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자동차 교환·환불, 몇 번 고장 나야 받아줄까?

13분 읽기
서비스센터에서 반복 고장 난 새 차 옆에서 수리 내역서를 확인하는 40대 남성

같은 고장으로 또 입고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이번엔 확실히 고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계기판에 같은 경고등이 다시 뜹니다. 이쯤 되면 수리가 아니라 교환이나 환불을 떠올리게 되죠. 문제는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몇 번 고장 나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후 재발,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이 기준입니다. 같은 하자로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어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두 신차 인도 후 2년, 주행 2만km 안에서 따집니다.

이 제도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입니다.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이하 조항이고, 소관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요건수리 횟수·기간재발 시점
중대한 하자2회 수리 후 재발인도 후 2년·2만km 이내
일반 하자3회 수리 후 재발인도 후 2년·2만km 이내
수리 기간1회 이상 수리, 누적 30일 초과인도 후 1년 이내 기준

동일 하자 수리 횟수는 어떻게 세나요?

횟수는 인도 후 1년 안에 받은 수리를 기준으로 셉니다. 핵심은 ’동일 하자’입니다. 같은 부위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돼야 한 묶음으로 인정됩니다. 엔진 소음 1회, 브레이크 1회처럼 서로 다른 고장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횟수보다 먼저 걸리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매매계약서입니다. 교환·환불 보장 내용이 서면 계약에 들어 있어야 중재 대상이 됩니다. 신차 계약서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어떤 고장이 ’중대한 하자’일까요?

중대한 하자 기준, 엔진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중대한 하자는 주행과 탑승자 안전에 직결되는 장치의 결함입니다. 원동기(엔진)·동력전달장치(변속기)·조향장치·제동장치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이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안전 관련 장치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실내 잡소리, 오디오 오작동, 도장 불량은 대부분 일반 하자로 분류됩니다.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 재발해야 하니 문턱이 한 단계 높습니다.

전기차·하이브리드는 어떻게 보나요?

전기자동차의 구동모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고전원 전기장치는 동력 계통입니다. 주행 중 출력 저하나 시동 불능으로 이어지면 안전과 직결됩니다. 이런 결함은 중대한 하자로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3은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했음에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소유자가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못 채웠는데 차가 정비소에만 오래 있었다면? 다음 요건을 보세요.

수리 기간 30일 초과는 어떻게 세나요?

인도 후 1년 안에 하자 수리로 차를 맡긴 날을 모두 더해 30일을 넘으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한 번에 31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12일, 10일, 9일처럼 나뉘어도 합계가 31일이면 해당합니다.

이 요건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 수급이 늦어 한 번 입고에 3주씩 걸리는 수입차가 대표적입니다. 수리 횟수는 1-2회뿐이어도 기간 요건으로 길이 열립니다.

인도 후 1년간 수리 입고 일수를 달력에 표시해 누적 30일을 계산하는 모습

날짜 증빙은 무엇으로 하나요?

서비스센터가 발행하는 수리 내역서(정비 이력서)가 기준입니다. 입고일과 출고일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출고 때마다 내역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나중에 날짜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요건을 채웠다면 이제 길을 골라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재·분쟁조정·소송, 어떤 길이 유리한가요?

교환·환불이 목표라면 레몬법 중재가 1순위입니다. 판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제작사가 따라야 합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그래도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방법담당 기관결과의 효력장점단점
교환·환불 중재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확정판결과 동일강제력이 강함판정 후 다시 다투기 어려움
피해구제·분쟁조정한국소비자원양측 수락 시 재판상 화해요건이 유연함한쪽이 거부하면 효력 없음
민사소송법원판결손해배상까지 청구시간·비용 부담이 가장 큼

중재의 단점도 솔직히 짚어야 합니다. 중재판정은 단심 구조입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판정이 나와도 뒤집을 방법이 매우 좁습니다. 증거를 충분히 갖춘 뒤 신청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경로는 계약서에 보장 조항이 없거나 2만km를 넘긴 경우의 대안입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조정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그럼 가장 강력한 중재는 실제로 어떻게 신청할까요?

하자심의위원회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하자 재발을 제작사에 서면으로 알린 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중재를 신청합니다. 접수와 사무 처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맡습니다. 판정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부가 내립니다.

단계 1: 제작사에 하자 재발 통보

재발을 확인하면 제작사에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서식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항의만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단계 2: 신청 서류 준비

단계 3: 온라인 접수와 심의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이후 중재부가 서류 검토, 현장 조사, 당사자 진술을 거칩니다. 법은 신청일부터 14개월 안에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에 필요한 계약서와 수리 내역서, 등록증을 책상 위에 정리한 모습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교환·환불 중재 신청 접수와 처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에서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판정이 나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얼마를 돌려받느냐죠.

환불받으면 차값을 전부 돌려받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탄 만큼의 사용료가 공제됩니다. 차량 가격에 주행거리를 12만km로 나눈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대신 취득세·번호판 등 등록에 든 필수 비용은 환불액에 더해집니다.

차량 가격주행거리공제 비율공제액
5,000만원6,000km5%250만원
5,000만원12,000km10%500만원
3,500만원18,000km15%525만원

표에서 보듯 주행거리가 곧 돈입니다. 고장이 반복되는 차를 계속 타면 공제가 늘어납니다. 교환을 택하면 같은 차종 신차로 바꿔 주며, 이때도 사용료 정산이 따릅니다. 신차 취득세 계산

차를 샀거나 고장이 났다면, 지금 챙길 3가지

요건보다 증거가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고장이 나기 전부터 챙길 수 있습니다.

  1. 계약서 확인: 교환·환불 보장 문구가 있는지 출고 전에 보세요. 없으면 영업사원에게 서면 추가를 요구합니다.
  2. 내역서 보관: 입고할 때마다 입·출고일이 찍힌 수리 내역서를 받으세요. 30일 계산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3. 증상 기록: 경고등, 소음, 진동은 영상으로 남기세요. 정비사가 재현하지 못해 ’이상 없음’으로 처리되는 일이 흔합니다.

주행 2만km와 인도 후 2년, 두 숫자를 달력과 계기판에 표시해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명백한 하자도 중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글은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공공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고차도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한국형 레몬법 중재는 제작사가 판매한 신차에 적용됩니다. 중고차 하자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를 근거로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거나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교환·환불 조항이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레몬법 중재는 어렵지만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Q

서비스센터가 '이상 없음'이라고 하면 수리 횟수에 안 들어가나요?

수리 기록이 없으면 횟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영상으로 남기고 점검 입고 사실 자체를 내역서로 받아 두는 것이 대안입니다. 재현이 안 되더라도 입고 기록은 증빙 자료로 쓰입니다.

Q

주행거리가 2만km를 넘으면 무조건 신청할 수 없나요?

중재 요건상 2만km를 넘으면 인도 후 2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레몬법 중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제작사 보증 수리나 소비자원 분쟁조정, 민사소송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중재 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중재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사실상 단심으로 끝납니다. 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만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수리 내역과 증상 기록을 충분히 갖추는 편이 유리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중대한 하자 2회·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 또는 누적 수리 기간 30일 초과 시 교환·환불 요구 가능 (인도 후 2년·2만km 이내)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제47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

  2. [2]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한국형 레몬법) 2019년 1월 1일 시행,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3. [3]

    교환·환불 중재 신청 접수 및 하자 재발 통보 서식 제공

    출처: 자동차리콜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 https://www.car.go.kr

  4. [4]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 역할 수행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kotsa.or.kr

  5. [5]

    소비자분쟁조정 결과를 양측이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출처: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기본법 제67조, https://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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