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득세, 얼마나 내고 언제까지 내야 할까
차를 사면 자동차 값 말고도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이 자동차 취득세입니다. 신차든 중고차든, 심지어 무상으로 물려받은 차도 소유권을 넘겨받는 순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과 감면 조건, 납부 기한을 미리 알아두면 예산을 짤 때 당황할 일이 줄어듭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은 몇 %인가요?
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 세율은 7%입니다. 정확히는 취득세 본세 6%에 지방교육세 1%가 더해진 값입니다.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는 4%로 낮고, 승합차나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5% 안팎으로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차종별 세율은 지방세법 제1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흔히 ‘취등록세’라고 뭉뚱그려 부르지만, 2011년 지방세 개편 이후 등록세가 취득세에 통합되어 지금은 자동차 취득세 하나로 정리됐습니다. 세율 산정과 부과 주체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자동차 등록 비용 절차
「지방세법」 제12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70(7%)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형 자동차는 1천분의 40(4%)을 적용합니다.
차종별 취득세 세율 (2026년 기준)
| 차종 | 취득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취득세 6% + 지방교육세 1% |
| 경차(1,000cc 미만) | 4% | 75만원까지 면제 |
| 영업용 승용차 | 4% | 렌터카, 택시 등 |
| 승합·화물차(비영업용) | 5% 내외 | 차종별 상이 |
실제 부담액을 보면 차이가 큽니다. 3,000만원짜리 승용차는 취득세가 약 210만원이지만, 같은 값의 영업용 차량은 120만원 수준입니다. 세율 3%포인트 차이가 90만원으로 벌어지는 셈입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은 누구인가요?
감면 대상은 크게 경차, 전기·수소차,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로 나뉩니다. 각 대상마다 근거 법령과 한도가 다르며, 대부분 일몰 기한이 정해져 있어 시점 확인이 중요합니다.
경차는 취득세 75만원까지 전액 면제되고, 초과분만 4% 세율로 냅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으며,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친환경차 세제 지원은 환경부와 지방세 특례가 함께 적용됩니다.
장애인용 차량(1~3급 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 1대)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다자녀 가구(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도 승용차 기준 취득세 140만원 한도로 감면됩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 신고 시 함께 하며, 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담겨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세제 혜택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감면 혜택은 대부분 ‘취득 신고 시점’에 신청해야 소급 적용이 어렵습니다. 감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신고 단계에서 놓치면 환급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감면 항목별로 하나만 골라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니, 중복 대상이라면 감면액이 큰 쪽을 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경차이면서 전기차인 차량은 두 혜택을 그대로 합산하지 않고 지자체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중고차 과세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중고차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거래한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둘 중 큰 금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차량의 최초 기준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잔가율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12월경 다음 해 기준가격 고시를 발표하며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신차 기준가격이 3,000만원이고 3년 경과 잔가율이 0.522라면 시가표준액은 약 1,566만원이 됩니다.
중고차 과세표준 계산 흐름
- 실제 거래가(신고가액) 확인
- 해당 연식의 시가표준액 조회
- 둘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확정
- 과세표준 × 세율(승용차 7%) = 취득세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다운계약서를 쓰면 시가표준액으로 과세되므로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발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는 위택스나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중고차 거래의 상당수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과세된다는 것이 지자체 통계의 일관된 경향입니다.
취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동차 취득세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다만 신차는 등록해야 운행할 수 있으므로, 실무상 신규 등록 전까지 취득세를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가산세(10~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200만원을 60일 넘겨 신고하면 가산세만 20만원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기한이 다릅니다. 납부는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취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계산 공식은 단순합니다. 과세표준(차량 가액)에 차종별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승용차 3,000만원이면 3,000만원 × 7% = 210만원이 취득세입니다.
신차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출고가 3,300만원(부가세 포함) 차량이라면 공급가액 3,0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고차는 앞서 설명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 방식을 따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와 지자체 취득세 계산 서비스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짤 때는 취득세 외에 공채매입비, 번호판 비용, 보험료까지 함께 고려해야 실제 지출과 어긋나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만 놓고 보면 승용차 구입가의 약 7%를 별도 자금으로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동차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가 세율이 다른가요?
세율 자체는 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신차든 중고차든 모두 7%입니다. 다만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신차는 부가세를 뺀 공급가액을, 중고차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Q경차를 사면 취득세를 아예 안 내나요?
취득세 75만원까지는 전액 면제됩니다. 대부분의 경차는 취득세가 75만원을 넘지 않아 실질적으로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초과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냅니다.
Q취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세액의 10~20%에 하루당 0.022%씩 더해지므로, 기한을 넘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Q가족에게 무상으로 차를 받아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증여나 상속으로 소유권이 넘어와도 취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는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고,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Q전기차 취득세 감면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받습니다. 감면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차량 취득 신고 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최대 300만원)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출처 및 인용
- [1]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 경형 자동차는 4%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2]
중고차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며, 시가표준액은 기준가격에 경과 연수별 잔가율을 적용해 산정
출처: 지방세법 제10조 및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가격 고시, https://www.mois.go.kr
- [3]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이내
출처: 지방세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4]
경차 취득세 75만원 면제는 2027년 말까지, 전기·수소차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출처: 지방세특례제한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 [5]
신차 취득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출처: 국세청 자동차 관련 세금 안내, https://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