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과태료 고지서, 과태료로 낼까 범칙금으로 낼까?
스쿨존 고지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위반 시각과 단속 방식, 이 두 가지부터 보세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위반이면 금액과 벌점이 가중됩니다. 무인카메라 적발이면 차주 과태료와 운전자 범칙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선택 하나로 실제 부담이 2만원 넘게 달라집니다.
노란 봉투를 열었더니 금액이 생각보다 큽니다. 일반 도로라면 4만원이었을 위반이 12만원으로 찍혀 있기도 하죠. 억울한 마음에 곧바로 납부 버튼부터 누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서두르면 손해 보는 구조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2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20년 3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장비와 처벌 수위가 함께 올라갔습니다. 어린이 사고가 났을 때의 형사처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따로 정합니다. 이 글은 사고 없는 단순 위반, 즉 돈과 벌점 문제만 다룹니다. 민식이법 처벌 기준
속도위반 기준, 몇 km 넘으면 얼마인가요?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넘으면 과태료 7만원입니다. 60km/h를 넘으면 16만원입니다(승용차, 오전 8시-오후 8시). 운전자가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1만원 적습니다. 대신 벌점이 붙고, 그 벌점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 제한속도 초과 폭 | 과태료(차주) | 범칙금(운전자) | 벌점 |
|---|---|---|---|
| 2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없음 |
| 20 초과 40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40 초과 60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5만원 | 120점 |
예를 들어 볼까요. 30km/h 구간을 시속 55km로 지나면 25km/h 초과입니다. 과태료 10만원 구간이죠. ‘조금 빨랐다’ 싶은 정도가 이미 두 번째 단계라는 뜻입니다.
일부 보호구역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올리는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합니다. 표지판에 시간대가 따로 적혀 있으면 그 기준을 따릅니다. 가중 금액도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적용됩니다. 결국 위반 시각이 금액을 가릅니다.
그렇다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답은 위 표만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과태료가 1만원 비싼데, 왜 대부분 과태료가 유리할까요?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가 20% 감경되기 때문입니다. 감경 후 금액은 모든 구간에서 범칙금보다 낮습니다. 게다가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무인단속 적발이라면 과태료 자진납부가 대부분 가장 싼 선택입니다.
| 초과 폭 | 범칙금 + 벌점 | 과태료 | 자진납부 시(20% 감경) |
|---|---|---|---|
| 20km/h 이하 | 6만원 | 7만원 | 5만6천원 |
| 20 초과 40 이하 | 9만원 + 30점 | 10만원 | 8만원 |
| 40 초과 60 이하 | 12만원 + 60점 | 13만원 | 10만4천원 |
| 60km/h 초과 | 15만원 + 120점 | 16만원 | 12만8천원 |
감경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고지 내역과 감경 금액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바로 조회됩니다.
벌점 차이는 금액보다 더 무겁습니다. 60km/h 초과를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이 120점입니다. 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이고, 1점당 1일입니다. 한 번에 정지 120일이 나옵니다.
1년 누산 121점이면 면허취소입니다. 120점 상태에서 다른 위반 하나만 겹쳐도 면허가 사라집니다.
단,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면 선택지가 없습니다.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곧바로 부과됩니다.
과속만 조심하면 될까요? 스쿨존에는 과속만큼 비싼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왜 일반 도로의 3배인가요?
2021년 5월 11일 시행령 개정으로 승용차 기준 4만원이던 과태료가 12만원이 됐습니다. 승합차는 13만원입니다. 같은 해 10월 21일부터는 보호구역 안 도로에서 주정차 자체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아이를 내려 주려는 잠깐의 정차도 예외가 아닙니다.
현장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발부하면 범칙금입니다. 지자체 CCTV나 주민신고로 차주에게 부과되면 과태료입니다. 주정차 위반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대신 금액이 일반 도로의 3배라 한 번에 크게 나갑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정차 과태료는 경찰이 아니라 시·군·구가 부과합니다. 조회와 납부도 이파인이 아니라 위택스나 해당 지자체 세외수입 창구에서 합니다.
예외는 하나입니다. 시장 등이 안전표지로 정차·주차를 허용한 어린이 승하차구역입니다. 노면 표시나 표지판이 없다면 짧은 정차도 위반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안전신문고 주민신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같은 위치를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면 신고가 성립합니다.
사진 두 장이면 끝이라니. 그렇다면 과속 카메라는 어떤 원리로 잡을까요?
무인단속 적발 방식, 카메라 앞에서만 줄이면 될까요?
아닙니다. 구간단속과 후면 단속은 카메라 직전 감속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고정식 카메라는 노면 검지기나 레이더로 순간 속도를 잽니다. 구간단속은 두 지점 사이 평균속도를 계산합니다. 후면 단속은 뒤 번호판을 찍어 이륜차까지 잡습니다.
| 단속 방식 | 측정 원리 | 특징 |
|---|---|---|
| 고정식(과속·신호 겸용) | 노면 검지기·레이더로 순간 속도 측정 | 신호위반도 함께 단속 |
| 구간단속 | 두 지점 통과 시간으로 평균속도 계산 | 직전 감속이 소용없음 |
| 이동식 | 차량이나 거치대에 레이더 설치 | 위치가 매번 바뀜 |
| 후면 번호판 단속 | 차량 뒤 번호판 촬영 | 이륜차 적발 가능 |
| 주정차 CCTV | 일정 간격으로 두 번 촬영 | 지자체 운영 |
내비게이션 경고만 믿는 ’캥거루 운전’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카메라 직전 급감속은 뒤차 추돌 위험까지 키웁니다. 보호구역 전체를 30km/h로 지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과속 카메라 종류 구간단속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미 쌓인 벌점은 되돌릴 수 있을까요?
벌점 부과 기준, 쌓인 벌점은 어떻게 줄이나요?
오전 8시-오후 8시 보호구역 안 위반은 벌점이 2배입니다. 쌓인 벌점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와 벌점감경교육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시 소멸합니다. 누산 기준을 넘기 전에 관리하세요.
면허 처분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정합니다.
- 누산 벌점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 처분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 정지(1점당 1일)
- 보호구역 신호위반은 일반 15점의 2배인 30점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에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을 지키면 10점이 적립됩니다.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을 때 벌점에서 뺍니다.
- 벌점감경교육: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교육 중 하나입니다.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이수하면 20점이 줄어듭니다.
벌점을 관리했다면 이제 남은 건 고지서 그 자체입니다.
이미 고지서가 왔다면, 기한별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사전통지 기간에 자진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부당하다면 이 기간에 의견진술을 하세요. 본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60일 안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방치하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기한이 곧 돈입니다.
| 시점 | 할 수 있는 일 | 금액 영향 |
|---|---|---|
| 사전통지 기간 | 자진납부 또는 의견진술 | 20% 감경 |
|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 이의제기(법원 재판으로 넘어감) | 부과 처분 효력 상실 |
|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 부과 | 3% 즉시 가산 |
| 이후 매월 | 중가산금 부과 | 월 1.2%, 최대 60개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정합니다.
중가산금까지 합치면 원금의 75%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16만원 과태료가 최대 28만원이 됩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집니다.
차량 도난이나 긴급 상황처럼 사정이 있었다면 의견진술 때 증빙을 내세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은 시행령에 따라 최대 50% 감경 대상입니다.
다음 스쿨존, 고지서 없이 지나가려면 무엇을 챙길까요?
빨간 노면과 노란 표지판이 보이면 30km/h, 정문 앞은 승하차구역에서만 정차. 이 두 가지만 지켜도 과속과 주정차 고지서는 대부분 피합니다. 고지서가 이미 왔다면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 빨간색 미끄럼방지 포장이나 노란 표지판이 보이면 30km/h 이하로 운전
- 시간제 속도제한 표지판의 시간대 확인
- 정문 앞은 승하차구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만 정차
- 고지서를 받으면 위반 시각과 단속 방식부터 확인
- 무인단속이면 사전통지 기간 안에 과태료 자진납부
- 처분벌점이 쌓였다면 40점 전에 감경교육 수강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경찰청·도로교통공단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 승용차 적용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밤 9시에 과속해도 가중 과태료가 나오나요?
금액과 벌점 가중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그 밖의 시간에는 일반 도로 기준 금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표지판의 제한속도는 그대로라서 위반 자체는 성립합니다.
Q과태료로 내면 정말 벌점이 없나요?
네. 무인단속으로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반면 운전자를 밝혀 범칙금으로 처리하거나 현장에서 적발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Q주말이나 방학에도 스쿨존 가중 단속을 하나요?
가중 규정은 요일이나 방학을 구분하지 않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 오후나 방학 중이라도 이 시간대라면 가중 금액이 나옵니다.
Q아이를 내려 주려고 잠깐 정차했는데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1년 10월 21일부터 보호구역 안 도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시장 등이 안전표지로 허용한 승하차구역이 아니라면 짧은 정차도 단속 대상입니다.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입니다.
Q스쿨존 과태료를 계속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이 붙습니다. 이후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붙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구간단속 구간에서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면 괜찮나요?
구간단속은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평균속도로 판정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감속해도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적발됩니다.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도 같은 이유로 직전 감속이 통하지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어린이보호구역 통행속도는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출처: 도로교통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2]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속도위반 과태료 7만-16만원, 범칙금 6만-15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별표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령
- [3]
오전 8시-오후 8시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시 벌점 2배, 1년 누산 121점 이상 면허 취소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시행규칙
- [4]
과태료 체납 시 100분의 3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부과 통지 후 60일 이내 이의제기
출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 [5]
경찰청 부과 교통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6]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분 간격 사진 2장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https://www.safetyreport.go.kr
- [7]
처분벌점 40점 미만 운전자 벌점감경교육 이수 시 20점 감경
출처: 도로교통공단, https://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