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유통기한과 뭐가 다를까
장을 보다 냉장고를 열면 헷갈립니다. 분명 며칠 지났는데 버려야 하나 고민되죠. 2023년부터 포장지의 날짜 표시가 바뀌면서 이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우유 뒷면 숫자가 예전과 다르게 읽히기 시작했으니까요.
무엇이 바뀌었고, 언제까지 먹어도 되는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소비기한과 유통기한, 뭐가 다른가요?
유통기한은 제품을 팔 수 있는 마지막 날, 소비기한은 먹어도 안전한 마지막 날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문제없는 기한을 뜻합니다. 유통기한과 차이는 여기서 갈립니다. 판매 기준이냐, 섭취 안전 기준이냐의 차이입니다.
숫자로 보면 명확합니다. 식품은 변질이 시작되는 ‘품질안전한계기간’을 갖습니다. 유통기한은 이 한계의 60-70% 지점, 소비기한은 80-90% 지점에서 설정됩니다. 그래서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실제로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으로,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85년부터 유통기한을 써 왔습니다. 40년 가까이 익숙했던 표시가 바뀐 셈입니다.
왜 유통기한을 없애고 소비기한으로 바꿨을까
멀쩡한 식품이 날짜 때문에 버려지는 문제가 컸기 때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국내 식품 폐기량은 연간 수백만 톤에 이르고, 그중 상당량이 유통기한이 지났을 뿐 먹을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자 혼란도 이유였습니다. 조사에서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유통기한을 ‘먹으면 안 되는 날’로 오해했습니다. 실제로는 판매 기한일 뿐인데 말입니다. 국제적 흐름도 작용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이미 ‘Use by(소비기한)’ 개념을 씁니다.
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등록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3년 1월 1일 시행됐습니다. 다만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모든 식품이 한꺼번에 바뀐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우유, 며칠까지 괜찮을까?
우유는 아직 유통기한을 씁니다. 냉장 유통이 까다로운 유제품은 2031년 1월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유지됩니다. 냉장 보관 기간을 잘못 잡으면 탈이 나기 쉬운 품목이라 유예를 둔 것입니다.
일반적인 냉장 보관 기간은 제품과 온도에 좌우됩니다. 식품안전나라는 냉장고를 0-5도로 유지하라고 권고합니다. 온도가 오르면 미생물이 빠르게 늘고, 표시된 기한보다 먼저 상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공개한 품목별 참고값 일부입니다.
| 품목 | 유통기한 | 소비기한 참고값 |
|---|---|---|
| 두부 | 17일 | 23일 |
| 가공유 | 16일 | 24일 |
| 발효유 | 18일 | 32일 |
| 어묵 | 29일 | 42일 |
| 과자 | 45일 | 81일 |
발효유는 유통기한보다 약 1.8배 깁니다. 표에서 보듯 늘어나는 폭은 품목마다 다릅니다.
포장을 뜯은 뒤에도 소비기한이 유효할까?
아닙니다. 개봉 후 기한은 표시된 소비기한과 별개입니다. 소비기한은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 표시된 온도 보관’을 전제로 계산된 값입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공기와 세균이 들어가면서 이 전제가 깨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의 기한이며, 개봉 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개봉 후 기한의 대략적 기준입니다.
- 우유, 두유: 개봉 후 냉장 2-3일
- 소스, 잼: 냉장 보관 후 수 주 이내
- 통조림: 개봉 후 다른 용기에 옮겨 1-2일
캔에 든 식품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캔을 딴 뒤 그대로 두면 금속과 내용물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유리나 밀폐 용기로 옮겨야 합니다. 이제 품목별로 왜 기준이 갈리는지 보겠습니다.
품목마다 보관 기준이 왜 다를까
수분과 미생물 번식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품목별 보관 기준은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수분이 많고 상온에 약한 식품은 짧고, 건조하거나 밀봉된 식품은 깁니다.
질병관리청은 살모넬라,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5-60도 구간에서 급격히 증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위험 온도대’를 피하는 것이 보관의 핵심입니다.
대표 유형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 냉장 필수(0-5도): 유제품, 두부, 어묵, 반찬류
- 냉동 보관(-18도 이하): 육류, 냉동식품, 만두
- 실온 가능: 라면, 통조림, 과자, 밀봉 건조식품
같은 빵이라도 크림이 든 제품과 마른 식빵의 기한은 다릅니다. 크림은 수분과 유지방이 많아 세균이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장의 ‘보관 방법’ 문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기한 표시는 의무일까?
네, 의무입니다. 소비기한 표시 의무는 2023년 1월 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시행됐습니다. 냉장 유제품 등 일부 유예 품목을 빼면, 국내에서 제조·수입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를 어기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알아둘 점은 따로 있습니다. 표시된 기한은 어디까지나 ‘안전 상한선’입니다. 색이 변하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날짜가 남았어도 먹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날짜보다 상태가 먼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무조건 버려야 하나요?
소비기한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므로 지났다면 섭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여유가 거의 없게 설정됩니다. 하루 이틀 지났더라도 냄새와 색을 먼저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우유는 왜 아직도 유통기한으로 표시되나요?
냉장 유통 과정에서 온도 관리가 까다로운 유제품은 2031년 1월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유예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별도 기간을 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유, 일부 발효유는 기존 유통기한 표기를 유지합니다.
Q포장을 뜯은 식품도 소비기한까지 먹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기한은 개봉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계산됩니다. 포장을 열면 공기와 세균이 들어가 변질이 빨라지므로, 개봉 후에는 표시 기한과 무관하게 며칠 안에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나 두유는 개봉 후 2-3일 이내를 권합니다.
Q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중 어느 쪽이 더 긴가요?
소비기한이 더 깁니다. 유통기한은 품질안전한계기간의 60-70% 지점, 소비기한은 80-90% 지점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식약처 참고값 기준으로 두부는 17일에서 23일로, 발효유는 18일에서 32일로 늘어납니다.
Q소비기한 참고값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두부, 어묵, 과자 등 수백 개 품목의 설정 예시를 제공합니다. 제조사가 자체 실험으로 기한을 정하기 어려울 때 이 참고값을 활용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소비기한 표시제는 2023년 1월 1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시행됐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
- [2]
소비기한은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켰을 때 섭취해도 안전한 기한이며 유통기한보다 길게 설정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 [3]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발효유 18일 → 32일 등 품목별 소비기한 참고값 공개
출처: 식품안전나라 소비기한 참고값,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4]
냉장 유통 특성상 우유 등 일부 유제품은 2031년 1월까지 유통기한 표시가 유예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https://www.mfds.go.kr
- [5]
살모넬라, 대장균 등 식중독균은 5-60도 위험 온도대에서 급격히 증식한다
출처: 질병관리청, https://www.kd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