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기준 중위소득 계산법: 가구원수 산정부터 급여별 비율까지

14분 읽기
식탁에서 계산기를 놓고 복지 소득 기준표를 확인하는 중년 남성

금액표부터 찾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표를 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소득이 표의 어느 칸보다 낮은데 신청은 반려되고, 옆집은 비슷한 소득인데 급여를 받습니다. 표가 틀린 게 아닙니다. 표를 쓰는 방법이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누가, 어떤 자료로 정하나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고시합니다. 출발점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잡은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여기에 최근 3년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다음 해 값을 정합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법 조문은 이 성격을 한 문장으로 못 박아 둡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요한 건 이게 평균이 아니라 중위값이라는 점입니다.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고소득층 몇 명이 평균을 끌어올리는 왜곡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기준선으로 쓰입니다.

산정 통계도 한 번 바뀌었습니다. 2021년 적용분부터 통계원이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옮겨졌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난 인구 구조를 더 정확히 담기 위한 개편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7월 말 결정 내용을 공개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그럼 가구원수는 어떻게 셀까요. 여기서 첫 번째 오차가 생깁니다.

가구원수는 주민등록등본 인원수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 말하는 가구는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묶은 단위입니다. 등본에 올라 있어도 따로 사는 형제는 빠질 수 있고, 등본이 갈라져 있어도 같이 살며 생계를 합치면 한 가구로 봅니다. 판단 기준은 주소가 아니라 생활 실태입니다.

자주 어긋나는 사례가 세 가지입니다.

한 명이 빠지느냐 들어오느냐로 기준선이 수십만 원 움직입니다. 2025년 고시 자료로 보면 3인에서 4인으로 넘어갈 때 기준액 차이가 1,072,420원입니다. 가구원수 판정이 곧 당락입니다.

정확한 가구 범위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비교 인포그래픽

가구원수별 금액표, 어디부터 보면 되나

1인부터 6인까지는 고시에 금액이 직접 적혀 있습니다. 7인 이상은 표에 없습니다. 6인 가구 금액에 6인과 5인의 차액을 더해 한 명씩 늘려 계산합니다. 아래는 2025년 고시 기준이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가구원수기준 중위소득(2025년 고시)생계급여 32%
1인2,392,013원765,444원
2인3,932,658원1,258,451원
3인5,025,353원1,608,113원
4인6,097,773원1,951,287원
5인7,108,192원2,274,621원
6인8,061,451원2,579,664원

7인 가구를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6인 8,061,451원에서 5인 7,108,192원을 뺀 차액이 953,259원입니다. 이를 6인 금액에 더하면 9,014,710원이 나옵니다. 8인이면 여기에 같은 차액을 한 번 더 더합니다.

연도별로 금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9,913원에서 2025년 6,097,773원으로 6.42%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표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갱신 시점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 지금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당해 연도 고시본을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 게시판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표를 확인했다면 이제 진짜 관문입니다. 이 금액은 그대로 쓰이지 않습니다.

왜 같은 소득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나

급여마다 곱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준자일 뿐이고, 실제 선정선은 여기에 백분율을 곱해 만듭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급여별로 문턱이 따로 움직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어떤 급여는 되고 어떤 급여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급여 종류선정 기준 비율4인 가구 환산액(2025년)
생계급여32%1,951,287원
의료급여40%2,439,109원
주거급여48%2,926,930원
교육급여50%3,048,886원

생계급여 비율은 2023년까지 30%였다가 2024년 32%로 상향됐습니다. 2%포인트 차이가 작아 보이지만,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기준선이 12만 원 넘게 올라갑니다. 그만큼 수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액을 넘으면 0원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 실익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실무는 국토교통부가 맡고,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임차급여 상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 금액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 기준 비율 비교 차트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제도는 어디까지 뻗어 있나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이 같은 기준자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기초수급자 범위만이 아니라 장학금, 주거지원, 돌봄 서비스 문턱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이 기준을 씁니다.

비율이 제도마다 다르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했다고 다른 지원까지 못 받는다고 단정하면 손해입니다. 75% 선이나 100% 선을 쓰는 사업은 문턱이 훨씬 높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 수준을 갈음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가 판정 근거가 됩니다. 사업마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표를 봤는데도 계산이 안 맞는다면

비교 대상을 잘못 잡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견주는 값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이 계산을 건너뛰면 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계산에서 자주 빠지는 항목이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한 뒤 반영합니다. 월 200만 원을 벌었다면 소득평가액에는 140만 원이 잡힙니다. 이 한 단계만 반영해도 판정이 뒤집히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유 재산이 기본재산액 공제를 넘으면, 남은 금액에 환산율이 곱해져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은 환산율이 다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가구원수 확정, 당해 연도 고시액 확인, 급여별 비율 곱하기, 소득인정액 산출, 그다음 비교. 네 번째 단계를 건너뛴 계산이 대부분의 오차를 만듭니다.

통계 원자료가 궁금하다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직접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왜 그 폭으로 올랐는지 근거 데이터가 거기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판정은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 결과가 우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는 언제 바뀌나요?

보건복지부는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매년 8월 1일까지 고시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는 보통 7월 말에 끝나고 결정 내용이 함께 공개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검색하면 내년 기준과 올해 기준이 같이 나오므로 적용 연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7인 이상 가구는 금액이 왜 표에 없나요?

고시에는 1인부터 6인까지만 금액이 명시됩니다. 7인 이상은 6인 가구 금액에 6인과 5인의 차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2025년 고시 기준으로 차액이 953,259원이므로 7인 가구는 9,014,710원이 됩니다. 8인이면 같은 차액을 한 번 더 더합니다.

Q

따로 사는 자녀도 가구원수에 넣나요?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원칙적으로 같은 가구로 봅니다. 반면 독립해 생계를 따로 꾸리는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가구로 분리됩니다. 등본상 인원수와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월급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은데 왜 탈락했나요?

비교 대상이 세전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입니다.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을 씁니다. 소득이 낮아도 주택이나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 공제를 넘으면 그 초과분이 소득으로 환산돼 합산됩니다.

Q

급여별 비율이 왜 각각 다른가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급여마다 선정 기준을 따로 두게 됐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받을 수 있으므로 급여별로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Q

기준 중위소득을 쓰는 제도가 기초생활보장 말고 또 있나요?

차상위계층 50%, 한부모가족 지원 63%, 긴급복지지원 75% 등 여러 부처 사업이 같은 기준자를 씁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도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환산합니다. 사업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니 한 곳에서 탈락했다고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출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6,097,773원, 1인 가구 2,392,013원, 전년 대비 6.42% 인상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 https://www.mohw.go.kr

  3. [3]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출처: 복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 https://www.bokjiro.go.kr

  4. [4]

    기준 중위소득 산정에 활용되는 가구소득 중위값 통계 원자료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출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tat.go.kr

  5. [5]

    주거급여 임차급여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상한액이 따로 정해짐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 안내,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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