래서 지금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판단 기준은 세 줄로 좁혀집니다. 상대가 혼인을 이어갈 뜻이 실제로 있는가. 파탄 이후 부양과 양육을 이행한 기록이 있는가. 책임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 있는가.

세 답이 모두 유리하지 않다면, 소장보다 자료 정리와 조정 준비가 먼저입니다. 이 글은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 통계청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재판부의 사실 인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바람을 피운 사람이 이혼 소송을 내면 무조건 기각되나요?

원칙적으로는 기각됩니다. 민법 제840조와 대법원 판례가 유책주의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대의 이혼 거부가 오기나 보복 감정에서 비롯된 경우, 시간이 흘러 유책 행위의 무게가 약해진 경우 등을 예외 판단 요소로 들었습니다.

Q

별거 기간이 몇 년이면 혼인 파탄으로 인정됩니까?

법에 정해진 기간이 없습니다. 기간만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고 별거의 원인, 그동안의 생활비 지급, 자녀 면접교섭, 상대의 복귀 요구 여부를 함께 봅니다. 같은 3년도 부양 이행 기록이 있는 경우와 연락을 끊은 경우가 정반대로 평가됩니다.

Q

각하 판결을 받으면 다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각하는 소송 요건 흠결로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못한 결론이므로, 흠결을 보완해 다시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유책배우자 청구가 본안에서 기각되어 확정되면 같은 사정으로 재청구하기 어렵고, 파탄 이후 새로 생긴 사정을 쌓아야 합니다.

Q

이혼이 인용되면 위자료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까?

감액 여지는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재산 상태를 종합해 정하기 때문입니다. 쌍방 책임이 대등하다고 인정되거나 별거 중 부양료·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한 기록이 있으면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Q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서 유책 여부와 무관합니다. 잘못한 쪽도 실제 기여도만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성격인 위자료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두 항목을 분리해 계산해야 합니다.

Q

소송 비용이 부담되면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제공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도 가족 사건 무료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배우자의 폭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여성가족부가 24시간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먼저 이용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정하고,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규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2. [2]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종래 판례를 유지했고, 표결은 다수의견 7명 대 반대의견 6명이었다

    출처: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3. [3]

    2023년 이혼 건수는 9만 2천여 건이며 협의이혼 비중이 재판이혼보다 훨씬 높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이혼 통계, https://kostat.go.kr

  4. [4]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므로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9조의2, https://www.law.go.kr

  5. [5]

    위자료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혼인 기간, 파탄 경위, 유책 정도, 재산 상태를 종합해 산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06조·제843조, https://www.law.go.kr

  6. [6]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7. [7]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운영된다

    출처: 여성가족부, https://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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