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사고차 시세하락 보상 20·15·10%, 누가 얼마나 받나

14분 읽기
정비소에서 수리를 마친 사고차 옆에서 수리비 명세서와 보험 서류를 확인하는 차주

수리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차값이 문제입니다.

범퍼와 펜더를 새로 갈고 도장까지 마친 차가 돌아옵니다.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세를 조회하면 사고 이력 하나로 값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 물으면 “해당 없습니다”라는 짧은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 답은 맞을 때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결과를 가르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출고 후 경과기간, 수리비 비율, 그리고 내 과실. 자동차 사고 대물 접수

시세하락 손해, 약관은 어디까지 인정하나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에만 시세하락손해를 인정합니다.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합니다. 요건을 채우면 경과기간에 따라 수리비의 20%, 15%, 10%가 지급됩니다. 5년이 넘은 차는 약관에 지급 기준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시세하락손해 대상을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차량 감가 기준표

출고 후 경과기간지급액
1년 이하수리비용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수리비용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수리비용의 10%
5년 초과약관상 지급 기준 없음

이 표는 2019년 5월 1일 시행된 표준약관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출고 2년 이하 차량만 대상이었습니다. 요율도 1년 이하 15%, 2년 이하 10%였습니다. 개정 뒤 대상이 5년까지 넓어졌고, 기존 두 구간의 요율도 5%p씩 올랐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부터 사고일까지를 경과기간으로 봅니다. 1년 11개월 된 차는 15%, 2년 1개월 된 차는 10%입니다. 두 달 차이로 요율이 달라집니다. 등록증부터 꺼내 보세요.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20%라는 문턱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20% 문턱, 내 차는 넘을 수 있을까?

문턱을 넘었는지는 수리비용을 사고 직전 차량가액으로 나눠 판단합니다.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이 매기는 차량기준가액을 씁니다. 수리비가 같다면 차값이 비싼 신차일수록 비율이 낮게 나옵니다. 그만큼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직접 계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례차량가액수리비비율시세하락 보상
출고 8개월3,000만원500만원16.7%0원
출고 8개월3,000만원800만원26.7%160만원 (20%)
출고 3년2,000만원800만원40%80만원 (10%)

첫째와 둘째 사례의 수리비 차이는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0원과 160만원으로 갈립니다. 문턱 바로 아래에 걸렸다면 실제 손상 부위가 견적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해 보세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대비 수리비 20% 초과 여부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수리 이력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중고차를 사려는 사람은 이 자료를 조회해 가격을 흥정합니다. 시세하락손해라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것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 값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금액을 계산했다면, 다음은 어느 경로로 받을지 정할 차례입니다.

보상받는 길은 세 갈래,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경로는 상대 보험사 대물 청구, 금융감독원 민원, 민사소송 세 가지입니다. 약관 요건을 채웠다면 보험사 청구가 가장 빠르고 비용도 없습니다. 5년 넘은 차량이나 20% 미만 사고처럼 약관 밖에 있는 사례는 소송만 남습니다.

경로맞는 경우장점단점
보험사 대물 청구5년 이하, 20% 초과기준표대로 계산, 비용 0원약관 밖이면 거절
금융감독원 민원요건을 채웠는데 거절·과소 지급무료, 서면으로 진행약관 해석 다툼만 다룸
민사소송약관 밖 사례, 고가 차량실제 감가를 감정으로 입증감정비와 시간 부담

가해자가 아닌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상법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소송은 언제 검토할 만한가요?

법원은 약관 기준표를 따르지 않습니다. 교환가치가 실제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감정 결과로 따집니다. 그래서 수입차나 고가 차량처럼 실제 감가가 약관 지급액보다 훨씬 큰 사례에서 검토해 볼 만합니다.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일반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다만 감정비는 먼저 내야 하고, 패소하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소송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에서 승산부터 따져 보세요.

어느 경로를 택하든 금액을 깎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내 과실이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시세하락손해도 내 과실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이를 과실상계(피해자 잘못만큼 배상액을 빼는 것)라고 합니다. 과실이 30%면 보상액의 70%만 받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는 시세하락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과실만큼 깎인 금액은 내 보험으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앞의 160만원 사례에 내 과실 30%를 적용하면 160만원 × 70% = 112만원입니다. 과실비율이 10%p 달라지면 보상액은 16만원 달라집니다.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비율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분쟁

지급 대상 범위에서 빠지는 사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 서류만 챙기면 됩니다.

보상 청구 서류와 접수 방법은?

상대 보험사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를 별도 항목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수리비만 청구하면 시세하락손해는 따로 챙겨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고일과 수리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면 기준표대로 금액이 산정됩니다.

단계 1: 대물 접수번호 받기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에게 대물 접수를 요청합니다. 접수번호와 담당자 연락처는 문자로 받아 두세요.

단계 2: 수리 전에 차량가액 확인하기

담당자에게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산정했는지 물어보세요. 이 금액이 20% 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계 3: 보상 청구 서류 제출하기

자동차등록증과 수리비 명세서 등 시세하락손해 청구 서류를 책상 위에 정리한 모습

단계 4: 거절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기

요건을 채웠는데 거절됐다면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이 문서가 금융감독원 민원을 넣을 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차 수리 견적 비교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있는 규정입니다. 나중에 중고차를 팔면서 감가를 실감해도 기간은 대개 사고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수리가 끝나면 바로 청구하세요.

청구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아래 다섯 항목이 모두 ’예’라면 약관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소송을 검토할 만한 사례인지부터 따져 보세요.

  1. 최초등록일부터 사고일까지 5년 이하인가
  2.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가
  3. 상대 보험사 대물로 접수했는가
  4. 시세하락손해를 별도 항목으로 요청했는가
  5.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가

이 글은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상법·민법 조문,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등 1차 출처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이며, 약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고 5년이 넘은 차는 시세하락 보상을 전혀 못 받나요?

보험사 약관에는 5년 넘은 차량에 대한 지급 기준이 없어 보험사 청구로는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감정 결과로 실제 감가를 판단하므로 소송으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감정비와 시간이 들기 때문에 예상 감가액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Q

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시세하락손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는 시세하락 항목이 없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 보험사 대물배상에 시세하락손해를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Q

보험사가 시세하락 얘기를 먼저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물 담당자에게 '시세하락손해'라는 항목명을 밝혀 서면이나 문자로 요청하세요. 요건을 채웠는데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그 문서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Q

사고 난 차를 이미 팔았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시세하락손해는 사고 당시 차 주인이 입은 손해이므로, 차를 판 뒤에도 사고일부터 3년 안이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출고 5년 이하, 수리비 20% 초과라는 약관 요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수리비 명세서와 등록증 사본을 미리 챙겨 두세요.

출처 및 인용

  1. [1]

    시세하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을 때 지급되며, 경과기간별로 수리비의 20%·15%·10%가 지급됨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대물배상 지급기준, https://www.fss.or.kr

  2. [2]

    2019년 5월 1일 표준약관 개정으로 시세하락손해 대상이 출고 2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확대되고 요율이 올라감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안내, https://www.fss.or.kr

  3. [3]

    사고 직전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출처: 보험개발원, https://www.kidi.or.kr

  4. [4]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724조 제2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https://www.law.go.kr

  5. [5]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민법 제766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

  6. [6]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산정되며 분쟁은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출처: 손해보험협회, https://www.kn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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