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중고차 계약 전, 등록원부 읽는 4단계

15분 읽기
중고차 매장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확인하는 50대 남성

원부를 떼긴 뗐는데 읽히지가 않습니다.

중고차 계약을 앞두고 이 문서를 받아 든 분이 많습니다. 칸은 빽빽하고 용어는 낯설죠. 판매자는 “깨끗한 차”라고 합니다. 어느 칸을 봐야 그 말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읽는 순서만 정하면 생각보다 단순한 문서입니다.

등록원부는 어디서 떼야 수수료가 안 드나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열람·발급하면 발급 수수료는 0원입니다.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 떼면 1건당 수백 원이 붙습니다. 공식 명칭은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근거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있습니다.

열람 경로 3가지 비교

경로발급 수수료준비물맞는 경우
정부24 온라인무료공동·간편인증서본인 차량 확인
차량등록사업소 창구1건 수백 원신분증인증서 사용이 어려울 때
판매자 발급본 전달0원판매자 협조개인 간 중고차 거래

남의 차 원부는 마음대로 다 볼 수 없습니다. 소유자가 아니면 발급 범위가 제한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도 가려집니다. 그래서 개인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당일 뗀 발급본을 받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24년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29만 7천 대입니다. 인구 1.95명당 1대, 비율로 보면 인구 대비 51% 수준이죠. 이 차들의 소유·담보 기록이 전부 원부에 쌓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발급 화면에서 ’갑’만 누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장이 하는 일이 다른데도 말이죠.

갑부와 을부, 왜 두 장으로 나뉘어 있을까?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 두 종류입니다. 갑부에는 차량 정보, 소유자, 이전 기록, 압류가 담깁니다. 을부에는 저당권만 따로 기록됩니다. 흔히 갑구·을구라고 부르며, 정부24에서도 각각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갑구 을구 보는 법

갑부는 위에서 아래로 세 덩어리입니다.

  1. 차량 표시 부분: 차량번호, 차명, 차대번호, 최초등록일, 용도
  2. 소유자 부분: 현재 소유자 성명과 사용본거지(차를 주로 두는 곳)
  3. 등록사항 부분: 순위번호 순서로 신규·이전·변경·압류 기록

을부는 구조가 간단합니다. 저당권자, 채무자, 채권가액, 설정일이 한 줄씩 남습니다. 채권가액은 담보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실제 남은 대출 잔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차대번호(VIN, 차마다 붙는 17자리 고유번호)는 꼭 실차와 맞춰 보세요. 서류와 차가 같은 차인지 가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 갑부와 을부 항목 구조 인포그래픽

구조를 익혔다면 이제 기록을 읽을 차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바뀐 흔적입니다.

소유권 변동 이력에서 먼저 볼 것은 무엇일까?

갑부 등록사항 부분의 ‘이전’ 기록 개수와 간격, 그리고 용도 변경 기록입니다. 짧은 기간에 소유자가 여러 번 바뀌었다면 이유를 물어볼 근거가 됩니다. 대여사업용(렌터카)에서 비사업용으로 바뀐 기록도 이 칸에 남습니다.

횟수보다 간격이 말해 주는 것

이전 3회는 소유자 4명을 뜻합니다. 그런데 횟수보다 간격이 더 많은 걸 알려 줍니다. 1년 안에 2회 이상 바뀌었다면 사정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 매매상사를 거친 단순 유통일 수 있습니다. 결함을 알고 되판 사례일 수도 있죠. 원부 데이터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판매자에게 질문할 재료로 쓰세요.

용도 변경 기록은 렌터카 이력의 단서

용도란에 ‘대여사업용’ 기록이 있으면 렌터카로 쓰인 차입니다. 여러 운전자가 몰았다는 뜻이죠. 가격이 시세보다 낮다면 이 기록과 함께 따져 볼 일입니다.

여기까지는 차의 과거입니다. 다음 칸은 당장의 돈 문제입니다.

압류·저당 기록이 남아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압류와 저당은 원칙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차를 따라갑니다. 명의를 넘겨받아도 저당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전 소유자의 빚을 담보하는 차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전 해제·말소 기록을 원부로 확인해야 합니다.

압류 저당 확인은 칸이 다릅니다

구분기록 위치주로 거는 곳흔한 원인
압류갑부 등록사항지자체, 경찰, 세무서자동차세·과태료·국세 체납
가압류갑부 등록사항법원민사 채권 보전
저당권을부캐피탈·할부금융사할부·담보 대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이 밀리면 지자체 압류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득실변경은 저당권을 얻고 잃고 바뀌는 일을 말합니다. 뜻은 분명합니다. 할부를 다 갚아도 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하기 전까지 저당 기록은 남습니다. “다 갚은 차”라는 말과 을부 기록이 어긋나는 이유입니다.

해제 기록은 짝을 맞춰 보세요

압류가 풀려도 기존 기록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해제가 새 기록으로 추가될 뿐이죠. 압류마다 짝이 되는 해제 기록이 있는지 순위번호로 대조하세요. 짝 없는 압류가 하나라도 있으면 계약을 멈출 이유가 됩니다.

원부가 깨끗하면 끝일까요? 아직 빈칸이 하나 남습니다.

원부가 보여주지 않는 기록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고·수리 내역과 침수 이력은 등록원부에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서 조회합니다. 판금·교환 부위는 매매업자가 내주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담깁니다. 세 자료를 겹쳐 봐야 빈칸이 줄어듭니다.

등록원부와 카히스토리, 성능점검기록부의 확인 범위 비교

자료확인되는 것확인 안 되는 것받는 곳
자동차등록원부소유권 변동, 압류·저당, 용도 변경사고·수리정부24
카히스토리보험 처리 사고, 보험 처리된 침수자비로 고친 수리보험개발원
성능·상태점검기록부판금·교환 부위, 주요 장치 상태소유·담보 이력매매업자 교부

표에서 보이듯 어느 자료도 혼자 완결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비로 고친 사고는 보험 데이터에 남지 않습니다. 원부 분석으로 소유·담보를, 나머지 2가지 자료로 차 상태를 봅니다. 이렇게 나눠 보는 쪽이 빈틈이 적습니다.

자료가 갖춰졌다면 이제 순서를 정할 차례입니다.

중고차 구매 전 확인,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원부 확보, 실차 대조, 보조 이력 조회, 잔금 당일 재확인의 4단계입니다. 가장 자주 빠지는 건 마지막 재확인입니다. 계약과 잔금 사이에 새 압류가 걸릴 수 있어서입니다. 4단계를 마치면 이전등록 기한이 시작됩니다.

단계 1: 판매자에게 갑부·을부 발급본 받기

발급일이 계약 당일이나 전날인지 보세요. 몇 주 지난 발급본은 그사이 변동을 담지 못합니다.

단계 2: 차대번호와 차량번호 실차 대조

차대번호 17자리를 원부와 한 글자씩 맞춰 봅니다. 각인 위치는 차종마다 달라서 차량 설명서를 참고하면 빠릅니다.

단계 3: 카히스토리·성능점검기록부 겹쳐 보기

원부의 소유 이력과 사고 시점을 나란히 놓으세요. 사고 직후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질문거리가 하나 늘어납니다. 구매 전 사전 조사는 여기서 대부분 끝납니다.

단계 4: 잔금 당일 재확인 후 15일 안에 이전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자동차등록령입니다. 매매라면 신청 기한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연 10일까지는 10만원입니다. 그 뒤 하루 1만원씩 늘어 최대 50만원, 첫 금액의 5배까지 불어납니다.

이전등록은 자동차365 온라인 신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취득세도 함께 냅니다. 지방세법 제12조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세율은 7%, 경차는 4%입니다. 중고차 취득세 계산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무엇을 다시 볼까?

아래 6가지가 모두 ’예’일 때만 서명하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잔금을 미룰 근거가 됩니다. 판매자에게 해명이나 해제 서류를 요구할 근거이기도 합니다.

원부는 차의 신분 서류입니다. 두 장을 다 펼쳐 본 사람만 그 차의 과거를 압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개발원 등 1차 출처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수수료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남의 차 등록원부도 열람할 수 있나요?

소유자가 아니면 발급 범위가 제한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가려집니다. 중고차 거래라면 판매자에게 정부24에서 당일 발급한 갑부·을부를 받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받은 문서의 차대번호를 실차와 대조하면 다른 차 서류일 가능성도 걸러집니다.

Q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정부24 온라인 열람·발급은 무료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창구에서는 1건당 수백 원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갑부와 을부는 따로 발급되므로 둘 다 받아야 합니다.

Q

할부를 다 갚았는데 을부에 저당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저당권은 원부에서 말소등록을 해야 기록에서 정리됩니다. 할부금융사에 해지 서류를 요청하거나 말소 처리를 요구하면 됩니다. 판매자가 다 갚았다고만 한다면 말소가 반영된 을부를 받은 뒤 잔금을 치르세요.

Q

압류가 걸린 중고차도 명의 이전이 되나요?

압류된 상태로 넘겨받으면 전 소유자의 체납 때문에 차가 공매로 넘어갈 위험이 남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판매자가 체납액을 내고 압류를 해제하게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해제 여부는 갑부 등록사항의 해제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Q

등록원부에 사고나 침수 이력도 나오나요?

나오지 않습니다. 원부는 소유권·압류·저당 같은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보험 처리된 사고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부위별 상태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로 확인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동차등록원부(갑·을)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무료 열람·발급 가능

    출처: 정부24, https://www.gov.kr

  2. [2]

    2024년 말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 2,629만 7천 대, 인구 1.95명당 1대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현황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

  3. [3]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4. [4]

    등록된 자동차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함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5. [5]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은 매수일부터 15일 이내 신청

    출처: 「자동차등록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등록령

  6. [6]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율 7%, 경자동차 4%

    출처: 「지방세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7. [7]

    보험 처리된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출처: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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