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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배기량 따라 얼마나 나올까

10분 읽기
자동차세 고지서와 계산기를 놓고 세액을 확인하는 모습

자동차를 소유하면 매년 두 번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금인데도 옆집 차와 금액이 다르고, 연초에 미리 내면 깎아준다는 말도 들립니다. 배기량, 차령, 납부 시기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기준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자동차세 정기분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이 납부 기간입니다.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보유분을 각각 나눠 매기는 구조입니다. 6월에 위택스나 은행, ARS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국세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세율 기준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세법이 정하고, 실제 고지는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가 보냅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시 이택스에서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취득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는 별개의 세목이라는 점을 먼저 구분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세율

자동차세 정기분 6월 12월 연 2회 납부 일정 인포그래픽

배기량별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세액으로 계산합니다. 배기량 구간이 올라갈수록 cc당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배기량별 세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지방세법 제127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기량 구간cc당 세액(비영업용)2000cc 기준 예시
1000cc 이하80원80,000원
1600cc 이하140원224,000원(1600cc)
1600cc 초과200원400,000원

지방세법 제127조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배기량 2000cc 승용차라면 2,000cc × 200원 = 400,000원이 기본 자동차세입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승합·화물차는 별도 기준이 적용돼 승용차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전기자동차처럼 배기량이 없는 차는 정액으로 부과되는데, 친환경차 세금 기준은 내연기관차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전기차 자동차세

자동차세 계산 방식은 무엇인가요?

최종 납부액은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해 정합니다.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액의 30%로 자동 부과됩니다. 여기에 차량이 오래될수록 깎아주는 차령 경감이 반영됩니다.

앞서 든 2000cc 차량으로 자동차세 계산 방식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400,000원에 지방교육세 30%인 120,000원을 더하면 연간 520,000원입니다. 이 금액을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냅니다.

차령 경감은 신차 등록 후 3년차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5%포인트씩 세액이 줄어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됩니다. 즉 같은 2000cc라도 신차와 12년 된 차의 세 부담은 2배 가까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차령경감률500,000원 기준 세액
1-2년0%500,000원
3년5%475,000원
7년25%375,000원
12년 이상50%250,000원

이 차령 경감 자료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연납 할인율은 얼마나 되나요?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일정 비율을 공제받습니다. 문제는 이 연납 할인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3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깎아줬지만,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축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1월 연납 공제율은 2024년 7%, 2025년 5%, 2026년 3%로 낮아지며 202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2026년 기준으로 연 50만원 차량을 1월에 연납하면 공제액은 3%인 15,000원 수준입니다. 과거 10% 시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입니다. 그래도 공제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1월 연납을 신청할 만합니다. 1월에 신청을 놓쳤다면 3월, 6월, 9월에도 남은 기간분에 대해 연납이 가능하지만, 공제 대상 개월 수가 줄어 할인 폭은 더 작아집니다.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하락 추이 그래프

감면 대상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세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받습니다. 대표적인 감면 대상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형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다만 조건과 한도가 세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본인 또는 세대원 명의의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국가유공자와 5·18 민주유공자 등도 유사한 기준으로 감면을 받습니다.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자동차는 세율 자체가 낮게 설계돼 있고, 지자체에 따라 다자녀 가구 감면을 별도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며, 세부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감면은 대부분 사전 신청이 필요하고, 요건에서 벗어나면 그동안 면제받은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감면 대상인지 애매하면 차량 등록지 시·군·구 세무과나 위택스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납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금이 붙습니다. 정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더해집니다. 체납이 장기화되면 중가산금이 매달 추가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을 자주 놓친다면 위택스 자동납부나 카드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와 이택스에서 전자고지로 세액을 조회하고 그대로 납부할 수 있으니, 종이 고지서가 없다고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과 헷갈려 이중으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정리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으로 기본 세액이 정해지고,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며, 차령과 연납·감면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내 차의 배기량과 등록 연도만 알면 대략의 세액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세는 1년에 몇 번 내나요?

정기분 기준 연 2회입니다.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에 냅니다. 다만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한 번에 1년치를 미리 낼 수 있습니다.

Q

2000cc 자동차세는 얼마 정도 나오나요?

비영업용 승용차 2000cc는 1cc당 200원을 적용해 자동차세 400,000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인 120,000원을 더해 연간 약 520,000원입니다. 다만 차령이 3년 이상이면 매년 5%포인트씩 줄어 실제 금액은 더 낮아집니다.

Q

연납하면 지금도 10%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연납 공제율은 2023년 10%에서 단계적으로 줄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기준 1월 연납 공제율은 3%이며, 2027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Q

차령이 오래되면 자동차세가 정말 줄어드나요?

네. 신차 등록 후 3년차부터 자동차세가 매년 5%포인트씩 경감돼 12년차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듭니다.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에 자동 반영됩니다.

Q

납부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체납이 길어지면 중가산금이 추가되고 차량 번호판 영치나 압류로 이어질 수 있으니, 위택스 자동납부를 설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1cc당 80-200원으로 부과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27조, https://www.law.go.kr

  2. [2]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기간은 6월과 12월 연 2회이며 온라인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하다

    출처: 위택스(행정안전부 지방세 납부시스템), https://www.wetax.go.kr

  3. [3]

    1월 연납 공제율은 2024년 7%, 2025년 5%, 2026년 3%로 축소되고 2027년 폐지 예정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https://www.mois.go.kr

  4.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용 자동차 1대에 대해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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