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자동차 정기검사,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10분 읽기
자동차 검사소에서 승용차의 제동장치와 등화장치를 점검하는 정기검사 장면

자동차 정기검사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일 기준 최초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정기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2년마다 반복합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사업용 차량은 주기가 더 짧습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차종과 용도에 따라 검사 주기가 세분화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2년 뒤부터 1년마다, 대형 화물차는 6개월마다 받아야 합니다. 전체 등록 차량의 상당수가 비사업용 승용차라 4년-2년 주기가 가장 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는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동차 등록증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TS 누리집에서 다음 검사일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검사 예약 문자 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비교 인포그래픽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다른가요?

둘은 다릅니다. 정기검사는 안전도 위주로 전국 어디서나 받고, 종합검사는 안전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것으로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등록 차량이나 일정 연식 이상 차량이 대상입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정기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검사 대상 여부는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차령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용차는 대체로 차령 4년 초과 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 비사업용 승용차 정기검사 비용은 약 2만3천원-2만9천원 수준이고, 종합검사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돼 약 5만4천원-6만원대입니다. 검사소 종류와 차종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와 민간 지정 정비소의 검사 수수료는 법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고시 금액이라 지역별 편차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민간 정비소는 검사 중 발견된 정비 항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 순수 검사비와 정비비를 구분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대상대략적 비용
정기검사비사업용 승용차2만3천원-2만9천원
종합검사배출가스 정밀 포함5만4천원-6만원대
재검사부적합 후 10일 이내무료 또는 일부 무료

검사 예약은 TS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가능하며, 예약 없이 방문하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계상 검사 수요는 매년 3월과 12월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이 시기를 피하면 대기가 줄어듭니다.

검사 항목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정기검사의 검사 항목은 크게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화장치, 배출가스, 소음, 타이어 상태 등으로 구성됩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위를 기기로 측정해 기준치 안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항목별 세부 기준은 공단 검사 규정에 수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동력은 앞뒤 축중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이어야 하고, 전조등 광도와 조사각, 배출가스 농도도 측정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부적합 사례의 상당 부분이 등화장치와 배출가스 항목에서 발생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동장치, 조향장치 등 각 검사 항목의 합격 기준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주요 검사 항목 점검 장면

검사 유효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검사 유효 기간은 검사에 합격한 날부터 차종별 주기만큼 부여됩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는 2년입니다.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총 62일 기간 안에 다음 검사를 받으면 유효 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 받아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유효 기간 만료일은 자동차 등록증 하단이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유효 기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지연 과태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불합격 기준과 재검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 항목이 기준치를 벗어나면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부적합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함을 고쳐 재검사를 받으면, 부적합 항목만 다시 확인하고 수수료 부담도 줄어듭니다. 10일이 지나면 처음부터 전 항목을 다시 검사하고 비용도 새로 냅니다.

불합격 기준은 검사 항목별 수치 미달을 뜻합니다. 예컨대 배출가스 농도 초과, 제동력 부족, 전조등 광도 미달 등이 흔한 부적합 사유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노후 차량일수록 부적합 비율이 높아 차령 10년 이상 차량은 상대적으로 재검사 확률이 큽니다.

재검사 절차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를 아예 받지 않고 방치하면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연 30일까지는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에 이릅니다. 과태료가 계속 밀리면 차량 운행 정지 명령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결론적으로 요점은 주기와 기간 관리입니다. 비사업용 승용차라면 첫 4년, 이후 2년 주기를 기억하고, 유효 기간 만료 전후 31일 안에 받으면 대부분의 문제가 예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검사를 깜빡하고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 기간 만료 후 30일까지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고,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방치하면 차량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중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됐거나 일정 차령을 넘긴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된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그 외 차량은 안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종합검사 대상이면 정기검사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TS 누리집에서 조회됩니다.

Q

검사에 불합격하면 비용을 또 내야 하나요?

부적합 판정일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부적합 항목만 확인하고 수수료 부담이 줄거나 무료인 경우가 많습니다. 10일이 지나면 전 항목을 처음부터 다시 검사하고 비용도 새로 내야 하므로, 재검사는 기한 안에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검사는 유효 기간 전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총 62일 기간 안에 받으면 유효 기간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너무 이른 시점에 받으면 다음 주기 계산 기준이 앞당겨질 수 있으니, 만료 31일 전부터 받는 것이 무난합니다.

Q

다른 지역 검사소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정기검사는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직영 검사소와 지정 민간 정비소 모두 가능하며, 수수료 상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역 간 비용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예약은 TS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최초 4년, 이후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자동차 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자동차관리법

  3. [3]

    정기검사 유효 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연 시 과태료가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안내, https://www.kotsa.or.kr

  4. [4]

    종합검사 대상과 배출가스 정밀검사 기준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 제도 안내,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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