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나면 시험을 다시 봐야 하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면 어떤 시험부터 다시 봐야 하나요?
취소된 면허는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신규 취득자와 같은 순서를 처음부터 밟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뒤 학과시험, 장내기능시험, 연습면허, 도로주행시험 순입니다. 무사고 20년 경력도 단계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놀라는 분이 많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날 곧바로 시험장에 갔는데 접수가 막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취소 사유에 따라 교육 이수가 접수 조건으로 먼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의 운전면허 안내 자료도 교육 이수 기록이 없으면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걸린다고 설명합니다.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내 결격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가. 이 계산이 자주 어긋납니다.
내 결격기간은 1년인가요, 2년인가요?
사유마다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기간을 나눠 놓았습니다. 일반 취소는 1년,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 쌓이면 2년, 사망사고나 도주가 얽히면 5년입니다. 기산점도 사유마다 다르니 표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기산 시작일 |
|---|---|---|
| 벌점 초과 등 일반 취소 | 1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으로 취소(1회) | 1년 | 취소된 날 |
| 음주 관련 위반 2회 이상으로 취소 | 2년 | 취소된 날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년 | 취소된 날 |
|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 | 5년 | 취소된 날 |
| 무면허운전 | 1년(원동기면허 6개월) | 위반한 날 |
표에서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세요. 무면허운전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로 계산하다가 한 달 넘게 어긋나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장 무거운 5년은 가장 가벼운 1년의 5배입니다. 같은 음주라도 인적 피해가 붙는 순간 재취득 일정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본인 처분 내용은 경찰민원포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내역으로 조회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학과시험은 다시 봐야 하나요, 면제되는 경우는 없나요?
다시 봐야 합니다. 취소 재취득자에게 학과시험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격 기준은 제1종 보통 70점 이상, 제2종 보통 60점 이상입니다. 불합격하면 그날 바로 재도전할 수 없고,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3일이 지나야 다시 접수됩니다.
학과시험 재응시 조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합격의 유효기간입니다. 학과 합격 효력은 1년입니다. 그 안에 기능시험까지 붙지 못하면 학과부터 다시입니다. 취소 후 마음이 급해 학과만 먼저 붙어 놓고 미루다 1년을 넘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외가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쪽은 결격기간 자체가 없고,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신청하면 시험 일부가 면제됩니다. 면제 범위는 사유별로 갈리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본인 취소 사유로 조회하세요.
그럼 기능시험은요?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습니다.
기능시험 면제 여부, 예전 운전 경력은 인정될까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취소 처분으로 면허가 사라진 이상 장내기능시험도 신규 응시자와 동일하게 치릅니다.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입니다. 기능시험 면제 여부를 묻는 검색이 많지만, 음주·벌점 취소자에게 적용되는 면제 조항은 없습니다.
기능시험에 붙으면 연습운전면허가 나옵니다. 유효기간은 1년. 이 연습면허를 가지고 도로주행 연습을 하고, 도로주행시험은 7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연습면허 상태에서는 동승 조건과 표지 부착 의무가 붙는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안내 자료는 장내기능시험 합격 기준을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 합격 기준을 70점 이상으로 명시합니다.
정리하면 취소자는 학과, 기능, 도로주행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주로 취소된 분이라면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음주로 취소됐다면 기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음주취소 재취득 기간은 결격기간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간이 달라지고, 최근에는 방지장치 조건까지 붙습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응시원서를 낼 수 없습니다.
| 음주 위반 횟수 | 의무교육 시간 | 성격 |
|---|---|---|
| 1회 | 6시간 | 하루 과정 |
| 2회 | 8시간 | 하루 과정 |
| 3회 이상 | 16시간 | 이틀 이상 편성 |
3회 이상이면 6시간의 약 2.7배를 앉아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지정 장소와 일정이 정해져 있어 예약이 밀리면 그만큼 재취득이 늦어집니다.
여기에 더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5년 안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나도 곧바로 일반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차량에 장치를 달아야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면허로 발급되고,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길이입니다. 제도 배경은 경찰청 보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속 기준선 자체도 2019년 6월 25일 이후 강화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정지 기준 0.03%, 취소 기준 0.08%. 예전 감각으로 계산하면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접수 창구에서 막히는 서류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결격기간 만료 제출 서류는 응시원서, 신분증, 규격 사진, 신체검사 결과, 교육 이수 기록입니다. 이 중 사진과 신체검사에서 되돌아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진은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 컬러 사진이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시험장 현장 작성 또는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온라인 접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것
- 사진 3매: 6개월 이내, 3.5cm x 4.5cm, 모자 없는 상반신
- 신체검사: 제1종은 필수.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이용 또는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 가능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산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수증을 챙겨 가면 안전합니다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생각이라면 검진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2년이 지난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 검진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격 만료일부터 면허증을 손에 쥐기까지 며칠인가요?
한 번에 붙는다는 가정에서 재취득 소요 기간은 보통 2주에서 3주입니다. 교육 하루, 학과시험 하루, 기능시험 하루, 도로주행시험 하루. 시험 사이 예약 간격과 연습 기간이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합니다. 불합격이 한 번 섞이면 최소 3일씩 밀립니다.
비용은 이렇게 잡힙니다.
| 항목 | 금액 |
|---|---|
| 학과시험 응시료 | 10,000원 |
| 장내기능시험 응시료 | 22,000원 |
| 도로주행시험 응시료 | 25,000원 |
| 면허증 발급 수수료 | 10,000원 |
| 합계 | 약 67,000원 |
여기에 특별교통안전교육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운전학원을 이용하면 교육비가 따로 들고요. 시험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응시료는 다시 냅니다. 도로주행을 세 번 보면 그 항목만 75,000원입니다.
같은 1년인데 결과가 갈리는 세 갈래
같은 결격 1년이라도 진행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래 세 갈래 중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첫째, 벌점 초과로 취소된 경우. 교육 과정을 마치고 결격 1년이 지나면 곧바로 학과시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단순한 경로입니다.
둘째, 음주 1회로 취소된 경우. 결격은 같은 1년이지만 6시간 교육이 선행 조건입니다. 교육 예약이 몰리는 시기에 걸리면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결격 만료 한 달 전에 교육 일정부터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무면허운전으로 걸린 경우. 기산점이 위반한 날입니다. 처분서 날짜로 계산하면 실제 만료일보다 늦게 접수하게 됩니다. 손해는 아니지만, 반대로 빨리 계산했다가 접수를 거절당하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느 갈래든 출발점은 같습니다. 본인 행정처분 내역 조회, 그다음 교육 예약, 그다음 시험 접수. 순서를 바꾸면 헛걸음이 생깁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조문과 도로교통공단, 경찰청의 공개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처분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최종 확인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 자료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결격기간이 끝난 당일에 바로 시험 접수가 되나요?
결격기간 만료일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하며,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기록이 없으면 만료일이 지났어도 응시원서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교육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만료 전에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빠릅니다.
Q예전에 1종 보통 면허를 20년 넘게 갖고 있었는데 기능시험도 다시 봐야 하나요?
다시 봐야 합니다. 취소 처분으로 면허 효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거 보유 기간이나 무사고 경력은 시험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학과시험 70점 이상, 장내기능시험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을 모두 새로 통과해야 합니다.
Q음주운전으로 두 번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얼마인가요?
음주 관련 위반이 2회 이상 쌓여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여기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8시간이 따라붙습니다. 5년 이내 2회 이상이라면 2024년 10월 25일 시행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학과시험에 붙어 놓고 기능시험을 미뤄도 괜찮나요?
학과시험 합격 효력은 1년입니다. 1년 안에 기능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과시험부터 다시 치러야 하고 응시료 10,000원도 다시 냅니다. 기능시험 합격 후 받는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도 1년이므로, 두 단계 모두 기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Q신체검사를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제1종 면허는 신체검사가 필수이며, 2년 이내에 받은 건강검진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검진일이 2년을 넘겼다면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에서 새로 받아야 합니다. 본인 검진 이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무면허운전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무면허운전은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1년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6개월입니다.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짜로 계산하면 실제 만료일과 어긋나므로, 경찰민원포털에서 행정처분 내역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처 및 인용
- [1]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73조,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2]
취소 사유별 결격기간은 일반 취소 1년, 음주 관련 위반 2회 이상 2년, 사망사고 및 도주 5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https://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 [3]
학과시험 응시료 10,000원, 장내기능시험 22,000원, 도로주행시험 25,000원, 면허증 발급 10,000원
출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 수수료 안내, https://dl.koroad.or.kr
- [4]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은 음주 위반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이상 16시간으로 편성된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교통안전교육 안내, https://www.safedriving.or.kr
- [5]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 시행됐다
출처: 경찰청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안내, https://www.police.go.kr
- [6]
제1종 면허 신체검사는 2년 이내 건강검진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조회 안내, https://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