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거부당한 교통사고, 보상받는 3가지 경로
보험사가 합의를 거부하면 치료비도 끊기나요?
아닙니다. 합의는 보상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가 피해자에게 직접청구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합의 없이 보험 청구를 넣어도 치료비와 손해액 청구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직접청구를 하면 손해를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가 기본 묶음입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청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습니다.
치료비가 당장 급하다면 가불금 제도를 보세요. 같은 법 제11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치료비를 먼저 청구하도록 허용합니다. 사망과 후유장애는 책임보험금 한도의 50% 범위에서 미리 받습니다. 제도 소관은 국토교통부이고,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달아난 경우에는 경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30조 정부보장사업입니다. 국가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먼저 보상합니다. 무보험차 사고 보상
시효부터 계산하세요.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협상이 길어질수록 이 날짜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합의가 결렬됐을 때 남는 선택지는 몇 개인가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 법원의 조정과 소송입니다. 앞의 둘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소송은 느리지만 판단의 힘이 가장 셉니다.
| 경로 | 다루는 쟁점 | 비용 | 특징 |
|---|---|---|---|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 보험금 산정, 지급 거절 | 무료 | 신청 후 30일 내 합의 불성립이면 위원회 회부 |
|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 과실 비율 다툼 | 신청인 부담 없음 | 심의 결과가 보험사 간 정산 기준이 됨 |
| 민사조정 | 금액 절충 | 소송 인지대보다 낮음 |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 민사소송 | 전 쟁점 | 인지대와 송달료 | 신체감정 포함 시 장기화 |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다투는 대상이 금액이면 조정, 비율이면 심의, 책임 자체면 소송입니다. 두 개가 겹치면 소송이 결국 빠릅니다.
과실 비율 8대 2 통보, 다시 따질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과실 비율 산정 기준은 법률 조문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도표입니다. 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에 수정 요소를 더하고 뺍니다.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 싸움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현장 사진, 진술 조서가 수정 요소를 흔듭니다. 속도 위반이나 신호 자료 하나로 기본 70대 30이 60대 40으로 바뀌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숫자로 보면 감이 옵니다. 손해액 1억원 사고에서 과실 10%포인트는 배상액 1,000만원입니다. 비율 조정은 금액 조정과 같은 말입니다.
보험사끼리 비율이 갈리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2019년 심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같은 보험사 가입 차량 사고와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사고도 들어왔습니다. 유형별 도표는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직접 대조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거부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사건 유형이 갈림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종합보험 가입 사고를 원칙적으로 공소 제기 대상에서 뺍니다. 사망사고, 중상해, 도주, 12대 중과실은 예외입니다. 예외에 해당할 때 형사 합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12대 중과실에는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음주,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이 들어갑니다. 이 목록에 걸리면 합의 여부가 양형에 바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금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습니다. 판례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서에 위로금 성격과 민사 청구 유보 문구가 없으면, 나중에 받을 배상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는 대법원 자료에서 형사합의금의 성격은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선택도 전략이 됩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협상력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탁이 이뤄지면 그 효과는 줄어듭니다.
합의금 기준은 누가, 무엇으로 정하나요?
자가 두 개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법원은 판례에 쌓인 실무 기준을 씁니다. 같은 사고에서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망 위자료가 대표적입니다.
표준약관은 65세 미만 사망 위자료를 8,000만원으로 정합니다. 법원 실무는 1억원을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차이가 2,000만원입니다. 보험사 제시액이 낮게 느껴지는 데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휴업손해를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로 정한다.
합의금은 다음 항목의 합계입니다. 어느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대조하세요.
-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 휴업손해 (약관 기준 85%)
-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 위자료
- 개호비와 보조구 비용
노동능력상실률은 신체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감정 전에 제시된 금액은 추정치일 뿐입니다.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면 서두른 합의가 가장 비쌉니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소장 접수, 답변서, 변론기일, 신체감정,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소송 절차에서 시간을 가장 많이 먹는 구간은 신체감정입니다. 병원 지정과 회신에만 여러 달이 걸립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2017년부터 적용 한도가 3,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심리가 간이해지고 기일도 줄어듭니다.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해 계산합니다. 소가 1억원 미만 구간의 요율과 계산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산정됩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지원 대상에 자주 포함됩니다. 손해배상 소송 비용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순서가 있습니다. 시효, 자료, 경로 순입니다.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 사고일이 3년에 가깝다면 다른 판단보다 시효 중단이 먼저입니다.
- 사고일과 진단일을 달력에 표시한다
- 사고사실확인원과 블랙박스 원본을 확보한다
- 보험사 제시액을 항목별로 분해한다
- 비율 다툼이면 심의, 금액 다툼이면 조정을 넣는다
- 후유장애 가능성이 있으면 신체감정 전 합의를 미룬다
합의 거부는 협상의 끝이 아닙니다. 제도가 정해둔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신호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치료비는 누가 내나요?
가해자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근거한 권리로, 가해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당장 병원비가 급하면 같은 법 제11조 가불금을 신청해 치료비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Q보험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너무 낮은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세요.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비용은 들지 않으며, 조정이 결렬돼도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Q형사 합의금을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금이 줄어드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단서 없이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위로금 성격이며 민사상 청구권은 유보한다는 취지를 합의서에 명시해야 이중 공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Q과실 비율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요?
다툼 없는 부분은 먼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율만 별도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릴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Q합의하지 않고 버티면 시효가 지나 못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사고일로부터 10년입니다. 협상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기간이 임박하면 소송 제기나 내용증명으로 중단 조치를 해야 합니다.
Q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해 산정되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됩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돼 절차와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소득 요건에 맞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가불금 청구권 (제11조), 정부보장사업 (제3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https://www.law.go.kr
- [2]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766조, https://www.law.go.kr
- [3]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사망사고, 중상해, 도주, 12대 중과실은 예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https://www.law.go.kr
- [4]
금융분쟁조정 신청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안내, https://www.fss.or.kr
- [5]
과실 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보험사 간 분쟁을 심의한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 https://accident.knia.or.kr
- [6]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처리되며,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산정된다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
- [7]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무료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