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무주택 세대 판정: 세대분리·배우자·소형주택 3가지 갈림길

14분 읽기
식탁에서 주민등록등본과 노트북을 놓고 무주택 여부를 확인하는 40대 남성

무주택 세대는 누구까지 묶어서 보나요?

등본에 함께 오른 사람 전원입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까지 한 묶음입니다. 이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면 세대 전체가 유주택입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있어도 빠집니다.

근거 조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고, 청약 적용 지침은 국토교통부 자료가 기준입니다. 세대 구성 자체를 증명하는 서류는 행정안전부 소관인 주민등록표 등본입니다.

규모부터 짚고 갑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서 2022년 11월 1일 기준 일반가구의 56.2%가 주택을 보유했습니다. 나머지 43.8%가 무주택 가구입니다. 10가구 중 4가구 넘게 이 판정선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는 2022년 11월 1일 기준 일반가구 2,177만 가구 가운데 1,223만 가구(56.2%)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했다.

범위를 알아도 곧바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등본을 떼는 순간 부모 이름이 같이 나온다는 것.

세대만 분리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될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부모와 등본을 나누면 부모 명의 주택은 판정에서 빠집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분리해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시점도 봅니다. 청약 신청일 현재 세대가 갈라져 있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급히 옮기면 늦습니다.

분리가 실제로 효과를 내는 경우

분리해도 소용없는 경우

공공분양 미혼청년 특별공급처럼 부모의 소득·자산까지 함께 심사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세대는 갈라도 자산 심사는 따라붙습니다. 세대 분리 무주택 판단이 청약 유형마다 다르게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생일부터 셉니다. 30세 이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신고일이 기산점입니다. 가점제 84점 중 무주택기간 배점은 32점, 15년을 채워야 만점입니다. 1년 단위로 2점씩 쌓이는 구조라 분리 시점을 늦출수록 손해가 누적됩니다.

세대 분리와 무주택 판정 범위를 정리한 도표

배우자 집은 왜 예외 없이 걸리나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는 항상 같은 세대입니다. 주민등록이 갈라져 있어도, 실제로 떨어져 살아도 결과는 같습니다.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오른 자녀까지 함께 딸려옵니다. 배우자 주택 보유 기준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은 위장 분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분리세대일 때 부양가족 계산은 달라집니다. 배우자 쪽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주택 판정에는 들어가고 가점에는 빠지는 비대칭 구조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가점을 높게 써서 부적격 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혼인 전 이력에는 숨통이 트였습니다. 2024년 3월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부가 같은 단지에 각각 신청하는 중복청약도 같은 개정에서 허용됐습니다. 세부 적용 범위는 청약홈을 운영하는 한국부동산원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집이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세어주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세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53조는 주택을 소유해도 무주택으로 보는 예외를 열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소형·저가주택과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입니다. 상속 지분, 비도시지역 노후 단독주택, 멸실주택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예외는 깨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구분무주택으로 보는 조건걸리는 지점
소형·저가주택 예외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기준 이하, 1호만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에만 적용
60세 이상 직계존속세대원인 부모·조부모가 만 60세 이상노부모부양 특별공급·공공임대는 유주택 취급
상속 지분부적격 통보일부터 3개월 이내 지분 처분일부만 처분하면 인정 안 됨
노후 단독주택도시지역 아닌 면 지역,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등소재지·용도 요건이 까다로움
멸실·폐가멸실 등기 또는 철거 사실 입증서류로만 증명 가능

소형·저가주택의 공시가격 선은 2023년 개정에서 수도권 1억 6천만원, 그 외 지역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금액선은 개정 주기가 짧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해당 모집공고의 적용 기준을 다시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주택 인정 특례는 공고문에 적힌 시점 기준으로만 살아 있습니다.

주의할 대목은 적용 범위입니다. 소형·저가주택 예외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만 통합니다. 공공분양이나 특별공급으로 넘어가면 그 집은 그냥 주택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날 두 유형에 지원하면 한쪽은 무주택, 한쪽은 유주택이 됩니다.

소형 저가주택 예외 요건과 적용 범위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오피스텔·분양권·상속 지분은 어떻게 세나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에서는 몇 채를 가져도 무주택입니다. 반면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으로 셉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분양권부터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대목에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이라고 세금까지 무주택은 아닙니다. 주거용으로 쓰면서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내는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해설 자료가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청약 창구와 세무 창구의 잣대가 다르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분양권은 계약일이 갈림길입니다. 2018년 12월 10일까지 계약한 분양권은 잔금을 치르고 등기하기 전까지 주택으로 세지 않습니다. 하루 차이로 판정이 뒤집히는 구간이라 계약서 날짜를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상속으로 받은 지분은 시간 싸움입니다. 당첨 뒤 부적격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지분 전부를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되살아납니다. 일부만 넘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3단계로 내 세대를 직접 판정하는 방법

순서가 있습니다. 등본으로 세대원을 확정하고, 세대원별 소유 여부를 조회하고, 마지막에 예외 조항을 대입합니다. 순서를 바꾸면 예외부터 따지게 돼 헷갈립니다. 세 단계 모두 온라인으로 30분 안에 끝납니다.

1단계: 세대원 확정

정부24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합니다. 발급 옵션에서 세대주 관계와 전입일 표기를 모두 켜세요. 배우자가 분리세대라면 배우자 등본도 따로 받습니다. 이 두 장이 세대원 포함 범위의 전부입니다.

2단계: 세대원별 소유 조회

각 세대원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청약홈이 행정정보 연계로 자동 조회하지만, 미리 보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등기사항증명서가 빠릅니다. 재산세 주택분 과세 내역이 있으면 그 세대원은 주택 보유자입니다.

3단계: 예외 대입

주택이 잡힌 세대원마다 위 표의 다섯 갈래를 순서대로 대입합니다. 나이, 전용면적, 공시가격, 소재지, 취득 경위 순으로 보면 빠짐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주택은 판정에서 빠집니다.

판정 결과가 애매하게 나왔다면 그대로 밀어붙이지 마시길 권합니다. 부적격 당첨은 당첨 취소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최장 1년간 다른 청약에 넣지 못하는 제한이 붙습니다. 애매한 한 건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보다, 1년을 날리는 쪽이 훨씬 비쌉니다. 부적격 당첨 재당첨 제한

이 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통계청 등 1차 공공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금액 기준과 특례 조항은 개정이 잦으므로 신청 시점의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과 같이 살면 무조건 유주택인가요?

아닙니다.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면 그 주택은 민영·국민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공공임대에 지원할 때는 같은 주택이 유주택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지원하려는 유형을 먼저 정한 뒤 판정해야 혼선이 없습니다.

Q

배우자와 주민등록을 분리하면 배우자 집이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한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배우자와 같은 등본에 오른 자녀도 함께 판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다만 배우자 쪽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전용 59㎡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청약 가점제에 넣을 수 있나요?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공시가격이 기준선 이하이고 1호만 보유했다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2023년 개정 기준으로 수도권 1억 6천만원, 그 외 지역 1억원이 경계선이었습니다. 이 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니 모집공고의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Q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가요?

청약에서는 무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몇 채를 보유해도 청약 무주택 판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단 주거용으로 사용하며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형제가 집을 샀는데 제 청약에 영향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같은 등본에 등재돼 있어도 주택공급 규칙상 세대원이 아닙니다. 판정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양가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 가점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상속으로 지분을 조금 받았는데 무주택이 깨지나요?

당첨 후 부적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 전부를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지분 일부만 넘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 사실을 등기로 입증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주택 소유 여부 판정기준과 무주택 간주 예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규정돼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https://www.law.go.kr

  2. [2]

    2022년 11월 1일 기준 일반가구 2,177만 가구 중 1,223만 가구(56.2%)가 주택을 소유했고 나머지 43.8%는 무주택 가구다

    출처: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https://kostat.go.kr

  3. [3]

    청약 신청 시 세대 구성 확인의 기준 서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며 주민등록 사무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안내, https://www.mois.go.kr

  4. [4]

    주택공급 제도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간주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정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5. [5]

    청약홈 운영과 청약 자격 확인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수행한다

    출처: 한국부동산원, https://www.reb.or.kr

  6. [6]

    주거용 오피스텔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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