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면접교섭 거부당했을 때: 이행명령부터 손해배상까지 상황별 대응

16분 읽기
약속한 면접교섭 날 아이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보는 40대 아버지

지금 손에 쥔 서류가 무엇인가요?

대응 순서는 법원 결정이 있느냐 없느냐로 갈립니다. 판결·심판·조정조서에 면접교섭 내용이 있으면 바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때 낸 협의서만 있다면 면접교섭 심판 청구가 먼저입니다.

약속한 날인데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두세 번 반복되면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서류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민법 제837조의2에 근거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상호’입니다. 2007년 민법 개정으로 자녀도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됐습니다. 부모 한쪽이 편한 대로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상황가진 서류첫 단계
재판상 이혼판결문·심판문이행명령 신청
조정이혼조정조서이행명령 신청
협의이혼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면접교섭 심판 청구
이혼 소송 진행 중사전처분 결정과태료 신청 검토

소송 중이라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이 정해졌을 수 있습니다. 이 처분을 어겨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가장 많이 막히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만 했다면 왜 바로 신청할 수 없을까?

협의서에는 집행력(법원 명령으로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때 법원이 작성하는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있습니다. 반면 면접 횟수와 방법을 적은 협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심판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양육 관련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청구할 때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ㅇㅇ 월 2회 만남’처럼 두루뭉술하면 나중에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적은 예시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어 두면 ’몇 번째 토요일을 어겼다’고 입증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쪽 서류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집행력

서류가 갖춰졌다면 이제 실제 신청 순서를 볼 차례입니다.

이행명령 신청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권리자가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지키라고 권고합니다. 이행명령을 내릴 때는 위반하면 받게 될 제재도 함께 알립니다.

단계 1: 위반 기록부터 모으기

기록은 회차별로 표 하나에 정리하세요. 심문 때 설명이 훨씬 짧아집니다.

단계 2: 신청서 제출

가정법원(지원 포함)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냅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같은 집행권원 사본을 붙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안내에 따라 냅니다.

단계 3: 심문과 권고

법원이 양쪽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무자가 다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위반 기록이 구체적일수록 권고에도 무게가 실립니다.

단계 4: 이행명령 결정

결정문에는 지켜야 할 의무와 기한이 적힙니다. 이 결정이 다음 단계인 과태료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정법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4단계 절차 흐름도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행명령마저 무시하는 경우가 남아 있습니다.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과태료는 얼마까지인가요?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7조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부과할 수도 있고 권리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라 신청인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등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치는 왜 안 되나요?

여기서 실망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의 감치(30일 이내 구금)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양육비 정기금을 3기 이상 안 낸 경우, 유아 인도 명령을 어긴 경우 등입니다. 면접교섭 의무 위반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간접강제를 함께 검토하는 이유

과태료로도 부족할 때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가 검토됩니다. 위반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신청인에게 주도록 명하는 방식입니다. 인정 여부와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합니다.

수단근거돈을 받는 쪽상한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해당 없음해당 없음
과태료가사소송법 제67조국가1,000만원
간접강제민사집행법 제261조신청인법원 재량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면접교섭 위반은 대상 아님30일

면접교섭 불이행 제재 수단 비교 인포그래픽

그렇다면 그동안 못 만난 시간은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인정되나요?

면접교섭을 고의로 되풀이해 방해했다면 불법행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아이가 아팠던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액수는 방해 기간과 경위를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해가 오래 이어졌다면 오래된 회차부터 시효가 끝나 갑니다.

단점도 알고 시작하세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라 액수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과 기간도 따져야 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

그런데 상대방이 내세우는 이유가 ’돈’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를 안 준다며 막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의 의무입니다.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이를 못 만난다고 양육비를 끊어서도 안 됩니다. 두 문제는 각자의 절차로 따로 다퉈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이행 지원과 함께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제3자가 있는 자리에서 아이를 넘겨받으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신청 요건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양육비를 끊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면 바로 멈추세요. 그 자체로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신청할 근거가 됩니다. 나중에 양육자 변경을 다툴 때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하면 강제 이행 절차도 멈출까?

아이의 거부는 ’정당한 이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 제3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는 양육 관련 심판에서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을 듣도록 정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쟁점입니다. 양육자가 아이의 뜻을 핑계로 내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 조사 등을 통해 아이의 실제 의사와 그 배경을 확인합니다. 무조건 강제하지도, 무조건 멈추지도 않습니다.

조부모라면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2017년 6월 3일부터 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부모 한쪽이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방해가 계속되면 양육자 변경까지 갈 수 있나요?

반복된 방해는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바꿀 수 있게 합니다. 다만 법원은 아이 생활의 안정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방해 하나만으로 양육자가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이행명령과 과태료 결정이 쌓였다면 ’법원 명령도 무시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아이가 다른 쪽 부모를 만나지 못해 생긴 정서 변화가 있다면 상담 기록도 도움이 됩니다. 양육자 변경 청구

신청 전 마지막 점검표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원문과 대한민국 법원의 공개 안내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후 면접교섭 약속을 안 지키면 바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나요?

바로는 어렵습니다. 협의서에는 집행력이 없어서 먼저 가정법원에서 면접교섭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심판이 나온 뒤에도 어기면 이행명령을 신청하고, 이행명령까지 어기면 그때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이행명령 신청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비용이 부담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Q

아이가 아프다며 계속 미루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나요?

한두 번의 실제 질병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 같은 증빙 없이 같은 이유가 되풀이되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뤄질 때마다 다른 날짜를 문자로 요청하고 그 답을 기록해 두세요.

Q

과태료를 내면 면접교섭 의무가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명령을 어긴 데 대한 제재일 뿐이고 면접교섭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어기면 간접강제나 양육자 변경 청구 같은 다른 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Q

할머니·할아버지도 손주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2017년 6월 3일부터 일정한 요건 아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 외국 거주 등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조부모 단독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이사해서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주소를 몰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서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한 주소를 법원에 내면 송달이 진행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이를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

    출처: 민법 제83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7조의2

  2. [2]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4조

  3. [3]

    이행명령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7조

  4. [4]

    30일 이내의 감치는 양육비 3기 이상 미지급, 유아 인도 명령 불이행 등에 한정되며 면접교섭 위반은 대상이 아니다

    출처: 가사소송법 제6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68조

  5. [5]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출처: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766조

  6. [6]

    양육에 관한 심판에서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처: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규칙/제100조

  7. [7]

    양육비 이행 지원과 면접교섭 지원 서비스 운영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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