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자동차 튜닝 허가 절차와 국토교통부 승인 기준

11분 읽기
자동차 튜닝 작업장에서 정비사가 구조변경 차량을 점검하는 모습

자동차 튜닝 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동차 튜닝 허가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와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합니다. 차량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개조한 차량은 불법 튜닝으로 분류돼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14년 국토교통부는 튜닝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승인 대상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그러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장치는 여전히 엄격한 사전 승인이 요구됩니다. 자동차관리법은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튜닝은 사전 승인 대상이며, 미승인 튜닝은 운행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한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자가 정비 수준의 단순 부품 교체는 승인 대상이 아니지만, 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제동장치 등 핵심 부품은 반드시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기준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 흐름도 -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승인 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승인 대상은 차량의 길이·너비·높이·총중량 등 제원이 바뀌거나, 동력·조향·제동 장치를 변경할 때입니다. 반면 페인트 색상 변경, 휠 인치업 일부, 머플러 외관 교체 등은 승인 면제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010호 기준 승인 대상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승인 필요승인 면제
차체길이·너비·높이 변경색상 변경, 광택 작업
동력장치엔진 교체, 과급기 추가동일 모델 부품 교체
조향·제동핸들 위치, 브레이크 시스템 교체패드·로터 동일 규격 교체
등화장치LED 추가 부착, 광도 변경순정 부품 교체
타이어·휠인치 변경 2단계 이상동일 규격 교체

승인 면제 항목이라도 안전기준에 위반되면 운행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화장치 색상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어긋나면 단속됩니다. 자동차 등화장치 규정

튜닝 검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검사 절차는 “승인 신청 → 승인서 발급 → 튜닝 작업 → 구조변경 검사”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평균 7일 이내 승인 결과가 통보됩니다.

단계 1: 승인 신청

차량 등록증, 튜닝 설계도, 부품 제원표를 첨부해 사이버검사소에 신청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며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단계 2: 승인서 발급

검토 후 적합 판정 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승인서에는 변경 가능 항목과 검사 기한이 명시됩니다.

단계 3: 튜닝 작업

승인서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 등록 업체에서 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계 4: 구조변경 검사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가까운 검사소에서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비는 차종에 따라 1만5천원~3만원 수준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승인일로부터 45일이 지나면 승인 효력이 자동 소멸되며, 재신청이 필요하다”고 안내한다.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장 내부 모습 - 검사 장비와 차량

구조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조 변경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환경 규제를 위반하지 않아야 승인이 납니다.

주요 기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용차 인치업의 경우 휠 직경을 2인치 이상 키우면 승인 대상입니다. 타이어 외경 차이가 3% 이내여야 하며, 속도계 오차도 검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승인 비용은 신청 수수료 5,000원, 구조변경 검사비 1만5천원~3만원 수준입니다. 다만 튜닝 부품비와 공임은 별도이며, 부품 종류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큽니다.

공식 수수료 외 실제 부담 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항목비용비고
승인 신청 수수료5,000원사이버검사소 결제
구조변경 검사비 (승용)15,000원차종별 차이
구조변경 검사비 (승합·화물)20,000-30,000원톤수별 차등
튜닝 설계도 작성5만-30만원외주 시
부품·공임별도변경 범위에 따라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권장하는 방식은 견적 단계에서 “승인 가능 여부”를 작업소에 확인받는 것입니다. 작업 후 승인이 반려되면 원상복구 비용까지 이중 부담이 발생합니다.

불법 튜닝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승인 없이 임의 튜닝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운행정지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경찰청 단속 결과 자주 적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머플러 가변 배기 무단 장착 (소음 기준 초과)
  2. 등화장치 색상 변경 (적색 전조등 등)
  3. 차고 임의 변경 (다운스프링·에어서스펜션 미승인 설치)
  4. 휠 인치업 후 펜더 돌출
  5. 윈도우 필름 가시광선 투과율 위반 (전면 70% 이상 의무)

경찰청은 “불법 튜닝 단속은 정기·수시로 진행되며, 적발 시 운행정지와 함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힌다.

원상복구 명령을 받으면 14일 이내 복구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도 무단 튜닝 차량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범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운영합니다.

자주 묻는 실수와 주의사항은?

검색자가 자주 묻는 질문은 “승인 면제 항목이라도 단속 대상이 되는가” 입니다. 정답은 “안전기준 위반이면 단속된다” 입니다. 색상 변경처럼 승인이 면제되더라도 등록증의 색상 정보는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중고차 매매 시 무단 튜닝 이력이 발견되면 매매가 보류되거나 매도자에게 원상복구 의무가 부과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이력 시스템에서 구조변경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관련 튜닝은 거의 모든 항목이 승인 대상이며, 안전성 검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화재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차 튜닝 승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증, 튜닝 설계도, 부품 제원표를 첨부해야 하며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평균 7일 이내 결과가 통보됩니다.

Q

승인 받지 않고 튜닝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함께 운행정지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미이행 시 자동차 등록이 직권 말소될 수 있습니다.

Q

휠 인치업도 승인 대상인가요?

순정 대비 2인치 이상 변경하면 승인 대상입니다. 타이어 외경 차이가 3% 이내여야 하고, 펜더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1인치 이하 변경은 동일 규격으로 보아 면제됩니다.

Q

승인 후 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구조변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승인 효력이 자동 소멸되어 재신청해야 합니다. 검사비는 차종에 따라 1만5천원~3만원입니다.

Q

머플러 교체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순정 동일 규격 교체는 면제되지만, 가변 배기나 직관 머플러는 소음 기준(72dB)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단 장착 후 소음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Q

튜닝 차량의 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승인 받은 합법 튜닝은 보험사에 신고하면 정상 보상됩니다. 그러나 무단 튜닝 차량은 약관에 따라 보상이 거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튜닝 후 반드시 보험사에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사전 승인 대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2. [2]

    무단 튜닝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81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제81조

  3. [3]

    승인 신청 수수료 5,000원, 승인일로부터 45일 이내 검사 의무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튜닝승인 안내, https://www.cyberts.kr

  4. [4]

    승용차 가속주행소음 기준 72dB 이하

    출처: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me.go.kr

  5. [5]

    국토교통부 2014년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https://www.molit.go.kr

  6. [6]

    구조변경 검사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적용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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