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뺑소니 당하고 가해자를 못 찾았다면, 보상은 누가 하나요?

17분 읽기
야간 횡단보도 옆에서 경찰이 뺑소니 사고를 기록하고 멀리 차량 불빛이 사라지는 장면

번호판을 보지 못했습니다.

가해 차량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통증과 병원비 영수증뿐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부터 막막하실 겁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법이 마련해 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그 길에는 3년이라는 시한과 금액 한도라는 벽이 함께 있습니다.

가해자를 못 찾으면 보상은 누가 하나요?

정부가 대신 보상합니다. 가해 차량을 끝내 특정하지 못한 뺑소니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흔히 ‘정부보장사업’)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고, 접수와 심사는 위탁받은 손해보험사가 처리합니다. 피해자 본인이 자동차보험에 들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근거 법령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입니다. 보상 대상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지급 전이라면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경로가 바뀝니다. 이미 지급했다면 정부가 가해자에게 구상(대신 낸 돈을 돌려받는 것)합니다. 피해자가 받은 돈을 토해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교통사고 합의 절차

그렇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기대와 다른 숫자를 마주하는 분이 많습니다.

보상 한도 기준, 실제로 얼마까지 나오나요?

책임보험(대인배상Ⅰ) 한도까지입니다. 사망은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은 상해 등급에 따라 50만-3,000만 원입니다. 후유장애는 1,000만-1억 5천만 원 범위입니다. 가해자 보험의 대인배상Ⅱ 같은 무한 보상은 없습니다.

아래 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2014년 2월 개정 이후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구분등급한도
사망등급 없음최고 1억 5천만 원 (최저 2,000만 원)
부상1-14급1급 3,000만 원, 14급 50만 원
후유장애1-14급1급 1억 5천만 원, 14급 1,000만 원

부상 1급과 14급의 한도 차이는 60배입니다. 목·허리 염좌 같은 경상은 대개 12-14급에 들어갑니다. 치료 중 후유장애가 남으면 부상 한도와 후유장애 한도를 합산합니다.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무단횡단처럼 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감액됩니다. 손해액 1,000만 원에 과실이 20%라면 8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책임보험 지급기준은 과실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 해당액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받은 돈은 빠집니다

산재보험처럼 다른 법률로 이미 받은 급여는 공제됩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 보상을 받았다면 그만큼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중복 수령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금액을 확인했다면 이제 순서입니다. 첫 단계에서 서류 하나를 놓치면 접수부터 늦어집니다.

가해자 미특정 보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밟나요?

경찰 신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손해보험사 접수, 심사와 지급 순서입니다. 접수 창구는 본인 가입 보험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라면 어디든 받습니다. 모든 단계의 출발점은 경찰의 사고 기록입니다.

단계 1: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 증거 남기기

112로 즉시 신고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따로 백업해 두세요. 주변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뺑소니 수사 진행 상황은 관할 경찰서나 경찰청 민원 창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계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기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부서에서 발급합니다. 가해 차량 미상 상태가 기재돼 있어야 보장사업 심사에 쓰입니다. 보험사가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가 이것입니다.

단계 3: 위탁 손해보험사에 접수하기

보장사업 업무를 맡은 손해보험사 목록은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됩니다. 전화로 먼저 사고를 접수하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세요. 이후 모든 연락이 이 번호로 이어집니다.

단계 4: 서류 제출하기

보험사마다 양식은 조금씩 다릅니다. 공통으로 요구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5: 심사와 지급

보험사가 사고 사실을 조사하고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가해자 추적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합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완 요청이 오니, 제출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런데 절차보다 먼저 부딪히는 게 병원비입니다. 치료는 오늘 받아야 하니까요.

치료비 청구 방법, 병원비는 누가 먼저 내나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보장사업 접수번호로 진료비를 정산하는 방식과,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보장사업 치료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어느 쪽이든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방식진행챙길 자료
보장사업 접수 후 진료병원에 접수번호 전달, 보험사 직접 정산 가능 여부 확인접수번호, 담당자 연락처
건강보험 진료 후 청구본인부담금 먼저 납부 후 청구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건강보험으로 진료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3자 행위 피해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이 부담한 금액은 보장사업 보상에서 공제됩니다. 비급여 항목은 영수증이 없으면 청구 근거가 사라집니다.

교통사고 치료비 청구를 위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정리하는 모습

치료비 말고도 청구되는 항목

보장사업 보상에는 치료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위자료와 휴업손해(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손실)도 산정됩니다. 다만 모두 합쳐 등급별 한도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시간이 흘러 버렸다면? 기한 문제는 생각보다 두 겹입니다.

신고 기한과 청구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장사업 청구는 사고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반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는 법이 정한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늦을수록 가해 차량을 찾을 증거가 줄어듭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는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증거는 법정 기한보다 훨씬 빨리 사라집니다. 아래는 시점별 권장 행동을 정리한 표입니다.

권장 시점할 일이유
사고 당일112 신고, 블랙박스 영상 백업블랙박스는 덮어쓰기 방식
가능한 빨리경찰을 통한 주변 CCTV 확보 요청보관 기간이 짧은 CCTV가 많음
치료 기간 내내영수증·세부내역서 보관청구 근거 자료
사고일부터 3년 이내보장사업 청구 완료소멸시효

가해 운전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도주치상에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을 정합니다.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신고가 빠를수록 검거 가능성도 커집니다.

문제는 한도입니다. 중상이라면 보장사업만으로는 모자랄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손해, 어디에 더 기댈 수 있을까요?

본인이나 가족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도 무보험자동차에 포함합니다. 이 특약은 보장사업 지급분을 뺀 나머지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여부는 보험증권에서 바로 보입니다.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들면 보행 중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가 대표적입니다. 약관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중증 후유장애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이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도 살펴볼 만합니다. 재활보조금, 유자녀 장학금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있어 해당 여부는 공단에 문의해야 합니다.

상황별로 갈리는 세 가지 사례

지금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경찰 기록, 병원 서류, 그리고 날짜입니다. 사고일을 기준으로 3년 시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서류가 갖춰지면 접수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이 글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손해보험협회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고의 최종 보상액은 접수 보험사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뺑소니 피해인데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접수해도 되나요?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손해보험사라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 손해보험사가 위탁사에 포함됩니다. 무보험차상해 특약 청구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따로 해야 합니다.

Q

보행 중 경상을 입었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목·허리 염좌 같은 경상은 대개 부상 12-14급에 해당합니다. 14급 한도는 50만 원이고,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를 합쳐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과상계 후 금액이 치료비보다 적으면 치료비 해당액은 보상됩니다.

Q

가해자가 나중에 잡히면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미 지급한 금액은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보장사업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가해자 보험에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고 후 3년이 지나면 보상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정부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특정되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접수부터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가족이 뺑소니로 사망했다면 누가 청구하나요?

법정 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기본 서류입니다. 사망 보상은 최고 1억 5천만 원이며 실제 손해가 적어도 최저 2,000만 원이 보장됩니다.

Q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보상이 안 되나요?

영상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사의 핵심은 경찰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료 기록입니다. 다만 영상이 있으면 가해자 검거와 사고 경위 입증에 크게 유리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 피해는 정부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보상한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2]

    보장사업 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3]

    책임보험 한도: 사망 최고 1억 5천만 원(최저 2,000만 원), 부상 1급 3,000만 원-14급 50만 원, 후유장애 1급 1억 5천만 원-14급 1,000만 원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4. [4]

    도주치상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벌금, 도주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출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https://www.law.go.kr/법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손해보험사에 업무를 위탁해 운영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6. [6]

    사망·중증후유장애 피해 가정 대상 재활보조금·유자녀 장학금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운영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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