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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파기 손해배상,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

15분 읽기
법률 서류 위에 놓인 결혼반지 두 개, 하나는 떨어져 있는 모습

약혼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남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신혼집 계약, 예물, 상견례 비용까지. 이미 나간 돈이 수천만원인데 상대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검색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청구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되느냐”입니다. 법은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범위입니다.

약혼 파기 손해배상은 법적으로 어떤 근거로 청구하나요?

민법 제806조가 근거입니다. 약혼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함께 배상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 청구권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만 양도·승계됩니다.

여기서 두 갈래가 나옵니다.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쓴 돈,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입니다. 이 둘은 산정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청구액이 반토막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구분을 뭉뚱그린 탓입니다.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가지 더.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03조). 결혼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뜻입니다. 남는 수단이 돈뿐인 이유입니다. 약혼 성립 요건

귀책사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804조가 정당한 해제 사유 8가지를 열거합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파기한 쪽에 과실이 없습니다. 반대로 해당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깨면 귀책사유가 인정됩니다. 즉 제804조 해당 여부가 승패의 8할입니다.

정당한 해제 사유 (민법 제804조)

사유실무 쟁점
1호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확정판결 필요
2호약혼 후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성년후견 개시로 준용
3호성병·불치의 정신병 등 불치의 악질진단서로 입증
4호약혼 후 타인과 약혼·혼인가장 명확한 사유
5호약혼 후 타인과 간음입증 난도 높음
6호1년 이상 생사불명기간 계산 다툼
7호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지연다툼 빈발
8호기타 중대한 사유포괄 조항

8호 “중대한 사유”가 실제 분쟁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학력·직업·재산 상태를 속인 경우, 혼인 전 자녀 존재를 숨긴 경우, 상대 가족의 지속적 모욕이 있었던 경우 등이 이 항목으로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성격 차이, 단순 다툼, 시댁·처가와의 갈등만으로는 중대한 사유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쌍방에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인정액이 깎입니다. 파기를 유발한 언행이 청구인 쪽에도 있었다면 위자료가 30-50% 감액되는 사례가 실무에서 반복됩니다. 상대방 문자만 캡처하고 본인 문자는 지우는 대응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 정당 사유 8가지 정리 인포그래픽

그럼 인정되면 얼마나 받을까요.

손해배상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실지출과 위자료로 나뉩니다. 실지출은 영수증·계약서·이체내역이 있는 금액만 인정됩니다. 위자료는 파기 경위, 약혼 기간, 혼인 준비 정도, 임신·동거 여부, 사회적 평가 훼손 정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실무 인정액은 통상 500만-3,000만원 구간에 형성됩니다.

인정 가능성이 높은 항목

인정이 어려운 항목

결혼 준비 지출이 커질수록 다툼도 커집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기준 연간 혼인 건수는 20만 건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건수는 줄었지만 1건당 준비 비용은 오히려 늘어 분쟁 금액대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결혼 준비 비용

예물과 혼수 비용 반환 여부는 어떻게 갈리나요?

예물은 혼인 성립을 조건으로 한 증여로 봅니다. 혼인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 대상입니다. 다만 파기에 책임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실무 태도입니다. 준 사람이 깼으면 못 돌려받습니다.

혼수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전·가구처럼 물건이 남아 있으면 현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이미 개봉·사용해 가치가 떨어졌다면 감가를 반영한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전자제품 감가는 개봉 시점만으로 정가의 20-30%가 빠지는 것이 유통 실무 기준입니다.

구분파기 책임 있는 쪽파기 책임 없는 쪽
자기가 준 예물반환 청구 불가반환 청구 가능
받은 예물반환 의무 있음반환 의무 있음
혼수 현물현물 반환 원칙현물 반환 원칙
사용해 감가된 혼수감가 반영 정산감가 반영 정산

정리하면 예물은 “누가 깼는가”로 갈리고, 혼수는 “물건이 남아 있는가”로 갈립니다. 이 두 기준을 섞어 청구서를 쓰면 법원에서 항목별로 잘려 나갑니다.

약혼 파기 시 예물과 혼수 반환 기준 비교 도표

파기 합의서 효력은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당사자 사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서로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를 넣으면 이후 소송에서 각하 사유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이 마지막 방어선입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네 가지입니다.

  1. 정산 금액과 지급 기한 (계좌·분할 여부까지 특정)
  2. 반환 대상 물품 목록 (예물·혼수를 품목 단위로)
  3. 청구 포기 범위 (위자료만인지, 실지출까지인지 명시)
  4. 위반 시 지연손해금 (연 12% 등 이율 특정)

반대로 조심할 문구도 있습니다. “향후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포괄 문구는 나중에 발견된 사실(예: 파기 당시 이미 다른 사람과 교제 중이었다는 정황)에 대한 청구까지 막습니다.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문구부터 넣는 건 위험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조정으로 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일정 소득 이하 대상자에게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를 제공합니다. 소송 전 상담만이라도 받아보는 편이 실익 판단에 유리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보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민법 제766조). 실무에서는 파기 의사를 통보받은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3년이 길어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증거의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파기 통보를 받은 즉시 대화 내용을 백업하고, 이체내역을 PDF로 내려받고, 계약서 사본을 확보합니다. 시효는 3년이지만 증거 확보는 첫 한 달이 승부처입니다.

형사 문제가 얽힌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이 부분을 잘못 알고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갈지, 합의로 끝낼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청구 예상액과 회수 가능성을 먼저 계산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을 합치면 청구액 2,000만원 기준으로 수백만원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대가 무자력이면 승소해도 회수가 안 됩니다.

판단 기준을 단순화하면 세 갈래입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직접 접수하면 변호사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귀책사유 입증이 쟁점인 사건은 서면 작성 난도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감정이 가장 격한 시점에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금액을 확정하기 전에 서명부터 요구받는다면, 그 서류는 상대가 준비한 것입니다.

이 글은 정부 1차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 대한법률구조공단)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반지만 주고받았는데요

약혼은 서면 계약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양가 상견례 사진, 예식장 계약서, 청첩장 시안, 혼인 준비 관련 대화 내용, 지인들에게 결혼 사실을 알린 정황이 종합 증거가 됩니다. 반지 구입 영수증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의사의 합치를 보여주는 자료 여러 개를 묶어 제출하는 것이 실무 방식입니다.

Q

상대 부모가 반대해서 깨졌습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부모 반대 자체는 정당한 해제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반대에 동조해 혼인을 거절했다면 민법 제804조 7호(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모욕·협박을 한 경우에는 부모를 상대로 한 별도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Q

위자료와 실지출 반환을 한 소송에서 같이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하나의 청구원인으로 병합 청구합니다. 다만 청구취지에 항목별 금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합니다. 뭉뚱그려 총액만 적으면 심리 과정에서 항목별 입증이 흔들립니다.

Q

동거하다 깨진 경우도 약혼 파기로 인정되나요?

동거 사실만으로는 약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만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 실질적 부부 공동생활이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돼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해 청구 구조가 달라집니다.

Q

합의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추가 청구가 되나요?

합의서에 부제소 조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다만 합의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한 사실을 상대가 적극적으로 숨긴 경우,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합의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취소권은 기망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Q

파기 통보를 문자로만 받았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파기 의사가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는 핵심 증거입니다. 화면 캡처보다 원본 데이터 백업이 증거력에서 유리합니다. 기기를 바꾸기 전에 대화 내보내기 기능으로 파일 형태로 저장해 두세요. 통보 시점이 소멸시효 기산점 판단에도 쓰이므로 날짜가 보이도록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약혼 해제 시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0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803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다

    출처: 헌법재판소 2008헌바58 결정, https://www.ccourt.go.kr

  5. [5]

    연간 혼인 건수는 20만 건 아래 수준으로 집계되고 있다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https://kostat.go.kr

  6. [6]

    일정 소득 이하 대상자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지원을 제공한다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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