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9분 읽기
운전면허증 뒷면 갱신 기간을 확인하는 60대 남성

운전면허증을 꺼내 보세요. 뒷면 아래쪽에 갱신 기간이 작게 적혀 있습니다. 이 날짜를 놓치면 멀쩡한 면허가 정지되고, 1년을 더 넘기면 아예 취소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적성검사’와 ‘갱신’을 같은 말로 알고 있어서 엉뚱한 준비를 합니다. 두 단어부터 구분해 보겠습니다.

적성검사와 갱신,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1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면허증 갱신’을 받습니다. 적성검사는 시력 같은 신체 능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이고, 갱신은 사진과 정보를 새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 기준으로 1종은 신체검사가 붙고, 2종은 원칙적으로 신체검사 없이 갱신만 하면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제2종은 면허증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둘의 주기는 같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빠르게 짧아진다는 점입니다. 1종 2종 운전면허 차이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기본은 10년입니다. 다만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규정에 따라 만 65세부터는 5년, 만 75세부터는 3년으로 줄어듭니다. 일반 10년의 절반, 그리고 3분의 1 수준입니다. 갱신 주기가 나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이 절차의 핵심입니다.

연령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주기 비교 인포그래픽

대상 연령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령갱신·적성검사 주기추가 조건
64세 이하10년없음
65-74세5년없음
75세 이상3년교통안전교육 2시간 이수

2011년 이후 발급된 면허는 발급일 기준으로 주기가 계산됩니다. 만 75세 이상이라면 갱신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먼저 들어야 하는데, 이 순서를 놓치면 신청 자체가 막힙니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 예외가 없습니다.

검사 항목은 무엇을 보나요?

1종 적성검사는 시력, 색각, 청력, 신체 상태를 봅니다. 2종 갱신은 신체검사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은 시력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제1종 보통면허의 합격 시력을 “양쪽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껴서 이 기준을 맞춰도 됩니다. 다만 검사 때 교정 시력으로 통과했다면 면허 조건에 ‘안경 착용’이 붙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으로 시력이 떨어진 분들이 이 단계에서 재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자료를 미리 챙겨 두면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가 드나요?

갱신 비용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1종 적성검사 수수료가 약 8,000원, 2종 갱신 수수료가 약 7,500원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붙는 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와 사진 촬영 비용 안내 이미지

바로 증명사진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필요한데, 사진관에서 찍으면 보통 1만원 안팎이 듭니다. 즉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수수료와 사진값을 합쳐 대략 1만 5천원에서 2만원 선입니다. 정부24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결제하며, 카드도 됩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정기 적성검사 수수료를 온라인과 방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수료보다 훨씬 비싼 건 안 냈을 때의 대가입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분 됩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사진도 파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신체검사가 필요한지입니다.

건강검진 자료 연계는 많은 분이 모르는 부분입니다. 이 데이터가 있으면 시험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은 신청 후 며칠 뒤 우편으로 받습니다. 급하면 방문이 여전히 빠릅니다.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아니라 면허를 잃습니다. 갱신 기간이 지나면 20,000원에서 30,000원의 과태료가 붙고, 2종은 그대로 갱신하면 됩니다. 하지만 1종 적성검사를 기간 만료 후 1년까지 안 받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다시 학원과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과태료 몇 만원과, 처음부터 면허를 다시 따는 비용은 비교가 안 됩니다. 면허증 뒷면 날짜를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간이 6개월 안쪽이라면 미루지 마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종 면허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2종 보통면허는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 갱신만 하면 됩니다. 다만 만 70세 이상 2종 소지자는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시력 저하가 있다면 갱신 시 안경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

갱신 기간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운전면허증 뒷면 하단에 갱신 기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본인의 정확한 만료일과 남은 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 시작 전에 미리 문자 알림을 신청해 두면 놓칠 위험이 줄어듭니다.

Q

안경을 쓰면 시력 검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한 교정 시력으로 기준을 통과하면 됩니다. 1종은 교정 시력 양안 0.8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다만 교정 상태로 합격하면 면허 조건에 안경 착용 의무가 표기됩니다.

Q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을 꼭 들어야 하나요?

네, 만 75세 이상은 갱신 전 2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입니다. 교육을 먼저 받지 않으면 갱신 신청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육장이나 온라인 사이버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어서 기간 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 같은 자료를 갖춰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신청하면, 귀국 후 일정 기간 내에 받으면 됩니다. 사전 연기 없이 방치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 제2종은 면허증 갱신을 받으며 기본 주기는 10년, 65세 5년, 75세 3년이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안내, https://www.koroad.or.kr

  2. [2]

    제1종 보통면허 합격 시력은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8 이상, 각 눈 0.5 이상이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만 75세 이상은 면허 갱신 전 교통안전교육 이수가 의무다

    출처: 경찰청 운전면허 제도 안내, https://www.police.go.kr

  4. [4]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및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정부24 민원안내, https://www.gov.kr

  5. [5]

    최근 2년 내 국민건강검진 결과로 1종 적성검사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안내,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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