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자동차 취득세, 배기량 아니라 가격으로 매깁니다

9분 읽기
신차 구입 후 자동차 취득세 서류를 확인하는 40대 남성의 모습

자동차 취득세는 배기량 기준인가요, 가격 기준인가요?

자동차 취득세는 배기량이 아니라 취득가액(실제 산 가격)을 기준으로 매깁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취득가액의 7%, 경차와 영업용 차량은 4%가 기본 세율입니다. 등록 절차는 국토교통부 소관이지만, 세율과 감면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관할하는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많은 검색자가 배기량으로 취득세가 정해진다고 오해하는데, 배기량 기준은 매년 내는 자동차세 이야기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자료에 따르면 취득세는 차를 살 때 한 번만 내는 지방세이고,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입니다. 2024년 기준 출고가 3,000만원짜리 비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세는 약 210만원(7%) 수준입니다. 같은 차를 1,500만원에 중고로 사면 취득세도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는 “차량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배기량별 세율과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배기량별 세율은 취득세가 아니라 자동차세에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차종(승용·승합·화물·영업 여부)에 따라 4-7% 고정 비율이고, 배기량은 따지지 않습니다. 배기량은 매년 6월·12월 내는 자동차세를 cc당 단가로 계산할 때만 쓰입니다.

두 세금을 헷갈리면 예산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지방세법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취득세자동차세
과세 시점살 때 1회매년 2회
과세표준취득가액배기량(cc)
비영업 승용7%cc당 80-200원
경차·영업용4%인하·정액

예를 들어 2,000cc 비영업 승용차는 자동차세가 연 약 52만원(영업용 환산 전)이지만, 취득세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산 가격의 7%입니다. 전체 자동차 보유자의 약 70%가 비영업용 승용차라 7% 구간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배기량 계산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과세 기준 비교 인포그래픽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감면은 얼마나 받나요?

전기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됩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기차·수소차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했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024년 말로 사실상 종료돼, 같은 친환경차라도 혜택 폭이 크게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취득세 산출액에서 최대 140만원을 빼주고, 140만원 미만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에 따르면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2020년 한 자릿수에서 2024년 두 자릿수로 약 2배 이상 늘었는데, 이 감면이 구입 결정에 영향을 준 사례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140만원 한도에서 경감한다”라고 명시한다.

주의할 점은 감면 차량이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면 신청 누락 시 자동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위택스나 등록사업소에서 친환경차 감면을 명시해 신고해야 합니다.

감면 대상 조건과 비과세 차량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 조건은 차량 자체보다 소유자 자격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은 본인 또는 세대원 공동명의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국가유공자·5·18 유공자도 1대 면제 대상입니다. 다자녀(18세 미만 3명 이상) 가구는 7인승 이상 등 조건부 감면을 받습니다.

비과세 차량은 감면과 또 다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차량, 천재지변으로 멸실돼 2년 내 대체 취득하는 차량 등은 처음부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기준과 별개로, 비과세 여부는 지방세법이 정합니다.

감면 한도를 넘기거나 명의 요건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어, 신청 전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체 감면 신청의 일부는 자격 미달로 반려되므로 서류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장애인 차량 취득세 면제

장애인·다자녀·비과세 차량 취득세 감면 조건 도표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이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자동차 취득세 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보통 자동차 등록을 하면서 동시에 신고납부하므로, 실무에서는 등록 시점에 함께 처리됩니다. 60일을 넘기면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 세 부담이 커집니다.

신고는 위택스 온라인 또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납부 지연 시 하루 단위로 추가돼, 한두 달만 늦어도 수십만원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민원 안내에 따르면 신규·이전 등록 모두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과 등록증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향후 차량을 팔거나 명의를 이전할 때 과세표준 산정 자료로 다시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취득세는 배기량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산 가격)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 7%, 경차·영업용 4%가 적용됩니다. 배기량 기준은 매년 내는 자동차세에만 쓰입니다.

Q

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수소전기차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산출세액이 140만원 미만이면 전액 면제됩니다. 하이브리드 감면은 2024년 말로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Q

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부터 60일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보통 자동차 등록과 동시에 신고납부하므로 등록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고차를 사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네, 중고차도 이전 등록 시 취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 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며, 중고는 가격이 낮아 취득세도 신차보다 적습니다.

Q

장애인 차량은 취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나요?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 공동명의 1대에 한해 배기량 등 요건을 갖추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명의 요건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어 신청 전 자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취득세는 국토교통부에 내나요?

취득세는 지방세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고, 기준은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세법을 따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등록 절차를 담당합니다. 둘의 역할이 다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차량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가액)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조의2, https://www.law.go.kr

  2. [2]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 경차·영업용은 4%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https://www.mois.go.kr

  3. [3]

    전기자동차 취득세는 140만원 한도에서 경감되며 2026년까지 연장됐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https://www.law.go.kr

  4. [4]

    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이다

    출처: 위택스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https://www.wetax.go.kr

  5. [5]

    신규·이전 등록은 취득세 납부 후 완료되며 등록 절차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안내, https://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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