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읽는 법: 순서·기능성·알레르기 구분 기준

12분 읽기
화장품 용기 뒷면의 전성분 표시를 손으로 들고 확인하는 모습

라벨 뒷면, 깨알 글씨.

스무 개가 넘는 성분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는데 무엇을 봐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성분 하나하나를 검색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갑니다. 사실 전성분 표시에는 읽는 순서와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을 모르면 스무 개를 다 읽어도 아무것도 못 건집니다.

성분 순서 의미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나요?

전성분은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다만 1% 이하로 들어간 성분은 순서와 무관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표시·광고 규정에 따른 기준입니다. 즉 앞쪽 순서는 신뢰할 수 있고, 뒤쪽 순서는 정보가 아닙니다.

앞줄 3-5개가 제형의 정체입니다

스킨케어 제품 대부분은 첫 성분이 정제수입니다. 수분 크림이라면 물이 전체의 60-80%를 차지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다음 글리세린, 부틸렌글라이콜 같은 보습제가 이어집니다. 이 3-5개가 제품 정체성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광고에서 강조한 성분이 스무 번째쯤에 있다면 어떨까요. 그 성분은 1% 미만일 가능성이 큽니다. 함량이 적다고 무조건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레티놀이나 살리실릭애씨드처럼 저농도로 작용하는 성분도 있으니까요.

순서가 무너지는 지점을 찾는 법

대략적인 경계선이 있습니다. 방부제로 쓰이는 페녹시에탄올은 배합 한도가 1%입니다. 향료도 보통 1% 안팎입니다. 이런 성분이 등장하는 지점부터는 순서를 함량 정보로 읽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표시한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화장품 전성분 라벨에서 함량 순서가 적용되는 구간 설명 도표

그런데 순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줄이 따로 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 목록은 어떻게 표시되나요?

착향제에 포함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향료”로 뭉뚱그리지 않고 개별 성분명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국내 고시 대상은 25종입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0.001% 초과일 때 표시 의무가 생깁니다.

라벨에서 자주 보이는 이름들

성분명특징
리모넨감귤계 향, 가장 흔하게 검출
리날룰라벤더 계열 향 원료
제라니올장미 계열 향 원료
시트로넬롤시트러스·플로럴 계열
유제놀정향 계열, 스파이시 향
벤질알코올향료 겸 보존 보조

이 이름들이 성분표 끝자락에 몰려 있다면 향료 성분이 분해 표기된 것입니다. 개수가 많다고 위험한 제품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표시가 성실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접촉피부염 이력이 있다면

유럽연합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향료 알레르기를 접촉피부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접촉피부염은 원인 물질 회피가 1차 관리 원칙으로 제시됩니다. 첩포검사(patch test, 피부에 항원을 붙여 반응을 보는 검사)에서 특정 향료 반응이 확인된 분이라면, 이 25종 목록이 구매 전 체크리스트가 됩니다.

무향 표기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향료”는 향료를 넣지 않았다는 뜻이고, “무향”은 냄새를 가리는 마스킹 향료가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두 표현은 다릅니다.

기능성 성분 확인은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 심사나 보고를 거친 제품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 화장품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라벨에 “기능성화장품” 문구와 해당 효능이 함께 적혀 있는지가 1차 확인 지점입니다.

고시 성분과 함량 기준

미백 고시 성분으로는 나이아신아마이드 2-5%, 알부틴 2-5%, 에칠아스코빌에텔 1-2%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름 개선은 레티놀 2,500IU/g, 아데노신 0.04%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SPF와 PA 등급으로 별도 표기됩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 있다고 전부 미백 기능성은 아닙니다. 고시 함량을 맞추고 심사·보고를 마쳐야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함량 미달이면 성분표에는 있어도 기능성 문구는 못 씁니다. 성분 유무와 기능성 인정은 별개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광고 문구와 실제 등록 여부가 어긋나는 경우를 여기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2조는 기능성화장품을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 등으로 한정해 정의한다.

기능성화장품 고시 성분과 함량 기준을 정리한 표 이미지

표시 의무 기준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내용량 10mL(g) 이하 소용량 제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표시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정도만 적으면 됩니다. 전성분 전체가 포장에 없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용량·샘플 제품 확인 경로

호텔 어메니티나 증정 샘플에 성분표가 짧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는 제조사 홈페이지나 화장품협회 성분사전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별도로 전성분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 기재 방식도 규정이 있습니다

포장 면적이 좁으면 성분을 첨부 문서나 QR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한, 제조번호, 책임판매업자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는 제품은 정식 유통 경로를 의심해볼 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장품법 제10조 원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전성분 읽는 법을 실제 구매에 적용하려면?

순서대로 세 번만 보면 됩니다. 앞 5개로 제형 파악, 뒤쪽에서 알레르기 25종 확인, 기능성 문구와 고시 성분 대조. 성분 스무 개를 전부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계별 확인 순서

  1. 앞 5개 확인 - 물, 보습제, 오일 등 제형의 뼈대
  2. 광고 성분 위치 찾기 - 뒤쪽에 있으면 1% 미만 가능성
  3. 알레르기 25종 대조 - 리모넨, 리날룰 등 개별 표기 확인
  4. 기능성 문구 확인 - 고시 성분과 함량 기준 대조
  5. 사용기한·제조번호 확인 - 정식 유통 여부 판단

자주 나오는 판단 실수

성분 개수가 적은 제품이 무조건 순한 건 아닙니다. 성분 수와 자극도는 다른 축입니다. 알코올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표의 “알코올”과 “세틸알코올”은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앞은 에탄올이고, 뒤는 고급지방알코올로 유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령과 고시 등 1차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피부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성분에서 물이 첫 번째면 물만 많이 든 제품인가요?

정제수가 첫 번째인 것은 스킨케어 제형의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로션이나 크림에서 물이 60-80%를 차지하는 것은 정상 범위입니다. 물이 유효 성분을 피부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 함량보다는 그다음에 오는 보습제와 유효 성분 구성을 함께 보는 것이 판단에 유리합니다.

Q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표시돼 있으면 피해야 하나요?

모든 사람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된 25종은 특정 체질에서 접촉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며, 반응 여부는 개인차가 큽니다. 과거 특정 향료에 반응한 이력이 있거나 첩포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 회피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

기능성화장품 표시가 없으면 효과가 없는 제품인가요?

기능성 표시는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화장품법이 정한 범위에만 적용됩니다. 보습이나 진정처럼 기능성 범주에 없는 목적의 제품은 애초에 그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표시 유무는 심사받은 범주에 해당하는지의 문제이지 제품 품질 자체의 우열을 뜻하지 않습니다.

Q

샘플이나 소용량 제품에 전성분이 없는 이유는 뭔가요?

내용량 10mL 이하 제품과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표시 항목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 경우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정도만 표기됩니다. 전성분은 제조사 홈페이지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판매 페이지 성분표와 실제 제품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제품 용기의 표시가 최종 기준이 됩니다. 리뉴얼로 처방이 바뀌었는데 판매 페이지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차이가 크거나 알레르기 관련 성분이 다르다면 판매처에 확인을 요청하고, 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 창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기능성 고시 성분이 들어 있는데 기능성 표시가 없는 제품은 뭔가요?

고시 함량 기준에 미달하거나 심사·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입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가 들어 있어도 미백 기준 함량에 미치지 못하면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성분이 존재하는 것과 기능성으로 인정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하되 1퍼센트 이하 성분, 착향제,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할 수 있다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화장품 포장에 전성분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는 법정 의무

    출처: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 0.01% 초과,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 초과 시 성분명을 기재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https://www.mfds.go.kr

  4. [4]

    기능성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법이 정한 범위로 한정되며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출처: 화장품법 제2조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5. [5]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이력은 제품명으로 공개 조회가 가능하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https://nedrug.mfds.go.kr

  6. [6]

    접촉피부염 관리의 1차 원칙은 원인 물질 회피이다

    출처: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접촉피부염, https://health.kd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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