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격락손해, 출고 연차별로 얼마나 받을까?
수리는 끝났는데 찜찜합니다. 겉은 새 차 같아도 중고차 시장은 사고 기록부터 봅니다. 보험사에 격락손해를 문의하면 ’대상이 아닙니다’라는 짧은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기준을 모르면 반박할 근거도 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출고 연차, 수리비 비율, 과실비율을 따져 보세요.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려낼 수 있습니다.
내 차는 격락손해 대상일까? 조건은 딱 두 개입니다
격락손해(수리 후에도 떨어지는 중고차 시세 손해)는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지급됩니다. 출고 후 5년 이하일 것,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것. 하나라도 빠지면 표준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배상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관리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입니다. 약관에서는 이 항목을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고 부릅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요지): 출고 후 5년 이하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면, 경과 기간에 따라 수리비용의 20%·15%·1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한다.
이 기준은 2019년 5월 약관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출고 2년 이하 차량만 대상이었습니다. 비율도 15%와 10% 두 단계뿐이었죠.
| 출고 후 경과 기간 | 인정 비율 | 수리비 700만원일 때(가액 3,000만원)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140만원 |
| 1년 초과-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105만원 |
| 2년 초과-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70만원 |
| 5년 초과 | 약관 기준 없음 | 0원(소송은 별도) |
표의 셋째 줄이 가장 많이 놓치는 구간입니다. 출고 3-4년 차라면 ’연식이 오래돼서 안 된다’는 말을 믿기 쉽습니다. 5년 이하라면 분명한 대상입니다. 교통사고 합의 절차
문제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20%라는 선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수리비가 20% 언저리라면, 계산은 이렇게 갈립니다
판단 공식은 ’수리비 ÷ 사고 직전 차량가액’입니다. 결과가 0.2를 넘으면 대상이고, 못 넘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근처에서는 차량가액을 얼마로 잡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차량가액 3,000만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수리비 590만원: 비율 19.7%, 격락손해 0원
- 수리비 610만원, 출고 1년 이하: 비율 20.3%, 122만원
- 수리비 610만원, 출고 3년 차: 비율 20.3%, 61만원
수리비 20만원 차이로 122만원이 오갑니다. 차량가액이 높게 잡힐수록 비율은 낮아집니다. 가액이 낮게 잡히면 반대로 요건을 넘기 쉬워집니다.
차량가액 산정에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기초 자료로 쓰입니다. 보험사 회신에 가액 근거가 빠져 있다면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같은 연식·트림의 실제 중고 시세 자료도 반박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비율을 넘겼다고 끝은 아닙니다.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금액이 또 줄어듭니다.
내 과실이 20%라면, 격락손해도 80%만 나옵니다
격락손해는 상대 보험사가 주는 대물배상 항목입니다. 그래서 과실상계(내 잘못만큼 배상액을 빼는 것)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과실이 20%면 산정액의 80%만 받습니다.
앞의 예시(출고 1년 이하, 수리비 700만원)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 내 과실비율 | 받는 격락손해 |
|---|---|
| 0% | 140만원 |
| 20% | 112만원 |
| 50% | 70만원 |
하나 더 있습니다. 내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으로 수리했다면 격락손해는 자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대물배상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과실비율 자체가 억울하다면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부터 확인해 보세요. 비율이 10%포인트만 바뀌어도 격락손해가 함께 움직입니다.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그렇다면 수리 기록은 차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까요?
사고 이력 기준: 어디를 고치면 ’사고차’로 남을까?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사고이력은 차체 골격(프레임) 부위를 교환·판금·용접했을 때 표시됩니다. 도어·펜더·후드 같은 외판만 교환했다면 사고차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교환 여부만 기록됩니다.
점검 기준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합니다. 보험 처리 기록은 이와 별도로 남습니다.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보험사고 이력과 처리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수리 내용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카히스토리 |
|---|---|---|
| 골격 부위 수리 | 사고이력 있음 | 보험 처리 시 금액 기록 |
| 외판 교환·도장 | 교환 표시, 사고차 아님 | 보험 처리 시 금액 기록 |
| 자비 수리(보험 미처리) | 점검에서 발견되면 표시 | 기록 없음 |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약관상 격락손해는 기록부의 사고차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수리비 비율과 출고 연차만 봅니다. 외판 수리만 했어도 20%를 넘기면 지급 대상입니다.
그런데 출고 5년이 넘었다면요? 약관 금액이 실제 시세 하락보다 한참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5년 넘은 차나 약관 금액이 적을 때, 방법이 남아 있나요?
남아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합의할 때 쓰는 지급 기준입니다. 법원은 소송에서 감정으로 확인한 실제 시세 하락분을 따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약관과 다른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소송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으로 실익부터 따져 보세요.
단점도 분명합니다. 시세 하락을 입증하려면 감정이 필요하고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청구액이 수십만원 수준이면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하락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한도 챙기세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거칠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험사가 거절했다면, 분쟁조정 신청 절차는?
보험사 답변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은 없습니다. 접수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단계 1: 보험사 회신을 서면으로 받기
거절 사유, 적용한 차량가액, 수리비 합계가 적힌 회신을 받아 두세요. 조정 과정에서 가장 먼저 대조하는 자료입니다.
단계 2: 증빙 서류 챙기기
- 자동차등록증(최초등록일 확인용)
- 수리비 명세서와 견적서
- 과실비율 통보 내용
- 보험사 서면 회신
단계 3: 민원 접수와 합의 권고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양측에 합의를 권고합니다. 이 단계에서 보험사가 재산정에 응하기도 합니다.
단계 4: 조정위원회 심의와 조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요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조정위원회는 회부일부터 60일 이내에 심의해 조정안을 작성한다.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같은 법 제39조).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때는 앞에서 본 소송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분쟁조정
청구 전, 이 다섯 줄로 내 상황을 점검하세요
보험사 회신과 하나씩 대조할 항목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답을 모르면 청구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출고일부터 사고일까지 몇 년인가 (1년·2년·5년 경계)
- 수리비를 차량가액으로 나눈 값이 20%를 넘는가
- 차량가액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았는가
- 내 과실비율은 몇 %로 확정됐나
- 손해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
이 글은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국토교통부 성능·상태점검 기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청구 시점에 약관 개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격락손해는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 주나요?
요건을 충족해도 청구해야 산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 산정을 요청하세요. 거절되면 차량가액과 수리비 합계를 적은 서면 회신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격락손해를 받으면 내 보험료가 오르나요?
격락손해는 상대 보험사의 대물배상에서 나오므로 그 자체로 내 보험료 할증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이라 내 보험으로 상대 피해도 처리했다면, 그 사고 건은 별도로 할증 평가를 받습니다.
Q출고일은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보나요?
실무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이 확인 자료로 흔히 쓰입니다. 1년·2년·5년 경계에 걸린다면 보험사가 적용한 기준일을 회신으로 확인하세요. 하루 차이로 인정 비율이 5%포인트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수리비가 20%에 못 미치면 방법이 전혀 없나요?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실제 시세 하락이 크다면 소송으로 하락분을 입증해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감정 비용과 기간이 들기 때문에 청구액과 비용을 먼저 비교해 보세요.
출처 및 인용
- [1]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수리비의 20%·15%·10%를 시세하락손해로 지급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 https://www.fss.or.kr
- [2]
2019년 5월 표준약관 개정으로 시세하락손해 보상 대상이 출고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https://www.fss.or.kr
- [3]
분쟁조정 신청 후 30일 내 합의 불성립 시 조정위원회 회부, 회부 후 60일 내 조정안 작성,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출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4]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에서 무료로 접수
출처: 금융감독원 e-금융민원센터, https://www.fcsc.kr
- [5]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고이력은 차체 골격 부위의 교환·판금·용접 수리 시 표시
출처: 국토교통부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준, https://www.molit.go.kr
- [6]
보험사고 처리 이력과 처리 금액은 카히스토리에서 조회 가능
출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 [7]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출처: 민법 제76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