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됐다면, 삭제는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닙니다.
영상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검색창을 여는 순간이 가장 막막합니다. 사이트마다 신고 버튼을 누르다 지쳐 버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가 대신 지워 주는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삭제는 어디에 맡겨야 가장 빠른가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하는 쪽이 가장 빠릅니다. 상담 전화는 02-735-8994입니다. 센터는 삭제 요청, 유포 모니터링, 수사·법률·의료 연계를 한 창구에서 맡습니다. 경찰 신고 전이어도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2018년 4월 문을 열었습니다. 운영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10,305명이었습니다. 같은 해 삭제지원 건수는 30만 건을 넘었습니다.
딥페이크(얼굴을 합성한 가짜 영상) 피해자도 급증했습니다. 2024년 1,384명으로, 전년 대비 약 3.2배였습니다.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와 진흥원이 낸 연간 지원 보고 자료의 수치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신고
창구마다 하는 일이 다릅니다. 아래 표로 비교해 보세요.
| 창구 | 하는 일 | 연락처 | 한계 |
|---|---|---|---|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삭제 요청, 재유포 모니터링, 연계 | 02-735-8994 | 수사 권한은 없음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심의 후 삭제·국내 접속차단 | 1377 | 해외 원본 서버는 남을 수 있음 |
| 경찰 사이버수사 | 수사, 가해자 검거 | 112 | 삭제 자체가 주 업무는 아님 |
| 플랫폼 직접 신고 | 해당 게시물 삭제 | 각 서비스 신고 메뉴 | 다른 사이트 재유포엔 대응 못 함 |
| 여성긴급전화 | 위기 상담, 보호 연계 | 1366 | 삭제는 센터로 연결 |
표만 보면 창구가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첫 단계는 삭제가 아닙니다.
지우기 전에 남길 것, 증거 보관 방법은?
삭제를 요청하기 전에 게시물 주소(URL)와 화면 캡처부터 남기세요. 게시물이 지워지면 유포자를 추적할 단서도 함께 사라집니다. 협박 대화방에서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해서도 안 됩니다. 대화 원본이 증거입니다.
영상 파일을 직접 내려받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와 캡처만 있어도 삭제 요청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아래 네 가지만 챙기세요.
| 남길 것 | 방법 |
|---|---|
| 게시물 주소(URL) | 주소창 전체를 복사해 날짜와 함께 메모 |
| 게시 화면 | 게시 일시·계정명이 보이게 캡처 |
| 협박 대화 | 상대 계정 ID와 프로필 화면까지 캡처 |
| 송금 내역 | 이미 보냈다면 이체 확인증 보관 |
캡처는 휴대전화 앨범에만 두지 마세요. 메일이나 클라우드에 한 부 더 보관하면 기기를 잃어도 남습니다.
증거가 모였다면, 이제 센터에 연락할 차례입니다. 연락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미리 알면 덜 불안합니다.
삭제 요청 방법: 센터에 연락하면 무엇이 진행되나요?
상담 접수부터 삭제 요청, 이후 모니터링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센터가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하고, 같은 영상이 다시 올라오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단계 1: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 접수
02-735-8994로 전화하거나 센터 누리집 게시판으로 접수합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면 그 사정도 상담 때 말하면 됩니다.
단계 2: 피해 촬영물 정보 전달
앞에서 모아 둔 URL과 캡처를 전달합니다. 촬영 경위나 유포 정황을 아는 만큼 설명합니다.
단계 3: 플랫폼 삭제 요청과 모니터링
센터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합니다. 한 번 지운 영상이 다른 곳에 다시 올라오는 일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모니터링으로 이어집니다.
단계 4: 수사·법률·의료 연계
원하면 경찰 신고, 무료 법률 지원, 심리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신고 여부는 피해자가 결정합니다.
처벌 근거도 분명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국내 사이트는 대부분 요청에 응합니다. 해외 서버에 올라간 영상은 사정이 다릅니다.
심의 신청 절차는 언제 필요한가요?
운영자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해외 사이트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합니다. 심의를 거치면 국내에서 해당 주소 접속이 차단됩니다. 신고는 전화 1377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누리집 민원 창구로 합니다.
국내 사업자는 2020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플랫폼은 삭제 요청에 비교적 빨리 반응합니다. 반면 해외 사이트는 이 의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한 한계도 있습니다. 접속차단은 국내에서 그 주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을 뿐입니다. 해외 서버의 원본 파일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센터의 재유포 모니터링과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기까지가 영상을 지우는 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돈을 요구하고 있다면, 순서가 달라집니다.
협박을 받고 있다면, 왜 돈부터 보내면 안 될까요?
돈을 보내도 협박이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한 번 송금하면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을 받는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수하세요. 대화방은 그대로 두고 캡처만 남깁니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징역만 규정돼 있습니다. 영상 통화 중 녹화 후 앱 설치를 유도하는 몸캠 피싱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연락처 목록이 이미 넘어갔을 수 있습니다. 몸캠 피싱 대처
협박 피해 신고를 하면서 센터 상담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삭제를 따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걱정은 대개 비용입니다. 변호사 비용, 삭제 비용을 떠올리면 신고를 미루게 됩니다.
삭제 비용과 법률 지원은 누가 부담하나요?
삭제지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근거한 지원입니다. 국가는 이 비용을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구상)합니다. 피해자 신상정보가 함께 퍼졌다면 그 삭제도 지원 범위에 들어갑니다.
법률 지원도 무료 창구가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로 전화하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위기 상담과 보호시설 연계를 맡습니다.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선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오늘 바로 할 일,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증거 확보, 센터 연락, 필요하면 신고. 이 세 가지면 첫날 할 일은 끝납니다. 나머지 과정은 센터와 경찰이 함께 맡습니다.
- 게시물 URL과 화면 캡처를 날짜와 함께 저장했다
- 협박 대화방에서 나가지 않고 캡처를 남겼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에 상담을 접수했다
- 해외 사이트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심의를 요청했다
- 금전 요구가 있다면 송금하지 않고 112에 신고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관 연락처와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각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수사 의뢰 여부와 관계없이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신고는 상담 후 피해자가 원할 때 연계됩니다.
Q삭제 지원에 비용이 드나요?
피해자 부담은 없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국가가 삭제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 청구를 합니다.
Q영상을 증거로 직접 내려받아 둬야 하나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시물 주소(URL)와 게시 일시·계정명이 보이는 화면 캡처만 있어도 삭제 요청과 수사가 시작됩니다. 협박 대화는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캡처로 남기세요.
Q해외 사이트에 올라간 영상도 지울 수 있나요?
센터가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로 국내 접속을 차단합니다. 다만 접속차단은 해외 서버의 원본까지 없애지는 못해 재유포 모니터링을 함께 이어갑니다.
Q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같은 지원을 받나요?
받습니다.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로 처벌 대상이며, 센터의 삭제 지원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2024년 센터가 지원한 딥페이크 피해자는 1,384명이었습니다.
Q상대가 돈을 보내면 영상을 지워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송금하지 말고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세요. 촬영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된 중범죄입니다. 대화방은 유지한 채 캡처를 남기고 센터 상담을 함께 받으세요.
출처 및 인용
- [1]
2024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피해자 10,305명, 삭제지원 30만 건 이상, 딥페이크 피해자 1,384명
출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간 보고, https://www.stop.or.kr
- [2]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전화 02-735-8994, 삭제 요청·모니터링·연계 지원
출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https://d4u.stop.or.kr
- [3]
불법촬영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촬영물 이용 협박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4]
국가의 촬영물 삭제지원 비용 부담 및 가해자 구상권
출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5]
디지털성범죄 정보 심의 및 국내 접속차단, 민원 전화 1377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https://www.kocsc.or.kr
- [6]
사이버범죄 온라인 신고 접수
출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 [7]
무료 법률 상담 132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