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청약철회, 어디까지 되나요? 대상과 제외 품목 가르기

12분 읽기
택배 상자와 주문 내역 화면을 함께 확인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기간 점검 장면

청약철회 적용 대상은 어떻게 갈리나요?

청약철회권은 판매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매장에서 직접 보고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계약한 경우, 즉 전자상거래·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가 법정 철회 대상입니다.

같은 운동화라도 백화점에서 신어보고 샀으면 철회권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샀으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전부입니다.

근거 법률도 둘로 나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이 각각 다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 방식근거 법률철회 기간기산일
인터넷 쇼핑몰·홈쇼핑전자상거래법 제17조7일물건 받은 날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법 제8조14일계약서 받은 날
다단계판매방문판매법 제17조14일계약서 받은 날
계속거래(학습지 등)방문판매법 제31조기간 중 언제든해지 개념
오프라인 매장 구매없음없음판매자 자율

방문판매 청약철회 기간이 전자상거래의 2배인 이유는 계약 압박 때문입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온 판매원 앞에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법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기간이 아니라 언제부터 세느냐입니다.

청약철회 14일 기산 시점은 언제부터인가요?

결제일이 아닙니다. 물건을 실제로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받은 날이 시작점입니다.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날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기간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하루 이틀을 손해봅니다. 3월 2일에 결제하고 3월 5일에 택배를 받았다면, 7일은 3월 5일부터입니다. 결제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사흘을 날리는 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안내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을 원칙으로 하며, 공급이 늦어진 경우 공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합니다.

예외가 셋 있습니다. 첫째,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계약서를 아예 안 줬거나 주소를 안 적었으면 주소를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셋째, 판매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가 끝난 날부터입니다.

방문판매의 14일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계약서보다 물건이 늦게 오면 물건 받은 날이 시작입니다.

청약철회 기간 기산 시점 비교 인포그래픽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유형에서 계약해제·해지 관련 문의는 매년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상담이 몰리는 지점이 곧 분쟁이 잦은 지점입니다.

날짜를 맞췄어도 품목에서 걸리는 경우가 남았습니다.

청약철회 제외 품목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2항은 다섯 가지를 제외합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멸실·훼손된 물건,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 물건, 복제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한 물건, 주문 제작품입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판매자가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면 제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품 페이지에 아무 안내 없이 나중에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그 주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항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장을 뜯었다고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상자를 여는 행위는 법이 보호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서도 단순 개봉과 사용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환불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운로드나 스트리밍을 시작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구매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면 철회됩니다. 재생을 눌렀다면 원칙적으로 배제됩니다.

디지털 콘텐츠 환불 가능 여부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판매자는 콘텐츠 제공 전에 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과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리면 재생 후에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은 시험 사용판 제공, 미사용 콘텐츠의 환불 보장을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제시합니다.

게임 아이템은 더 세분화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유료 재화는 환불 대상이지만, 캐릭터 강화에 소모한 아이템은 회복 불가로 봅니다. 정기결제 구독은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해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묶음 상품이 까다롭습니다. 12편짜리 강의를 3편 봤다면 전체 환불이 아니라 시청분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환불 판단 흐름도

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무엇이 가장 확실한가요?

서면입니다. 법은 방식을 강제하지 않지만, 분쟁은 결국 “기간 안에 알렸는가”에서 갈립니다. 통화 기록은 내용이 남지 않고, 고객센터 상담은 녹취를 소비자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철회 의사표시 방법 중 가장 안전한 것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우체국 창구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하며, 발송 사실과 내용을 우체국이 3년간 보관합니다. 비용은 몇 천 원 수준입니다.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철회는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판매자가 언제 읽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날 오후에 부쳐도 기간 내 행사입니다.

작성에 필요한 항목은 이렇습니다.

  1. 계약 일자와 물건을 받은 날짜
  2. 상품명, 주문번호, 결제 금액
  3. 판매자 상호와 주소
  4. “청약철회를 통지합니다”라는 명확한 문장
  5. 환급받을 계좌
  6. 작성일과 이름, 서명

쇼핑몰 게시판 접수만 했다면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결제 취소가 막히면 신용카드사에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라 이의제기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적용됩니다.

판매자가 3영업일 안에 환급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이 정한 지연이자율은 연 15%입니다.

어떤 경우에 다투는 게 실익이 있나요?

금액과 증거 상태로 판단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사전 고지가 없었던 사안이라면 금액이 작아도 소비자 쪽이 유리합니다.

판매자 사전 고지 여부, 개봉 정도, 날짜 증거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셋 중 둘이 소비자 편이면 1372로 접수할 만합니다. 상품 페이지에 제한 안내가 뚜렷하고 이미 사용했다면 다투는 실익이 낮습니다.

중고 개인거래는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픈마켓이라도 판매자가 개인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포장을 뜯었는데 청약철회가 아예 안 되나요?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법이 제외하는 것은 CD·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 훼손입니다. 일반 공산품은 내용 확인을 위한 개봉만으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해서 가치가 현저히 떨어졌다면 별도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상품 페이지에 써두면 그게 우선인가요?

아닙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철회권은 강행규정이라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제외 사유(주문 제작, 신선식품 등)를 미리 고지한 경우는 유효합니다. 법정 제외 사유가 아닌데 일방적으로 불가를 선언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Q

7일이 주말과 공휴일도 포함인가요?

포함입니다. 영업일이 아니라 달력 날짜로 셉니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장됩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마지막 날을 기다리지 말고 미리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방문판매로 산 정수기를 3주 뒤에 취소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14일이 지나 청약철회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렌탈 계약이면 계속거래에 해당해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는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계약서 형태를 확인받으세요.

Q

반품 배송비는 누가 냅니까?

단순 변심이면 소비자 부담입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광고와 다르면 판매자가 냅니다. 판매자가 하자 건에서 배송비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실제 배송비를 넘는 과다 청구도 마찬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카드 결제인데 판매자가 환급을 미룹니다.

카드사에 직접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3영업일 내 처리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 대상입니다.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라면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기간은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출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 [2]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출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3. [3]

    표시·광고와 다른 재화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 가능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안내 https://www.ftc.go.kr

  4. [4]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접수

    출처: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5. [5]

    디지털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은 미사용 콘텐츠 환불 보장을 사업자 준수사항으로 제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 지침 https://www.msit.go.kr

  6. [6]

    할부항변권은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거래에 적용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https://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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