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물려받은 차 명의 바꾸기: 6개월 기한과 상황별 서류

15분 읽기
상속받은 자동차 등록증과 차 열쇠를 앞에 두고 명의이전 서류를 검토하는 가족

차 열쇠는 받았는데, 명의는 아직입니다. 장례 뒤 은행과 보험을 정리하다 보면 차는 늘 뒤로 밀립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다른 유산과 달리 등록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서류도 갑절로 늘어나고요.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누적 등록대수는 약 2,629만 대입니다. 인구 약 1.96명당 1대꼴이죠. 가족 차가 상속 재산 목록에 오르는 일이 그만큼 흔하다는 뜻입니다.

상속 차량 명의이전, 언제까지 끝내야 하나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가 이전 기한입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도 똑같이 6개월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과태료나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기준일 계산이 가장 헷갈리실 거예요. 3월 10일 사망이라면 기준일은 3월 31일입니다. 여기서 6개월을 세면 9월 30일이 마감입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등록령과 지방세법 원문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지연 기간과태료 기준
기한 후 90일 이내10만원
91일째부터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상한50만원

기한을 120일 넘기면 과태료는 약 20만원입니다. 90일분 10만원에 30일분 1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날짜보다 먼저 막히는 지점이 따로 있거든요.

법정상속인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이면 될까요?

사망자 기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일반 증명서로는 전혼 자녀 등 일부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급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순위상속인배우자가 있을 때
1순위자녀·손자녀 (직계비속)공동 상속
2순위부모·조부모 (직계존속)공동 상속
3순위형제자매배우자 단독 상속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배우자 단독 상속

지분도 따져 봐야 합니다. 배우자 몫은 자녀 몫의 1.5배입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입니다. 비율로 바꾸면 배우자 약 42.9%, 자녀 각 28.6%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하는 3순위 사례처럼 윗대 기록이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가 2008년 1월 1일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상속인 명단이 나왔다면, 이제 차를 누구 이름으로 올릴지 정할 차례입니다.

누구 명의로 할지는 협의분할 절차가 정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있으면 1명 단독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원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함께 붙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반려 사유가 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계 1: 차를 맡을 상속인 1명 정하기

실제로 운전할 사람이 맡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팔 계획이라면 매도 절차를 챙길 사람이 맞습니다.

단계 2: 분할협의서 작성하기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차를 받는 사람을 적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인감을 찍습니다.

단계 3: 인감증명서 모으기

발급 후 3개월 이내 원본을 요구하는 창구가 대부분입니다. 멀리 사는 형제에게는 첫 주에 부탁하세요.

단계 4: 합의가 안 될 때

법정상속분 비율대로 공동명의 등록이라는 선택지가 남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차는 팔 때도 전원 서류가 또 필요합니다. 끝내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 분할 심판으로 가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끼어 있다면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부모 한쪽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그 부모가 자녀를 대리해 협의서를 쓸 수 없습니다.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 규정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먼저 선임해야 하니, 6개월 기한 초반에 착수하세요.

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감을 날인하는 장면

협의서 문구를 어떻게 적을지 막막하다면 양식부터 보고 시작하는 편이 빠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집집마다 서류가 갈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통 서류 5종에 상황별 서류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공통은 이전등록 신청서, 사망자 기본·가족관계증명서, 대표상속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보험 가입 확인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경우를 찾아 더하세요.

내 상황추가로 챙길 것
1명 단독 명의분할협의서,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서
법정지분 공동명의공동 소유자 전원의 신분증 또는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
취득세 면제 요청상속인 주민등록표 등본
윗대 기록 확인 필요2008년 이전 제적등본

접수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자동차 등록 창구에서 합니다. 취득세를 먼저 내고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고인 명의 차가 몇 대인지조차 모르겠다고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먼저 쓰세요. 사망신고 때 자동차·토지·금융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큰 돈이 걸린 대목입니다.

취득세 감면, 우리 집도 해당될까?

상속받는 차를 포함해 세대 전체가 1대만 갖게 되면 ‘1가구 1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입니다. 해당되지 않으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시가표준액의 7%를 냅니다. 경차는 4%입니다.

판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 곧 사망일입니다. 같은 주민등록 세대에 이미 다른 차가 있으면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시가표준액 조회와 신고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시가표준액세율취득세
1가구 1차량 해당1,500만원면제0원
일반 승용차1,500만원7%105만원
경차800만원4%32만원

같은 1,500만원짜리 차인데 면제 여부 하나로 105만원이 갈립니다. 신고를 놓치면 더 벌어집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기본법 기준 무신고 가산세는 세액의 20%입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도 하루 0.022%씩 붙습니다. 105만원 사례라면 무신고 가산세만 21만원이죠.

면제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 때 세대 확인 서류를 내고 직접 요청해야 합니다. 요건이 애매한 경우라면 관할 시·군·구 세무 부서 판단을 먼저 받으세요. 자동차 취득세 계산

그런데 계속 탈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팔거나 폐차할 차라면 순서가 달라지나요?

팔 차라도 대부분 상속 이전등록을 먼저 거칩니다. 고인 명의 그대로는 매수인에게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을 마친 뒤의 매도는 일반 중고차 거래와 같은 흐름입니다.

폐차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폐차장에 가기 전 필요한 목록을 전화로 확인해 두세요.

진짜 주의할 곳은 빚이 붙은 차입니다. 할부 잔금, 저당권, 압류는 차와 함께 넘어옵니다. 자동차365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떼면 저당·압류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흔한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속포기를 고민하면서 차부터 팔거나 명의를 옮기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26조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3개월 안에 방향부터 정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로 상속 차량의 저당과 압류 내역을 확인하는 모습

마지막으로, 창구에서 돌아오지 않게 순서를 한 번에 묶어 보겠습니다.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5가지

기한, 사람, 서류, 세금, 보험 순으로 점검하면 됩니다. 5개 중 하나만 빠져도 두 번 걸음입니다.

  1.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마감일을 달력에 적었는가.
  2. 사람: 상세 증명서로 법정상속인 전원을 확인했는가.
  3. 서류: 분할협의서와 인감증명서가 3개월 이내 발급분인가.
  4. 세금: 세대 기준으로 1가구 1차량 면제 대상인지 따져 봤는가.
  5. 보험: 고인 명의 자동차보험을 새 소유자 명의로 바꿨는가.

보험은 특히 놓치기 쉽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운전하면 사고 때 보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명의이전 당일 보험사에 연락해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바꾸세요. 자동차보험 명의변경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원문과 국토교통부·위택스·정부24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관할 등록관청과 세무 부서 안내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차량 명의이전을 6개월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등록 과태료가 기한 후 90일 이내 1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늘어 최고 50만원까지 붙습니다.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와 하루 0.022% 납부지연 가산세가 따로 더해집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해외에 살면 협의서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 거주 상속인은 재외공관에서 서명 확인을 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등록관청마다 인정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서류를 보내기 전에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인정 범위를 먼저 물어보세요.

Q

1가구 1차량 취득세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를 신고할 때 주민등록표 등본 등 세대 확인 서류를 내고 면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판정 기준일은 사망일이며, 상속받는 차를 포함해 세대 전체가 1대만 갖게 되는지를 봅니다.

Q

상속받은 차를 이전등록 없이 바로 팔 수 있나요?

고인 명의 그대로는 매수인에게 넘길 수 없어 대부분 상속 이전등록을 먼저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민 중이라면 처분 자체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빚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매도하세요.

Q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면 협의분할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 민법 제921조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심판에 시간이 걸리므로 6개월 기한 초반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누가 갚나요?

할부 잔금과 저당권은 차와 함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원부로 저당·압류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상속에 의한 자동차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출처: 자동차등록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

  2. [2]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 가산

    출처: 민법 제100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가능

    출처: 민법 제101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7%, 경자동차 4%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5. [5]

    취득세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22%

    출처: 지방세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기본법

  6. [6]

    2024년 말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약 2,629만 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통계, https://www.molit.go.kr

  7. [7]

    사망신고 시 자동차·토지·금융 재산 통합 조회 신청 가능

    출처: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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