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정비소에서 고친 곳이 또 고장, 다시 공짜로 고쳐주나요?

15분 읽기
정비소에서 수리 명세서를 건네받는 차주와 리프트 위 차량

정비소에서 고친 지 2주. 같은 소리가 다시 납니다.

다시 맡기면 공임을 또 내야 할지, 업체에 따져도 될지 막막해집니다. 정비소 사장님 말 한마디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이 기간을 정해 두었고, 거부당했을 때 밟을 절차도 있습니다.

정비 후 같은 고장, 무상 재수리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나면 정비업자가 무상으로 다시 점검·정비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부터 90일, 60일, 30일로 나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차량 구분무상 점검·정비 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최종 정비일부터 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최종 정비일부터 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초과최종 정비일부터 30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자동차정비업자의 점검·정비 잘못으로 고장이 생기면, 차령·주행거리별로 정한 기간 안에 무상으로 점검·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 차에 가까울수록 보호 기간이 깁니다. 첫 구간 90일은 마지막 구간 30일의 3배입니다. 6만km를 넘긴 차는 한 달만 지나도 이 조항에 기대기 어렵습니다.

기준표에는 ’또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차령은 짧은데 주행거리가 많은 차라면 구간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맡길 때 내 차가 며칠 보증 대상인지 묻고, 그 답을 명세서에 남겨 두세요. 자동차 정비 이력 조회

그런데 기간 안이라고 모두 무상은 아닙니다. 업체가 꺼내는 첫마디는 대개 이렇습니다. ‘이건 저희 정비 탓이 아닙니다.’

재수리 무상 조건, 기간보다 ’원인’에서 갈립니다

무상 재수리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보증 기간 안일 것, 그리고 고장이 그 정비의 잘못에서 비롯됐을 것. 자연 마모, 손대지 않은 다른 부위 고장, 운전 과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분쟁 대부분이 두 번째 조건에서 생깁니다.

업체가 흔히 드는 거절 사유

원인을 다툴 때 힘이 되는 자료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에게 정비 전 견적서, 정비 후 명세서 발급 의무를 지웁니다. 이 명세서가 가장 강한 증거입니다. 어떤 부품을 어떤 작업으로 바꿨는지 적혀 있으니까요.

  1. 점검·정비 명세서: 작업 내용과 교체 부품 목록
  2. 결제 영수증: 카드 전표, 계좌이체 내역
  3. 교체 전 헌 부품: 정비 당일 돌려달라고 요청
  4. 증상 기록: 경고등 사진, 이상 소음 영상, 블랙박스
  5. 다른 정비소 소견서: 원인이 이전 정비에 있다는 진단

정비 명세서와 영수증, 교체된 헌 부품을 증거로 정리한 모습

명세서를 못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세요. 발급 자체가 정비업자의 의무입니다.

여기까지는 정비 작업의 책임입니다. 문제는 부품 자체가 불량일 때입니다. 이때는 따질 상대가 바뀝니다.

부품별 보증기간은 정비 보증과 무엇이 다른가요?

정비 보증은 ’작업’에 대한 책임, 부품 보증은 ’제품’에 대한 책임입니다. 엔진·변속기 같은 부품 결함은 제조사 품질보증으로 처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일반 부품 2년·4만km, 엔진·동력전달장치 3년·6만km를 기준으로 둡니다.

이 기준은 최소선입니다. 제조사 보증서가 더 긴 기간을 약속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합니다. 구입 때 받은 보증서나 제조사 앱에서 부품별 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구분책임 주체기간비용
정비 하자 보증정비업체최종 정비일부터 30-90일무상 재정비
제조사 품질보증자동차 제작사부품별 상이 (일반 부품 2년·4만km 기준)무상 수리
리콜(결함 시정)자동차 제작사공고된 대상 차량무상 시정

차이가 꽤 큽니다. 엔진 보증 3년은 정비 보증 최장 90일의 약 12배입니다. 같은 고장이 반복된다면 정비 탓인지, 부품 탓인지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제작 결함이 의심되면 리콜 여부도 확인하세요.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리콜 전에 자비로 같은 결함을 고쳤다면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청구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동차 리콜 조회

정비업체 잘못이 맞는데 수리 말고 다른 손해까지 났다면?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재수리보다 넓습니다.

정비 하자 보상, 무상수리 외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자동차정비업 분쟁을 유형별로 나눠 해결 기준을 둡니다. 정비 잘못에 따른 하자는 무상수리, 부당하게 청구된 요금은 환급, 맡긴 동안 생긴 차량 훼손은 배상이 기본 방향입니다.

유형별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솔직한 한계도 있습니다. 이 기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을 때 쓰는 권고 기준입니다. 법원 판결 같은 강제력은 없습니다. 업체가 끝까지 버티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자동차 정비 분쟁 유형별 보상 기준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대차 비용이나 생업 손실처럼 수리비 밖의 손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기준표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필요합니다.

업체가 거부할 때, 분쟁 접수 방법은 어떤 순서인가요?

서면 요구, 1372 상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마지막으로 소송 순입니다. 앞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뒤 단계의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말보다 글로 남기세요.

단계 1: 업체에 서면으로 재수리 요구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 내용과 날짜를 남깁니다. 정비일, 명세서, 재발 증상, 해당 보증 구간을 적으세요. 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냅니다.

단계 2: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전화 1372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을 접수합니다. 상담 결과에 따라 피해구제 절차로 이어집니다.

단계 3: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을 조사한 뒤 합의를 권고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정밀 조사가 필요하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계 4: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부터 결과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소비자기본법은 당사자가 분쟁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그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계 5: 민사 소송

업체가 조정을 거부하면 소송이 남습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로장점단점
업체 직접 요구가장 빠름, 비용 0원업체가 거부하면 진전 없음
1372 상담·피해구제무료, 사실 조사합의 권고라 강제력 없음
분쟁조정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한쪽이 거부하면 불성립
소액사건 소송판결로 강제집행 가능시간·서류 부담

정비업체가 견적서·명세서 발급 같은 법상 의무를 어겼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가장 아쉬운 장면이 있습니다. 증거가 처음부터 없는 경우입니다.

다음 정비부터, 보증을 지키려면 무엇을 챙겨야 할까?

분쟁에서 쓸 증거는 차를 맡기는 날 만들어집니다. 견적서를 먼저 받고, 작업 뒤 명세서와 헌 부품을 챙기고, 최종 정비일과 주행거리를 기록하세요. 이 네 가지가 있으면 30일이든 90일이든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생깁니다.

차량 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종합정보 서비스인 자동차365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샀다면 이전 정비 내역을 확인할 때 쓸모가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 견적서 확인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소비자기본법 원문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원문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받은 지 100일이 지났는데 같은 고장이 나면 방법이 없나요?

법정 무상 점검·정비 기간(최장 90일)이 지나면 이 조항으로 무상 재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업체가 명세서나 영수증에 더 긴 자체 보증을 적어 줬다면 그 약속이 기준이 됩니다. 부품 자체 결함이라면 제조사 품질보증이나 리콜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 보세요.

Q

공식 서비스센터가 아닌 동네 정비소도 무상 재수리 의무가 있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무상 점검·정비 의무는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제조사 협력 서비스센터인지 일반 정비소인지로 나뉘지 않습니다. 맡기기 전에 정식 등록 업체인지 확인해 두면 분쟁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Q

원래 정비소가 거부해서 다른 곳에서 고쳤는데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원래 업체에 서면으로 재수리를 요구한 기록이 있어야 유리합니다. 거부 기록, 다른 정비소의 원인 소견서와 영수증을 함께 모아 두세요. 이 자료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에서 비용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Q

1372 상담이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비용이 드나요?

상담과 피해구제 신청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습니다. 전화 1372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영수증,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미리 준비하면 처리가 빨라집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정비 잘못으로 인한 고장은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최종 정비일부터 90일·60일·30일 이내 무상 점검·정비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 [2]

    자동차정비업자의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발급 의무

    출처: 자동차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3. [3]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기준: 일반 부품 2년·4만km, 엔진·동력전달장치 3년·6만km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https://www.ftc.go.kr

  4. [4]

    피해구제 신청 원칙적 30일 이내 처리, 분쟁조정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출처: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5. [5]

    1372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접수

    출처: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s://www.ccn.go.kr

  6. [6]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 여부 조회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https://www.car.go.kr

  7. [7]

    소액사건 기준 3,000만원 이하

    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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