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배기량 따라 얼마나 나올까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낯설게 느껴진 적 있으실 겁니다. 같은 차종인데 옆집과 세금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대부분 배기량과 차령에서 나옵니다. 먼저 무엇을 기준으로 매기는지부터 봅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기준
자동차세,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매길까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엔진 배기량 1cc마다 정해진 세액을 곱해 계산합니다. 그 위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같은 가격의 차라도 배기량이 크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핵심은 ‘배기량 곱하기 cc당 세액’ 한 줄입니다. 배기량은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자료 기준 국내 등록 차량은 2,60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중 승용차 비중이 절대다수입니다. 그래서 배기량 구간이 실제 세금을 가르는 첫 단추가 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배기량별 세율, cc당 얼마씩 붙나
비영업용 승용차 배기량별 세율은 세 구간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배기량이 한 구간만 올라도 단가가 크게 뜁니다.
표로 보면 구조가 선명해집니다.
| 배기량 구간 | cc당 세액(비영업용) | 지방교육세 |
|---|---|---|
| 1,000cc 이하 | 80원 | 자동차세의 30% |
| 1,600cc 이하 | 140원 | 자동차세의 30% |
| 1,600cc 초과 | 200원 | 자동차세의 30% |
실제 금액을 넣어봅니다. 1,600cc 준중형차는 1,600 곱하기 140원, 즉 22만 4천 원입니다. 지방교육세를 더하면 약 29만 원입니다. 2,000cc 중형차는 200원 구간이라 40만 원입니다. 교육세까지 연 52만 원으로 뜁니다.
같은 중형이라도 1,598cc와 1,601cc는 단가가 다릅니다. cc당 60원 차이가 배기량 전체에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계단 구조가 국산차 배기량이 1,598cc 같은 애매한 숫자로 나오는 배경입니다. 배기량별 자동차 유지비
1월에 한 번에 내면 정말 이득일까
연납은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대신 남은 기간분에 연납 할인율만큼 공제해 줍니다. 2026년 기준 1월 신청 공제율은 3%입니다. 규모가 크지 않으니 기대치를 낮추는 편이 낫습니다.
예전에는 이 공제율이 10%였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가 이 인하 일정을 안내합니다.
행정안전부는 1월에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분에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한다고 안내합니다.
연 52만 원인 2,000cc 차라면 3% 공제는 약 1만 5천 원입니다. 커피 몇 잔 값입니다. 그래도 자동이체로 걸어두면 납부 잊을 일이 없다는 이점은 있습니다.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되지만 공제 폭은 1월이 가장 큽니다.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 이유
연납을 안 하면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부과됩니다. 제1기분은 6월, 제2기분은 12월입니다. 상반기 보유분과 하반기 보유분을 나눠 매기는 구조입니다. 각각 절반씩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납부 기간은 정기분 기준 매년 6월과 12월 각 하순입니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소형차는 6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조회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서울 거주자는 서울시 ETAX에서 처리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납기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3%면 3만 원짜리 세금에 900원 정도라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체납이 쌓이면 번호판 영치까지 갑니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처분
오래 탄 차일수록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맞습니다. 차령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가 깎입니다. 이것이 경감 조건의 핵심입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듭니다. 12년차 이상이 되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차령 기준입니다.
예를 봅니다. 2,000cc 차의 기본 세액이 40만 원이라 합시다. 5년 탄 차는 약 15% 경감돼 34만 원 안팎입니다. 12년 넘긴 차는 절반인 20만 원까지 내려갑니다. 차 가치는 떨어져도 세금에서는 오래 탄 값을 합니다.
다만 경감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따로 신청할 서류는 없습니다. 신차일수록, 배기량이 클수록 부담이 크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오래된 대형차라면 경감 폭이 상당합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는데 세금은 어떻게
전기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깁니다.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연 10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만 원이 붙어 실제로는 약 13만 원입니다. 배기량 구간과 무관한 고정 금액입니다.
2,000cc 내연기관차가 교육세 포함 52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입니다. 전기차 보급 초기 세제 지원 성격이 담긴 구조입니다. 다만 이 정액제는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는 항목입니다. 향후 개편 가능성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세 정책 발표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다릅니다. 엔진 배기량이 있으니 일반 내연기관차와 같은 배기량 기준으로 매깁니다. 전기 구동을 쓴다고 전기차 정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세는 차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아닙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cc당 80원, 140원, 200원의 세 구간 중 배기량에 해당하는 단가를 곱해 산정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고가 차라도 배기량이 작으면 세금이 낮을 수 있습니다.
Q1월 연납 할인율은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2026년 기준 1월 연납 공제율은 3%입니다. 과거 10%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축소됐습니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공제 폭은 1월이 가장 큽니다.
Q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분 납부 기간은 매년 6월과 12월 하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체납이 누적되면 번호판 영치 같은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택스나 지자체 세금 사이트에서 조회 후 기한 내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오래된 차는 자동차세 경감을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차령 경감은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최초 등록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들고,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경감됩니다.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Q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자동차세 기준이 같나요?
다릅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 연 10만 원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매깁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엔진 배기량이 있어 일반 내연기관차와 동일하게 배기량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기 구동을 쓴다고 전기차 정액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및 인용
- [1]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cc당 80·140·200원 세 구간으로 산정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2]
1월 연납 공제율은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단계 축소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https://www.mois.go.kr
- [3]
차령 경감은 3년차부터 매년 5%, 12년 이상 최대 50%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 [4]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 자동차세는 정액 연 10만 원
출처: 지방세법 제127조 정액 세율, 위택스 https://www.w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