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소비기한 표시, 유통기한과 무엇이 다를까

10분 읽기
냉장고 앞에서 우유 포장의 소비기한 날짜를 확인하는 모습

냉장고를 열 때마다 포장지 날짜를 확인하며 버려야 할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멀쩡한 식품이 유통기한만 지나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했고, 국내 식품 폐기 손실은 연간 수천억 원 규모로 추정됐습니다.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표시 제도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란 무엇인가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먹어도 안전한 최종 시점을 뜻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가공식품 포장에 유통기한 대신 이 날짜를 적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여러 선진국이 이미 쓰던 방식을 따라간 변경입니다.

이 제도는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행 초기 1년간은 계도 기간을 둬 유통기한 표기 제품도 함께 유통됐습니다. 즉 매장에서 두 표기가 섞여 보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식품 표시제 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 중심의 표시 제도로, 식품 폐기를 줄이고 안전한 섭취 기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표시 방식을 비교한 식품 포장 인포그래픽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기준점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사가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고, 소비기한은 먹어도 탈이 나지 않는 기한입니다. 실험 데이터상 식품은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지점의 약 60-70% 시점을 유통기한, 80-90% 시점을 소비기한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실제 식품안전나라 참고값 기준으로 품목별 연장 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유통기한(예시)소비기한(참고값)연장 폭
두부17일약 90일약 5.3배
우유(냉장)10일최대 50일약 5배
슬라이스 치즈6개월약 6.7개월약 11%
액상커피77일약 88일약 14%
빵류3일약 4일약 33%

소비기한 유통기한 차이를 한 줄로 정리하면, 유통기한은 ‘팔 수 있는 날’, 소비기한은 ‘먹을 수 있는 날’입니다. 소비자가 실제로 챙겨야 하는 숫자는 뒤쪽입니다. 품목별 소비기한 정리

소비기한 경과 식품 섭취, 먹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보관 조건을 완벽히 지켰더라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이미 안전 여유분을 상당 부분 당겨 쓴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상온에 방치되거나 냉장이 흐트러진 식품에서는 리스테리아,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식중독 환자는 매년 3분기(7-9월)에 집중되며, 이 시기 신고 건수가 연간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의심스러우면 버려라(When in doubt, throw it out)“를 식품 안전 5대 수칙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경과 식품 섭취가 특히 위험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시된 날짜가 남아 있어도 냄새·색·점액·팽창 등 이상 징후가 하나라도 보이면 날짜와 무관하게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장고 온도 관리와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냉장 냉동 보관 기준은 어떻게 지켜야 하나요?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온도를 지켰을 때만 유효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기준으로 냉장은 0-10도(권장 5도 이하),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가 원칙입니다. 이 온도가 무너지면 표시된 날짜는 의미를 잃습니다.

냉장 냉동 보관 기준을 실생활에서 지키는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장 보관

냉장실은 문을 자주 여닫으면 온도가 2-6도 이상 출렁입니다. 온도가 민감한 유제품·달걀은 문쪽이 아니라 안쪽 선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자료를 보면 가정용 냉장고 실측 온도가 권장치보다 높은 경우가 열 대 중 서너 대꼴로 나타났습니다.

냉동 보관

냉동은 미생물 증식을 사실상 멈추지만 품질 저하는 계속됩니다. 영하 18도 이하를 유지하되, 한 번 녹은 식품을 다시 얼리면 세균 수가 크게 늘 수 있어 재냉동은 피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는 냉동식품도 표시된 소비기한을 따르도록 안내합니다.

요약하면 냉장 냉동 보관 기준은 ‘표시 온도 준수 + 온도 흔들림 최소화’가 핵심입니다. 아무리 소비기한이 길어도 보관이 부실하면 그 숫자는 보증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 의무 표시는 모든 식품에 적용되나요?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적용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소비기한 의무 표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냉장 유통되는 우유류는 냉장 유통 환경 정비를 위해 2031년 1월까지 유예됐습니다. 즉 우유·발효유 일부는 당분간 유통기한이 병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일부 축산·신선 품목이나 자연 상태 농산물처럼 별도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 정책 전반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처가 함께 관리합니다.

소비기한 의무 표시가 정착되면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1. 포장에 ‘소비기한’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2. 함께 적힌 보관 방법(냉장·냉동·실온)
  3. 개봉 여부, 개봉 후에는 표시 기한과 무관하게 빨리 섭취

제도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유통기한 습관이 남아 있는 분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포장 뒷면에서 ‘소비기한’ 네 글자와 보관 온도를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기한이 하루 이틀 지난 우유, 그냥 마셔도 되나요?

권장되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은 이미 안전 여유분을 당겨 쓴 날짜라 하루가 지나도 원칙적으로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냉장이 잘 유지됐고 냄새·덩어리·신맛 이상이 없더라도, 우유 같은 냉장 유제품은 식중독 위험이 커 버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둘 다 적혀 있으면 어느 날짜를 봐야 하나요?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인 소비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유통기한은 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기한이라 소비자에게는 소비기한이 더 실질적입니다. 다만 우유류는 2031년까지 유통기한이 함께 표시될 수 있으니 두 표기를 구분해 확인하세요.

Q

냉동실에 넣으면 소비기한이 지나도 괜찮은가요?

냉동은 세균 증식을 멈추게 하지만 품질 저하는 계속되고, 표시된 소비기한 자체를 무한정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냉동식품도 표시된 소비기한을 따르라고 안내합니다. 한 번 해동한 식품을 다시 얼리면 세균이 늘 수 있어 재냉동은 피해야 합니다.

Q

개봉한 식품도 소비기한까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표시된 소비기한은 미개봉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뚜껑을 열거나 포장을 뜯은 순간부터 공기·세균에 노출되므로, 표시 기한이 남아 있어도 가급적 빨리 드셔야 합니다. 개봉 후에는 냉장 보관하고 며칠 내 소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비기한 의무 표시는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3년 1월 1일부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계도 기간을 둬 유통기한 표기 제품도 함께 유통됐고, 냉장 유통 우유류는 2031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됐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2023년 1월 1일부터 가공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우유류는 2031년까지 유예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기한 표시제 안내, https://www.mfds.go.kr

  2. [2]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두부 약 90일, 우유 최대 50일 등)

    출처: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참고값, https://www.foodsafetykorea.go.kr

  3. [3]

    여름철 식중독 환자는 3분기에 집중되며 식중독균은 부적절 보관 시 급증

    출처: 질병관리청 감염병 및 식중독 정보, https://www.kdca.go.kr

  4. [4]

    냉장 0-10도, 냉동 영하 18도 이하 보관 권장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보관 기준, https://www.mfds.go.kr

  5. [5]

    소비기한 표시제 근거 법령(식품위생법·식품표시광고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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