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정비 받은 차가 또 고장 났다면,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나?

13분 읽기
정비소에서 수리 명세서를 들고 재고장 난 차량을 살피는 중년 남성

고친 차가 또 멈췄습니다.

정비소에 다시 전화하면 “그건 다른 원인입니다”라는 답이 돌아오기 쉽습니다. 수리비를 또 내야 하는지, 앞서 낸 돈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해지시죠. 이럴 때 기댈 기준은 이미 법령과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을 꺼내 쓰는 순서입니다.

정비 후 같은 곳이 또 고장 나면, 정비소가 무상으로 고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점검·정비 잘못으로 다시 고장 난 경우 정비업자가 무상으로 재정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책임 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부터 30일, 60일, 90일로 나뉩니다.

차령·주행거리정비업자 책임 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최종 정비일부터 90일
차령 1년 이상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최종 정비일부터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초과최종 정비일부터 30일

새 차에 가까울수록 기간이 깁니다. 가장 긴 구간은 가장 짧은 구간의 3배입니다. 10년 넘은 차라면 정비 후 한 달이 기준선이라는 뜻이죠.

조건은 하나 더 있습니다. 고장 원인이 ’점검·정비 잘못’이어야 합니다. 정비소가 “다른 부품 문제”라고 다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동차 보증수리 기간

그런데 무상 재정비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정비업 분쟁의 해결 방법으로 부당 수리비 환급, 무상 재수리, 손해배상을 둡니다. 어느 쪽인지는 ’의뢰하지 않은 수리’였는지, ’수리 잘못’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의뢰하지 않은 정비를 했다면

부탁하지 않은 작업의 수리비는 환급 요구 대상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정비 전에 견적서를, 정비 후에 명세서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견적서에 없던 작업이 명세서에 올라가 있다면 사전 동의를 했는지부터 따져 보세요.

수리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했다면

이때는 무상 재수리가 먼저입니다. 정비 잘못으로 다른 부품까지 망가졌거나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견인비, 대차 비용처럼 재고장으로 생긴 추가 지출도 영수증을 남겨 두면 청구 근거가 됩니다.

이 기준의 솔직한 한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 소비자기본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규정한다.

즉 협상과 조정의 잣대입니다. 정비소가 끝까지 버티면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정비 후 재고장 시 무상 재수리와 수리비 환급 기준 비교 인포그래픽

정비소가 거절하면, 어떤 길을 고를 수 있나요?

보통 네 단계를 차례로 밟습니다. 정비소와 직접 협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순서입니다.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소액사건 소송이 남습니다.

경로비용처리 기간강점약점
정비소 직접 협의없음즉시가장 빠름구두 약속은 증거가 남지 않음
1372 소비자상담센터무료상담 당일해당 기준 안내강제력 없음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무료원칙 30일사실조사·합의 권고합의 불발 시 조정으로 이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무료원칙 30일양쪽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한쪽 거부 시 불성립
소액사건 소송인지대·송달료수개월판결로 강제집행 가능원인 감정 비용 부담 가능

소비자 쪽 비용이 들지 않는 단계가 넷 중 셋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밟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견적서·명세서를 주지 않은 것처럼 법 위반이 의심되면 다른 길도 있습니다. 정비업 등록 관청인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문제는 어느 경로든 결국 같은 질문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정비 잘못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정비 명세서 한 장이 왜 협상 결과를 가르나요?

재고장이 정비 잘못 때문임을 보여줄 1차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에는 정비 날짜, 작업 내용, 교체 부품, 당시 주행거리가 남습니다. 책임 기간 계산도 이 명세서의 정비일에서 시작합니다.

정비 명세서 보관은 영수증 한 장 챙기는 일과 다릅니다. 아래 자료를 한 폴더에 묶어 두세요.

명세서와 재고장 부위가 겹치면 협상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서류 없이 “지난번에 거기서 고쳤다”는 말만으로는 다툼이 길어집니다.

자동차 정비 명세서와 견적서, 교체 부품을 정리해 보관하는 모습

다른 정비소의 진단 소견도 힘이 됩니다. 단, 진단비가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 전에 받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한 가지가 걸리실 겁니다. 책임 기간을 이미 넘겼다면요?

책임 기간이 지났다면, 정말 끝일까요?

아닙니다. 자동차 수리는 민법상 도급 계약이라 정비소에 하자담보책임을 따로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의 30-90일은 정비업자가 지켜야 할 행정 규정입니다. 민법상 권리는 그와 별개로 존재합니다. 민법 조문은 이렇습니다.

민법 제667조 제2항은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민법 제670조 제1항은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대신 입증 부담이 무겁습니다. 정비 잘못과 고장 사이의 연결을 소비자가 보여줘야 하니까요.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대한민국 법원의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이 정한 기준입니다.

재고장을 발견한 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증거를 먼저 남기고, 정비소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십시오. 그다음 1372 상담으로 내 사례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정비소에서 먼저 고치는 것은 그 뒤입니다.

  1. 사진·영상 확보: 경고등, 계기판 주행거리, 고장 부위
  2. 명세서 확인: 최종 정비일과 재고장 날짜 사이 일수 계산
  3. 서면 통지: 문자나 이메일로 재고장 사실과 무상 재수리 요청
  4. 답변 기한 설정: 회신 기한을 정해 두면 다음 단계 판단이 쉬움
  5. 1372 상담: 거절이나 무응답이면 바로 상담 후 피해구제 신청
  6. 수리 전 진단: 다른 정비소를 쓰더라도 수리 전 소견서와 부품 보관

브레이크나 조향 계통처럼 안전과 직결된 고장이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운행부터 멈추고 견인하세요. 비용 다툼은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 최신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소가 '다른 원인'이라며 무상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정비 명세서의 작업 부위와 재고장 부위가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정비소에서 수리 전 진단 소견을 받아 두면 원인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그래도 거절하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정비업자 책임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최종 정비일부터 계산합니다.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면 9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6만km 초과면 30일입니다. 정비 명세서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명세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Q

급해서 다른 정비소에서 먼저 고쳤는데, 그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원인 입증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고장 부위가 이미 교체돼 원래 정비 잘못을 확인할 방법이 줄기 때문입니다. 수리 전 사진, 진단 소견서, 교체된 부품을 남겨 두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Q

한국소비자원 조정 결과를 정비소가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안을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남는 길은 소송이며,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쪽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견적서 없이 정비하고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가 정비 전 견적서와 정비 후 명세서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 추가된 작업은 수리비 반환 요구의 근거가 됩니다. 법 위반이 의심되면 정비업 등록 관청인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점검·정비 잘못으로 인한 재고장 시 정비업자 무상 재정비 책임 기간은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부터 90일·60일·30일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정비업 분쟁 해결 방법으로 부당 수리비 환급, 무상 재수리, 손해배상을 규정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ftc.go.kr

  3.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됨

    출처: 소비자기본법 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4. [4]

    도급인은 하자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가능, 청구는 목적물 인도일부터 1년 내

    출처: 민법 제667조·제67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5. [5]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무료로 사실조사와 합의 권고를 진행하며, 불발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6. [6]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 절차 적용

    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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