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접근금지: 임시조치와 잠정조치, 무엇을 신청할까
데이트폭력에 ’임시조치’라는 이름이 그대로 통할까요?
결혼하지 않은 연인이라면 대부분 통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에 있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이 ’가정구성원’으로 묶여 있습니다. 연인 사이 접근금지는 주로 스토킹처벌법의 잠정조치로 받습니다.
막상 경찰서에 가면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관계였나요?” 적용 법률이 관계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가정구성원을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등으로 정의합니다.
즉 법률혼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전 배우자는 임시조치 대상입니다. 반면 교제만 한 연인은 이 목록 밖에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보호 수단은 따로 마련돼 있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규모는 작지 않습니다.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교제폭력 112 신고는 7만7,150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검거 인원은 1만3,939명이었습니다. 신고 건수와 단순 비교하면 약 18% 수준입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접근을 막는 절차’를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제폭력 신고 방법
그렇다면 내 상황은 어느 법으로 가야 할까요? 갈림길은 딱 두 가지 질문입니다.
신청 요건은 두 가지 질문에서 갈립니다
첫째는 관계, 둘째는 반복성입니다. 사실혼이나 전 배우자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를 씁니다. 전 연인이 반복해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 대상입니다. 둘 다 아니라면 일반 형사절차와 경찰 안전조치로 대응합니다.
질문 1. 사실혼으로 볼 수 있는가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다릅니다. 판례는 두 요소를 함께 봅니다. 서로 혼인할 의사, 그리고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입니다. 몇 달 같이 산 사실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2. 한 번이었나, 반복됐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한 접근, 따라다니기, 기다리기, 연락 등을 말합니다.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별 뒤 집 앞 대기, 하루 수십 통의 전화, SNS 메시지 폭탄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구분 | 가정폭력처벌법 | 스토킹처벌법 | 일반 형사절차 |
|---|---|---|---|
| 적용 관계 | 배우자·사실혼·전 배우자 | 관계 무관 | 관계 무관 |
| 핵심 요건 | 가정폭력범죄 | 지속·반복 스토킹 | 폭행·협박 등 범죄 |
| 접근금지 수단 | 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 경찰 안전조치 |
| 법원 결정 | 필요(긴급임시조치 제외) | 필요(긴급응급조치는 사후승인) | 불필요 |
요건을 맞췄다면 다음은 속도 문제입니다.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 그사이는 누가 막아 줄까요?
긴급임시조치 차이: 경찰이 먼저 막는 48시간
긴급 조치는 경찰이 현장에서 바로 내리고, 일반 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가정폭력은 ‘긴급임시조치’, 스토킹은 ’긴급응급조치’라고 부릅니다. 경찰은 조치 후 48시간 안에 법원 절차로 넘겨야 합니다. 법원이 승인하지 않으면 긴급 조치는 효력을 잃습니다.
| 항목 | 긴급 조치 | 법원 조치 |
|---|---|---|
| 결정권자 | 사법경찰관 | 지방법원 판사(검사 청구) |
| 시작 시점 | 신고 현장 또는 직후 | 법원 결정 시 |
| 주요 내용 | 100m 접근금지, 전화·문자 연락 금지 | 긴급 조치 내용 + 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
| 스토킹 기준 기간 | 1개월 이내 | 최대 9개월 |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112 신고 때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요청으로도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2023년 7월 개정으로 피해자가 경찰·검사에게 잠정조치 청구를 요청할 권리도 생겼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법원 결정을 받아도 기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접근금지 기간은 얼마나 이어지나요?
스토킹 잠정조치는 최대 9개월,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최대 6개월입니다. 한 번에 주는 기간은 짧습니다. 스토킹은 3개월, 가정폭력은 2개월 단위입니다. 연장 결정을 두 차례 받아야 최대치에 닿습니다.
| 제도 | 1회 기간 | 연장 | 최대 |
|---|---|---|---|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1개월 이내 | 없음 | 1개월 |
| 스토킹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전자장치) | 3개월 | 2회 | 9개월 |
| 스토킹 잠정조치(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 없음 | 1개월 |
| 가정폭력 임시조치 1-3호 | 2개월 | 2회 | 6개월 |
| 가정폭력 임시조치 4-6호 | 1개월 | 1회 | 2개월 |
수치로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잠정조치 최대치는 긴급응급조치의 9배입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보다도 50% 깁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닙니다. 만료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조치 기간 중 받은 연락·방문 기록이 연장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가정구성원 관계라면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입니다. 1회 6개월 이내로 정해지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보다 더 궁금한 건 따로 있을 겁니다. 가해자가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위반 시 처벌, 종이 한 장 이상의 힘이 있을까?
있습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3년 7월 개정 전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이 과태료였습니다. 지금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입니다.
| 행위 | 법정형 |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흉기 등을 지닌 스토킹범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긴급응급조치 위반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잠정조치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같은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도 사라졌습니다. 피해자가 합의해도 스토킹범죄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합의 압박이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도 임시조치 1-3호 위반을 형사처벌합니다. 위반 뒤 재범 우려가 있으면 검사는 유치장 유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솔직한 한계도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물리적 벽이 아닙니다. 어긴 뒤 신고가 들어가야 처벌 절차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2024년 1월부터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됐습니다. 가해자 위치를 기계로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반복 스토킹도, 사실혼도 아닌 피해자입니다.
법이 닿지 않는 틈은 무엇으로 메울까?
단발성 폭행이라면 경찰 안전조치와 민사 가처분이 대안입니다. 스토킹 요건을 못 채우면 잠정조치가 어렵습니다. 이때는 스마트워치 지급, 맞춤형 순찰 같은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법원 접근금지가처분도 가능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 방법 | 장점 | 단점 |
|---|---|---|
| 경찰 안전조치 | 신청 즉시, 비용 없음 | 가해자 행동 자체를 금지하지는 못함 |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 관계·반복성 요건 없음 | 인지대 등 비용, 결정까지 시간 소요 |
| 폭행죄 고소 | 형사처벌 가능 |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시 처벌 불가 |
가처분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아니라 간접강제(위반 1회당 금전 지급)로 압박합니다. 서류 작성이 막막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132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 보세요. 소득 요건을 채우면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적 지원과 긴급 피난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안내합니다. 24시간 운영입니다. 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어떤 길을 택하든 신청서에 힘을 싣는 건 결국 기록입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둘 기록은 무엇인가요?
날짜가 찍힌 기록이 요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반복성’과 ’불안감’은 말보다 자료로 증명됩니다. 문자·통화목록 캡처, 건물 CCTV, 진단서가 대표적입니다. 기록이 쌓일수록 연장 결정에도 유리합니다.
- 통화·문자·SNS 메시지 캡처(날짜·시각이 보이게)
- 집·직장 앞 대기 모습 사진, 건물 CCTV 보존 요청(덮어쓰기 전에)
- 폭행 흔적 사진과 병원 진단서
- 목격한 지인의 연락처와 진술
- 112 신고 접수 일시와 사건 번호
신청 창구는 하나로 기억하면 됩니다. 112 신고 또는 가까운 경찰서입니다. 관계와 반복 여부를 사실대로 설명하세요. 그 두 가지로 경찰이 적용할 법률이 정해집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과 경찰청·대한법률구조공단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동거만 한 연인도 가정폭력처벌법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사실혼은 서로 혼인할 의사와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단순 동거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이 경우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나 경찰 안전조치를 검토합니다.
Q한 번 폭행당한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 접근금지가 되나요?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요건이라 단 한 번의 폭행만으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때는 폭행죄 수사와 함께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이후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면 그때부터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가해자가 합의해 달라고 하면 처벌이 없어지나요?
스토킹범죄는 2023년 7월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돼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 전에 어떤 죄로 수사 중인지 확인하세요.
Q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잠정조치는 3개월 단위로 두 차례, 가정폭력 임시조치 1-3호는 2개월 단위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은 자동이 아니므로 만료 전에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전달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난 뒤 새로운 스토킹 행위가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112 신고나 경찰서 방문으로 요청하며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등으로 정의되며, 임시조치 1-3호는 2개월씩 두 차례, 4-6호는 1개월씩 한 차례 연장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2]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이며, 긴급응급조치는 1개월 이내,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전자장치)는 3개월씩 두 차례 연장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9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3]
잠정조치 위반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긴급응급조치 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2023년 7월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 [4]
2023년 교제폭력 112 신고 7만7,150건, 검거 인원 1만3,939명
출처: 경찰청 교제폭력 통계, https://www.police.go.kr
- [5]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60조, https://www.law.go.kr/법령/형법
- [6]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 [7]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및 긴급 피난처 연계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https://www.sto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