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배우자 몫은 1.5배: 자녀·부모와 함께 받는 상속 계산법

16분 읽기
상속 서류를 검토하는 60대 배우자, 배우자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

장례를 치르고 나면 서류에서 막힙니다.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어머니 몫이 얼마냐”를 두고 말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배우자 몫은 순위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상속받느냐로 정해집니다. 계산법을 알면 가족 회의가 훨씬 짧아집니다.

배우자는 왜 상속 순위표에 따로 없을까요?

배우자는 고정 순위가 없는 ’동반 상속인’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나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있으면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합니다. 둘 다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보다 앞서 혼자 상속받습니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합니다.

가족 구성상속인형제자매 몫
배우자 + 자녀배우자·자녀 공동없음
배우자 + 부모(자녀 없음)배우자·부모 공동없음
배우자 + 형제자매만배우자 단독없음
배우자·자녀·부모 모두 없음형제자매전부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혼 소송 중이라도 판결 확정 전에 사망하면 배우자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속일 때 실제 몫은 얼마일까요? 숫자로 보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법정상속분 비율, 배우자는 몇 퍼센트를 받나요?

배우자는 함께 상속받는 자녀나 부모 1인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끼리는 아들·딸, 기혼·미혼 구분 없이 똑같이 나눕니다. 민법 제1009조가 정한 ‘5할 가산’ 원칙입니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배우자를 1.5, 나머지 상속인을 각 1로 놓습니다. 그다음 전체 합으로 나누면 됩니다.

공동상속인비율배우자 몫다른 상속인 1인 몫
배우자 + 자녀 1명1.5 : 13/5 (60%)2/5 (40%)
배우자 + 자녀 2명1.5 : 1 : 13/7 (약 42.9%)2/7 (약 28.6%)
배우자 + 자녀 3명1.5 : 1 : 1 : 13/9 (약 33.3%)2/9 (약 22.2%)
배우자 + 부모 2명1.5 : 1 : 13/7 (약 42.9%)2/7 (약 28.6%)
배우자 단독-100%-

상속재산이 7억 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3억 원, 자녀는 각 2억 원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 비율은 줄어듭니다. 자녀 3명이면 3분의 1까지 내려갑니다.

배우자와 자녀 수에 따른 법정상속분 비율 비교 도표

이 비율은 다툼이 생겼을 때 적용하는 기준선입니다. 가족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문제는 상속인 중 누군가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몫은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그 몫을 대신 받습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며느리·사위도 배우자 자격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습상속 요건 3가지

  1. 원인: 상속인이 될 자녀(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2. 대습자: 그 사람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3. 범위: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대습 원인이 아닙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대신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장남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장남 몫 2/7은 장남의 아내와 자녀가 다시 1.5 : 1로 나눕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같은 상속 테이블에 앉는 구조입니다.

포기 이야기가 나온 김에 꼭 짚어야 할 판례가 있습니다. 2023년에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빚은 배우자에게 몰립니다

2023년 3월 이후,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이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손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됐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혼자 남습니다.

재산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빚이 더 많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자녀만 포기하고 배우자가 가만히 있으면 채무 전부가 배우자에게 넘어갑니다. 결정문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 기한은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재산과 빚을 전부 떠안는다는 뜻이죠. 신고는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합니다(민법 제1019조).

선택지재산빚맞는 상황
단순승인전부 받음전부 부담재산이 빚보다 확실히 많을 때
한정승인받음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변제빚 규모를 모를 때
상속포기못 받음부담 없음빚이 확실히 많을 때

배우자 입장에서는 한정승인이 가장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 부모 순으로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요? 채무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 기한 3개월 타임라인 도표

빚 문제를 넘기면 다음 고민은 유언입니다. 법정상속분보다 훨씬 적게 받게 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유언 때문에 몫이 줄었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습니다.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이보다 적게 받았다면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합니다(민법 제1112조). 자녀 2명과 공동상속이라면 배우자 유류분은 3/7의 절반, 3/14(약 21.4%)입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은 1년과 10년

민법 제1117조는 반환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끝입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기한은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최근 크게 흔들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부모·자녀·배우자 유류분에는 상실 사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헌법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배우자 유류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 전에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세요.

법정상속분대로만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몰아주는 협의가 흔한 이유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배우자 몫을 조정하는 두 가지 장치

솔직한 단점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1차 상속세는 줄어듭니다. 대신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가 내는 2차 상속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니 2026년 9월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3개월 안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재산과 빚의 전체 규모부터 조회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금융재산·채무·토지·자동차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승인·한정승인·포기를 고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속 관련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2번으로 전화 상담도 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조문, 대법원·헌법재판소 공개 결정, 국세청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거쳐 판단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이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아무도 없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특별연고자 재산분여를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이혼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받나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유지되어 상속인이 됩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Q

자녀 없이 사망하면 시부모와 재산을 나눠야 하나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1.5 : 1 : 1 비율로 공동상속합니다. 부모도 모두 사망했다면 형제자매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Q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입니다.

Q

재혼한 배우자와 전처 자녀는 어떻게 나누나요?

현재 법률상 배우자가 1.5, 전처 소생 자녀도 친자녀로서 각 1의 비율을 받습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Q

배우자가 한정승인하면 자녀는 따로 할 일이 없나요?

한정승인과 포기는 상속인마다 각자 해야 합니다. 자녀가 아무 신고도 하지 않으면 자기 몫에 대해 단순승인으로 처리되어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포기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하는 조합이 흔히 쓰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3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3조

  2. [2]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09조

  3. [3]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19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019조

  4. [4]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7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1117조

  5. [5]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2023년 3월 판례 변경)

    출처: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

  6. [6]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위헌, 부모·자녀·배우자 유류분 상실 사유 부재 헌법불합치

    출처: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 https://www.ccourt.go.kr

  7. [7]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출처: 국세청 상속세 안내, https://www.nts.go.kr

  8. [8]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 재산·채무 통합 조회 가능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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