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상대, 감치명령까지 가야 할까?
판결문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받아 두고도 몇 달째 입금이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전화는 피하고, 문자에는 “다음 달에 줄게”라는 답만 돌아옵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감치’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하십니다. 그런데 감치는 생각보다 늦게 꺼내는 카드입니다. 순서와 비용을 모르고 들어가면 시간만 몇 달 날아갑니다.
양육비 감치명령, 언제 꺼낼 수 있는 카드인가요?
감치명령은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신청합니다. 법원은 최대 30일 범위에서 의무자를 유치장 등에 가둘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는 가사소송법 제68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행할 때까지’입니다. 감치 도중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내면 풀려납니다. 감치는 처벌이라기보다 지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전제도 하나 있습니다. 판결문만으로는 감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행명령이라는 중간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그 단계가 왜 필요한지는 다음 섹션에서 풀어 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왜 첫 단추일까요?
이행명령은 “정해진 기간 안에 양육비를 내라”고 가정법원이 다시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가 근거입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법원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감치와 행정제재 모두 이 명령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판결을 내린 법원
- 방법: 법원 방문 접수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접수
- 첨부 자료: 집행권원(판결문·조정조서 등), 미지급 내역을 보여 주는 통장 거래 자료
혼자 서류를 꾸리기 어렵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 지원을 먼저 알아보세요. 소송 대리와 채무자 주소·재산 조회를 지원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이제 ’미지급 횟수’를 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셈법에서 많은 신청이 막힙니다.
30일 미이행 요건과 3기 미지급, 무엇을 세나요?
정기 양육비는 ‘3기 이상 미지급’, 일시금 양육비는 ’30일 이내 미이행’이 감치 요건입니다. 같은 감치라도 지급 방식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가 각각 이를 정합니다.
| 구분 | 감치 요건 | 근거 |
|---|---|---|
| 매달 받는 정기 양육비 |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 가사소송법 제68조 ①-1 |
| 일시금 지급명령 | 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 가사소송법 제68조 ①-3 |
| 감치 기간 | 최대 30일, 이행 시 석방 | 가사소송법 제68조 ① |
’3기’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지급 회차 3번을 뜻합니다. 월 50만원 양육비라면 이행명령 이후 3개월분, 즉 150만원이 밀린 시점입니다. 이행명령 이전에 밀린 금액은 이 3기 셈에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일부만 낸 달은 어떻게 볼까요? 실무에서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입금 일자와 금액을 월별 표로 정리해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감치가 끝나도 양육비는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감치는 지급을 압박할 뿐, 채무를 대신 갚아 주지 않습니다. 30일을 다 채우고 나와도 밀린 양육비는 그대로 남습니다. 버티기로 작정한 상대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솔직한 단점은 세 가지입니다.
- 출석 문제: 감치 재판은 의무자를 불러 심리합니다. 주소가 불분명하면 송달부터 막혀 몇 달이 지나갑니다.
- 기간 상한: 아무리 오래 버텨도 한 번에 최대 30일입니다.
- 채무 존속: 감치를 받았다고 빚이 줄지 않습니다.
그래도 감치가 의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2025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 개편) 소관 양육비이행법은 2021년 7월부터 형사처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감치 기록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되는 셈이죠.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감치까지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감치 없이 무엇이 가능해졌나요?
2024년 9월 27일 시행된 개정 양육비이행법으로 감치명령 없이도 행정제재를 요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모두 ’감치명령 결정’이 전제였습니다. 이제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제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변화를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 항목 | 개정 전 | 2024.9.27 이후 |
|---|---|---|
| 제재 전제 | 감치명령 결정 | 이행명령 결정 |
| 필요한 법원 절차 | 이행명령 + 감치 | 이행명령 |
| 감치 재판 출석 문제 | 제재 지연 원인 | 영향 없음 |
결과는 분명합니다. 상대가 잠적해 감치 재판이 멈춘 경우에도 제재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재마다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출국금지 요청과 운전면허 정지 제재, 기준은 얼마인가요?
이행명령 후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지급이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이 됩니다.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요청도 비슷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세부 기준은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7조의3에 있습니다.
진행 순서
-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제재 신청
-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운전면허 정지는 채무자에게 통지 후 10일간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출국금지는 법무부, 면허 정지는 경찰청으로 요청
월 양육비 100만원 기준이라면 3,000만원은 30개월분입니다. 금액 기준을 못 채워도 ‘3기 이상’ 기준으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생계와 직결됩니다. 영업직·배달·운송업 종사자라면 감치보다 더 강한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반면 해외 출입이 잦은 상대라면 출국금지가 더 아픈 카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명단 공개 기준은 왜 가장 까다로울까?
명단 공개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 중 시행령이 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채권자 신청과 위원회 심의·의결을 모두 거쳐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만큼 채무자에게 사전 소명 기회도 줍니다.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는 공개 정보로 “성명, 나이 및 직업, 주소 또는 근무지,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개된 명단은 정부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3년간 게시됩니다. 채무를 전액 갚으면 심의를 거쳐 명단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명단 공개 예고만으로 지급이 시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떤 수단부터 고르는 게 유리할까요?
상대가 직장인이면 직접지급명령, 소득이 불분명하면 이행명령 후 행정제재가 대체로 빠릅니다. 감치는 상대가 출석할 가능성이 높고 심리적 압박이 통할 때 의미가 큽니다. 수단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다는 점을 먼저 보세요.
| 수단 | 요건 | 돈이 직접 들어오나 | 약점 |
|---|---|---|---|
| 직접지급명령 | 정기금 2회 이상 미지급 + 급여소득자 | 예, 회사가 직접 지급 | 자영업·무직자엔 무력 |
| 재산 압류 | 집행권원 보유 | 예, 재산이 있으면 | 재산 은닉 시 한계 |
| 이행명령 | 집행권원 + 미지급 | 아니오 | 과태료가 채권자 몫 아님 |
| 감치명령 | 이행명령 후 3기 미지급 | 아니오 | 출석·송달 지연 |
| 출국금지·면허정지 | 3,000만원 또는 3기 | 아니오 | 위원회 심의 기간 |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면 별도 제도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소득 요건을 갖춘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 국가는 이후 채무자에게 이 돈을 받아 냅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버틸 여력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신청 전에 이것만은 챙기세요
서류보다 먼저 ’미지급 증거’와 ’상대 주소’를 확보해야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감치든 제재든 결국 기록 싸움입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해 보세요.
- 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정본
- 월별 입금 내역(일부 지급 포함)을 정리한 표
- 상대방 최신 주소 또는 근무지 정보
- 상대 직업 형태(급여소득자인지 여부)
- 이행명령 결정문 수령일과 이후 미지급 회차
- 체납 총액이 3,000만원을 넘는지 계산
이 글은 가사소송법, 양육비이행법과 정부·법원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요건 충족 여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상담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행명령 없이 바로 감치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는 이행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감치를 허용합니다. 판결문만 있다면 이행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Q감치 30일을 다 채우면 양육비 채무는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감치는 지급을 압박하는 제재일 뿐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밀린 양육비는 압류·직접지급명령 등으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감치 절차가 진행되나요?
감치 재판은 의무자를 불러 심리하므로 주소 불명이면 크게 지연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주소 조회를 활용하세요. 2024년 9월 개정 이후에는 감치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행정제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Q운전면허 정지는 체납액이 3,000만원이 안 되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요건으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액 기준과 회차 기준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Q이행명령 위반 과태료는 양육비 채권자가 받나요?
아닙니다.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됩니다. 채권자에게 돈이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이 이행명령의 한계입니다.
Q명단이 공개되면 언제까지 게시되나요?
공개일로부터 3년간 게시됩니다. 채무를 전액 이행하는 등 사유가 생기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내 미이행 시 30일 범위에서 감치 가능
출처: 가사소송법 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2]
이행명령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가사소송법 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
- [3]
2024년 9월 27일부터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공개 요청 가능
출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4]
출국금지 요청 대상: 체납 3,000만원 이상, 이행명령 후 3기 이상 미지급, 일시금 30일 내 미이행
출처: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제17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 [5]
명단은 공개일부터 3년간 게시되며 성명·나이·직업·주소·채무액 등이 공개 대상
출처: 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5 및 시행령 제17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
- [6]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소송 지원, 채무자 주소·재산 조회, 제재 신청 접수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7]
양육비 이행명령 온라인 신청 가능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https://ecfs.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