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불합격, 재검사는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결과표에 ’부적합’이 찍혔습니다.
어디부터 고쳐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며칠이 남았는지도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정비소는 당장 수리하자고 하는데, 서둘러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글은 날짜 계산, 정비, 재검사, 과태료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검사 기한은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
부적합 판정일부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가 재검사 기간입니다.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입니다. 재검사에서는 차량 전체를 다시 보지 않고 부적합 항목만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지정 검사소에서 주는 검사 결과표입니다. 결과표에는 부적합 항목과 재검사 기한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검사기간보다 앞서 검사를 받았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결과표에 적힌 날짜를 따르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달력으로 직접 세어 보면 생각보다 여유가 없다는 점입니다.
달력으로 세어 보면 며칠이 남을까요?
검사를 늦게 받을수록 정비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10월 15일인 차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입니다. 재검사 마감은 그 10일 뒤인 11월 25일입니다.
| 처음 검사받은 날 | 재검사 마감 | 정비에 쓸 수 있는 기간 |
|---|---|---|
| 9월 20일 (검사기간 초반) | 11월 25일 | 66일 |
| 10월 15일 (만료일 당일) | 11월 25일 | 41일 |
| 11월 14일 (검사기간 막바지) | 11월 25일 | 11일 |
막바지에 검사를 받으면 정비할 시간이 초반의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부품을 주문해야 하는 수리라면 11일은 빠듯합니다. 판금이나 배출가스 관련 정비는 입고 대기만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사기간 초반에 검사를 받아 두면 재검사 일정에 여유가 생깁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주기
그렇다면 어떤 항목에서 주로 걸릴까요? 기준을 미리 알면 처음 검사에서 통과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불합격 사유, 어떤 항목에서 걸리나요?
제동장치, 전조등, 타이어, 배출가스, 불법 튜닝이 대표적인 부적합 항목입니다. 대부분 기준이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 정비소에서 같은 기준으로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수치 기준이 있는 항목
- 제동력: 주제동장치 제동력 총합이 차량중량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좌우 바퀴 차이는 해당 축중(바퀴 한 축에 실리는 무게)의 8% 이내여야 합니다.
- 주차제동력: 차량중량의 20% 이상이 기준입니다.
- 타이어: 트레드(노면에 닿는 홈) 깊이가 1.6mm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출가스: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허용기준은 환경부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눈으로 판정하는 항목
전조등은 밝기(광도)와 비추는 방향(광축)을 봅니다. 등화 색상을 바꿨거나 승인받지 않은 튜닝이 있어도 부적합입니다. 전구 하나가 나간 것만으로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타이어 접지부 홈 깊이를 1.6mm 이상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칠 곳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비용입니다.
재검사 비용, 처음보다 얼마나 적게 드나요?
재검사 수수료는 처음 검사 수수료보다 적습니다. 부적합 항목만 다시 검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부담이 큰 쪽은 수수료보다 정비비입니다. 민간 지정 검사소는 수수료가 업체마다 다릅니다.
수수료는 방문 전에 확인하세요. TS사이버검사소에서 가까운 검사소를 찾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 검사한 곳이 아닌 다른 검사소로 가면 수수료가 새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계산이 간단합니다.
재검사를 미룰 때의 비용도 따져 봐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최소 4만원부터 붙습니다. 전구나 와이퍼처럼 간단한 수리라면 과태료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비와 재검사를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오가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직영 검사소와 대행 검사소, 재검사는 어디서 받을까요?
두 곳 모두 재검사가 가능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와 시·도지사가 지정한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입니다. 민간 쪽은 흔히 ’대행 검사소’라고 부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정비와 검사를 한곳에서 끝낼 수 있느냐입니다.
| 구분 | 공단 직영 검사소 | 민간 지정 검사소 |
|---|---|---|
| 운영 주체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시·도지사 지정 정비업체 |
| 수리 | 검사만 함, 수리는 외부 정비소 | 수리 후 바로 재검사 가능한 곳이 많음 |
| 수수료 | 공단 기준 | 업체별 차이 |
| 주의할 점 | 수리하려면 다른 곳을 오가야 함 | 필요 이상의 수리 권유 여부 확인 |
민간 검사소의 단점도 짚어 두겠습니다. 검사와 수리를 한곳에서 하다 보니 견적을 비교할 기회가 줄어듭니다. 수리비가 크다면 결과표를 들고 다른 정비소 한 곳에서 견적을 더 받아 보세요. 차를 대신 몰고 가서 검사받아 주는 대행 서비스도 있지만 수수료와 별도로 대행료가 붙습니다. 자동차 검사소 선택
그렇다면 기한을 넘기면 실제로 얼마를 물게 될까요?
재검사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는 어떻게 불어나나요?
기한 안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과태료는 4만원에서 시작해 최고 6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부과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 검사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4만원
- 30일 초과: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 추가
- 상한: 60만원 (처음 금액의 15배)
계산해 보면 만료 후 약 114일째에 상한인 60만원에 이릅니다. 넉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그 뒤에는 지자체가 검사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같은 행정조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도 개편 소식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로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기한 안에 도저히 고치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한 안에 못 고칠 사정이 있다면요?
검사 연기는 검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체류, 질병, 사고로 인한 장기 수리, 도난 등이 인정 사유입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합니다.
필요한 증빙은 사유마다 다릅니다. 장기 수리라면 정비업체의 수리 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차를 폐차하거나 수출할 계획이라면 말소등록을 하면 됩니다. 등록이 말소된 차는 검사를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재검사 가기 전, 이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마감일부터 거꾸로 세어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절차는 아래 5단계입니다.
- 결과표에서 재검사 기한과 부적합 항목을 확인합니다.
- 결과표를 들고 정비소 두 곳에서 견적을 받습니다.
- 수리 영수증과 부품 교체 내역을 챙겨 둡니다.
- 자동차365에서 내 차의 검사 이력을 확인합니다.
- TS사이버검사소에서 재검사를 예약합니다.
결과표를 받은 날 마감일을 휴대전화 달력에 입력해 두세요. 알림은 마감 5일 전으로 맞추면 정비가 늦어져도 다시 대응할 시간이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검사를 처음 검사한 곳이 아닌 다른 검사소에서 받아도 되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와 민간 지정 검사소 모두 재검사를 합니다. 다만 다른 곳으로 가면 수수료가 새로 계산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Q재검사에서 또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표에 적힌 재검사 기한 안이라면 다시 정비한 뒤 재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검사를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취급돼 과태료가 붙습니다. 두 번째 불합격이 나오면 정비소와 원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재검사 비용은 따로 내야 하나요?
재검사 수수료는 별도로 냅니다. 부적합 항목만 다시 검사하기 때문에 처음 검사 수수료보다 적습니다. 민간 지정 검사소는 업체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Q검사기간보다 일찍 검사를 받으면 유효기간이 줄어드나요?
만료일 전 31일 안에 받아 합격하면 손해가 없습니다. 다음 유효기간이 기존 만료일을 기준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일찍 받으면 검사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Q과태료는 언제부터 붙나요?
검사기간이 끝난 뒤에도 검사나 재검사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 붙습니다. 만료 후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이후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고 60만원입니다.
출처 및 인용
- [1]
부적합 판정 후 재검사는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2]
자동차 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https://www.kotsa.or.kr
- [3]
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만료 후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4]
주제동장치 제동력 총합은 차량중량의 50% 이상, 타이어 트레드 깊이는 1.6mm 이상
출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5]
자동차 검사소 조회와 검사 예약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TS사이버검사소, https://www.cyberts.kr
- [6]
자동차 검사 이력 조회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