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전세 계약금 5%로 낮춰도 괜찮을까요

9분 읽기
부동산 사무실에서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조건을 확인하는 30대 부부

전세 계약금 5%, 법으로 정해진 걸까요

전세 계약금 비율을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흔히 듣는 10%는 오래된 거래 관행일 뿐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5%로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 액수는 나중에 계약을 깰 때 오가는 돈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적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실제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관련 법령을 찾아봐도 계약금 비율을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비율은 순전히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이 점을 모르면 공인중개사가 “원래 10%“라고 말할 때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왜 다들 10%라고 말할까요

10%는 부동산 거래에서 오래 굳어진 관습입니다. 국토교통부 표준계약서에도 계약금 칸은 비어 있어 당사자가 직접 적게 돼 있습니다. 즉 10%는 강제가 아니라 관행상 자리 잡은 숫자입니다.

전세 계약서에서 계약금 비율을 확인하는 모습

이 관행이 생긴 이유는 단순합니다. 계약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양쪽 다 함부로 계약을 못 깨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이 너무 적으면 임대인은 더 좋은 조건의 세입자가 나타났을 때 배액만 물어주고 쉽게 계약을 엎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보면 최근 몇 년 전세 거래에서도 계약금은 대부분 보증금의 10% 안팎으로 잡혔습니다. 관행의 힘이 그만큼 큽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5%로 낮추면 뭐가 달라지나요

계약금을 5%로 낮추면 계약 파기 시 오가는 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증금 3억 전세라면 10%는 3,000만원, 5%는 1,500만원입니다. 계약금이 곧 위약금 기준이라, 액수가 절반이면 계약을 깰 때 걸리는 부담도 절반이 됩니다.

여기서 민법의 해약금 규정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면 낸 계약금을 잃습니다. 임대인이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돌려줘야 합니다. 이를 배액상환이라고 부릅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민법 제565조를 통해 “계약금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계약금이 1,500만원이면 임대인은 3,000만원만 물어주고 계약을 엎을 수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갑자기 오르는 시기에는 이 금액이 임대인에게 부담이 안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어렵게 구한 집을 날릴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금을 낮춘 대가입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접어야 할 때는 5%가 유리합니다. 포기할 돈이 절반이니까요. 결국 5%는 양날의 칼입니다.

계약금 낮출 때 임차인이 놓치는 함정

계약금을 5%로 합의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그 금액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두로만 “5%로 하자”고 하면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없습니다. 특히 가계약금 단계에서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전세 가계약금 송금 전 확인 사항 안내

가계약금은 정식 계약 전에 집을 잡아두려고 먼저 보내는 소액입니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사례를 보면, 가계약금도 계약의 핵심 내용이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보증금, 임대 기간 같은 본질적 사항이 합의됐다면 가계약금을 낸 시점에 이미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가계약금 100만원만 보냈어도, 조건이 다 정해졌다면 마음이 바뀌어 그 돈을 포기하려 할 때 임대인이 나머지 계약금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든 10%든, 총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송금 전에 문자로 남겨두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계약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인이 잔금 날짜를 앞당기거나 특약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을 맞바꾸는 셈이니 특약 문구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안전하게 5%로 계약하는 방법

계약금 5%는 액수 명시와 순서만 지키면 문제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세요.

단계 1: 등기부등본부터 확인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떼어 근저당과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계약금 비율보다 이게 먼저입니다. 선순위 대출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5%든 10%든 위험한 집입니다.

단계 2: 계약서에 5% 금액 숫자로 기재

비율이 아니라 실제 금액(예: 1,500만원)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특약란에 “계약금은 보증금의 5%로 한다”를 함께 넣으면 더 명확합니다.

단계 3: 계좌는 소유자 명의 확인 후 송금

등기부상 소유자와 입금 계좌 명의가 같은지 봅니다. 다르면 그 자리에서 멈추세요. 전세 사기의 흔한 수법입니다.

단계 4: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잔금을 치른 날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확보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도 이 시점에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계약금 비율은 협상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안전은 등기부, 소유자 확인, 확정일자에서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금 5%는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금 비율을 정한 법은 없습니다. 관행상 10%가 많이 쓰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5%로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한 금액을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계약금을 5%로 하면 계약이 더 쉽게 깨지나요?

그럴 위험이 커집니다. 계약금은 곧 위약금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깨려면 받은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하는데, 5%면 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전세 시세가 오르는 시기에는 임대인이 배액상환하고 계약을 엎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가계약금만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과 임대 기간 같은 핵심 사항이 이미 합의됐다면 가계약금도 정식 계약금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포기하면 돌려받기 어렵고, 임대인이 나머지 계약금까지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송금 전 조건을 문자로 남기세요.

Q

보증금 3억이면 계약금 5%는 얼마인가요?

1,500만원입니다. 관행인 10%로 하면 3,000만원입니다. 두 금액 차이가 그대로 계약 파기 시 오가는 위약금 규모의 차이가 됩니다.

Q

계약금을 낮추는 대신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은?

잔금 날짜를 앞당기거나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줄여준 만큼 다른 조건을 맞바꾸려는 것입니다. 특약 문구를 꼼꼼히 읽고,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세요.

출처 및 인용

  1. [1]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565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5조, https://www.law.go.kr

  2. [2]

    주택 임대차 계약금 비율을 규정한 법령 조문은 없으며 표준계약서 계약금란은 당사자가 직접 기재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 안내, https://www.molit.go.kr

  3. [3]

    핵심 사항이 합의되면 가계약금도 정식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사례, https://www.klac.or.kr

  4. [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담보한다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https://www.khug.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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