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팅 몇 %까지 합법인가요? 앞유리 70%·옆유리 40% 기준
썬팅은 몇 퍼센트까지가 합법인가요?
앞면 창유리는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규제받는 곳은 이 두 군데뿐입니다. 뒷좌석 옆유리와 뒷면 유리에는 투과율 기준이 없습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입니다.
여기까지는 검색 한 번이면 나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시공 매장에서 부르는 “35% 필름”과 경찰 측정기에 찍히는 숫자가 같지 않거든요. 이 차이를 모른 채 앞유리에 필름을 얹었다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표부터 보시죠.
| 유리 위치 |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 범위 | 단속 대상 |
|---|---|---|
| 앞면 창유리 | 70% 이상 | 예 |
| 운전석 좌우 옆면 창문 | 40% 이상 | 예 |
| 뒷좌석 옆면 창문 | 기준 없음 | 아니요 |
| 뒷면(리어) 창유리 | 기준 없음 | 아니요 |
2026년 8월 기준 현행 기준입니다. 측면 창문 허용 농도가 앞뒤로 갈리는 구조라는 점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왜 하필 70%와 40%로 갈렸을까
운행 단계 기준과 제작 단계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 이미 앞유리 투과율 하한이 걸려 있고, 도로 위 운행 기준이 그 선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출고 상태 앞유리가 이미 기준선 근처라는 뜻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한다.
제작 쪽 자료도 방향이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 안전기준은 앞면 창유리를 접합유리 또는 조합유리로 하고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앞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규정한다.
순정 상태에서 이미 70% 선을 겨우 맞추고 있다는 사실. 이게 앞유리 썬팅 단속 기준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앞유리 썬팅 단속 기준,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나요?
경찰이 휴대용 광투과율 측정기를 유리에 물려 그 자리에서 수치를 읽습니다. 측정값은 필름 단독 성능이 아니라 유리와 필름을 합친 결과입니다. 영수증에 적힌 필름 규격은 단속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측정은 경찰청 교통 단속 업무의 일부로 이뤄집니다. 야간 시야 확보와 사고 예방이 명분이라, 여름철인 매년 6-8월에 필름 시공이 몰린 뒤 단속 문의가 늘어나는 흐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측정 부위: 운전자 시야 범위 안쪽에서 잽니다. 유리 가장자리 진한 부분은 기준이 아닙니다.
- 합산 방식: 유리 자체 손실이 그대로 더해집니다.
- 판정 시점: 시공 직후든 3년 뒤든 실측값 하나로 판단합니다.
숫자가 애매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음 장에서 금액부터 보겠습니다.
불법 썬팅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와 승합차 기준 범칙금 2만원입니다.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금액이고, 다른 교통 위반과 비교하면 낮은 편입니다.
금액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계산을 조금 넓혀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 항목 | 금액 | 성격 |
|---|---|---|
| 불법 썬팅 범칙금 | 2만원 | 1회 적발 시 |
| 벌점 | 0점 | 부과 없음 |
| 재시공 비용 | 필름 제거·재시공비 | 적발과 별개로 발생 |
적발 자체보다 아픈 쪽은 재시공입니다. 앞유리 필름을 걷어내고 다시 붙이면 처음 시공비를 한 번 더 쓰는 셈이라, 실질 부담은 범칙금의 몇 배로 올라갑니다. 단속은 1회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필름을 그대로 두면 같은 차가 또 걸립니다.
필름에 적힌 농도와 실측값이 왜 다른가요?
투과율은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유리가 빛을 일부 흡수한 상태에서 필름이 다시 빛을 깎습니다. 두 수치가 곱해진 값이 최종 측정값으로 나옵니다. 필름 표기만 믿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간단한 예시 데이터로 확인해 보시죠. 유리 자체 투과율을 80%로 잡고 필름을 얹으면 이렇게 됩니다.
| 필름 표기 투과율 | 유리 투과율 | 실측 예상값 | 앞유리 기준(70%) |
|---|---|---|---|
| 90% | 80% | 약 72% | 통과 가능 |
| 85% | 80% | 약 68% | 위반 우려 |
| 70% | 80% | 약 56% | 명백한 위반 |
| 35% | 80% | 약 28% | 명백한 위반 |
표기 70% 필름이 실측 56%로 떨어지는 이 구간. 앞유리 적발 사례가 몰리는 지점입니다. 운전석 옆유리도 마찬가지 원리라, 40% 기준을 맞추려면 표기 50% 이상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종별 유리 사양이 달라 이 계산은 대략치입니다. 튜닝과 안전기준 관련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보험 처리
그럼 어떤 농도를 고르면 되나요?
앞유리는 표기 90% 이상 무색 열차단 계열, 운전석 좌우는 표기 50% 이상, 뒷좌석과 뒷면은 원하는 농도로 가는 조합이 현행 기준과 가장 덜 부딪힙니다. 열차단 성능은 농도가 아니라 적외선 차단율로 결정됩니다.
진한 필름의 대가도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야간 주행에서 보행자와 차선 인식이 늦어지고, 후진 주차 때 사각지대가 넓어집니다. 야간 운전 안전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더위만 잡고 싶다: 농도 대신 적외선 차단율 수치를 보세요. 투과율 70%대에서도 차단 성능이 나오는 제품이 있습니다.
- 사생활 보호가 목적이다: 뒷좌석과 뒷면에 5-15% 농도를 몰아주면 규제 밖입니다.
- 중고차를 샀다: 이전 소유자 시공 상태를 측정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 2년 주기 정기검사만 통과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투과율은 일반적으로 검사 측정 항목이 아니라, 검사 통과가 합법을 뜻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항목이 가장 자주 걸리는 착각입니다. 검사장에서 아무 말이 없었다는 이유로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속 주체가 다릅니다. 중고차 인수 점검 항목
앞유리 70%, 운전석 옆 40%. 이 두 숫자만 필름 표기가 아닌 실측 기준으로 잡으면 대부분의 분쟁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조문과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경찰청)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뒷좌석 썬팅은 아무리 진하게 해도 단속에 안 걸리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는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만 규제합니다. 뒷좌석 옆유리와 뒷면 유리에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이 없어 5% 농도를 써도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후방 시야가 크게 줄어드니 후방 카메라 유무를 함께 따져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Q정기검사에서 썬팅 때문에 불합격될 수 있나요?
가시광선 투과율은 일반적으로 정기검사 측정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속은 도로 위에서 경찰이 광투과율 측정기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검사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썬팅이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Q이미 붙인 진한 앞유리 필름, 꼭 떼야 하나요?
실측 투과율이 70% 미만이면 운행 자체가 위반 상태입니다. 범칙금은 2만원으로 낮지만 필름을 그대로 두면 같은 차가 반복 적발됩니다. 제거와 재시공 비용이 범칙금보다 크므로, 다음 시공 시점에 앞유리만 밝은 제품으로 바꾸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Q단속에 걸리면 벌점도 함께 부과되나요?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위반은 범칙금 2만원만 적용됩니다. 벌점이 없다 보니 단속 체감도가 낮지만,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적발 횟수만큼 범칙금이 누적됩니다.
Q열차단만 원하는데 꼭 진하게 붙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감 온도를 좌우하는 것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아니라 적외선 차단율입니다. 투과율 70%대 밝은 제품 중에도 적외선 차단 수치가 높은 계열이 있어, 앞유리는 밝게 가고 성능은 차단율 수치로 고르는 방식이 기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Q운전석 옆유리는 표기 몇 % 필름을 골라야 안전한가요?
기준이 40%이므로 표기 40% 제품은 위험합니다. 유리 자체 투과율이 곱해져 실측값이 32% 안팎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를 두려면 표기 50% 이상을 권합니다. 차종별 유리 사양이 달라 시공 후 실측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앞면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 운행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2]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미달 차량 운전 금지는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3]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 위반 범칙금 승용·승합차 2만원, 벌점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4]
앞면 창유리는 접합유리 또는 조합유리로 하고 가시광선 투과율 7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작 안전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https://www.molit.go.kr
- [5]
도로 교통 단속 업무 소관 기관 및 단속 안내
출처: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 [6]
자동차 튜닝 및 안전기준 관련 상담 창구 운영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 [7]
야간 주행 시 시야 확보와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