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차 팔았는데 명의가 그대로라면? 지연 기간별 대처법

14분 읽기
차를 판 뒤 자기 명의로 온 자동차세 고지서와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는 중년 남성

차는 넘겼습니다. 그런데 명의는요?

잔금도 받고 키도 건넸는데, 몇 주 뒤 자동차세 고지서가 내 이름으로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차를 산 쪽은 바쁘다는 이유로 등록을 미루다 기한을 훌쩍 넘기기도 하죠. 같은 “명의이전 지연”이라도 내가 판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고차 직거래 서류

명의이전 신고 기한, 내 경우는 며칠인가요?

매매로 산 차는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청 의무는 차를 넘겨받은 쪽(양수인)에게 있습니다.

기한의 근거는 자동차등록령 제26조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 원인신고 기한기산점
매매15일 이내매수한 날
증여20일 이내증여받은 날
상속6개월 이내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
그 밖의 사유15일 이내사유가 발생한 날

계약서에 적힌 매매일자가 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날짜를 비워 둔 계약서는 나중에 다툼의 씨앗이 됩니다. 직거래라면 서명하기 전에 날짜 칸부터 채우세요.

기한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루라도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하루 늦을 때마다 과태료는 얼마씩 붙나요?

과태료 기준은 지연 10일 이내면 10만원입니다. 11일째부터는 하루 1만원씩 더해지고, 상한은 50만원입니다. 지연 50일째에 상한에 닿고, 그 뒤로는 더 늘지 않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입니다.

지연 일수과태료
1-10일10만원
20일20만원
30일30만원
40일40만원
50일 이상50만원(상한)

상한액은 최소액의 정확히 5배입니다. 하루 차이가 1만원이라 체감은 작지만, 한 달만 미뤄도 3배가 됩니다. 제도 개정 동향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줄일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사전통지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를 최대 20%까지 감경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면 미루지 말고 납부 기한부터 보세요.

지연 일수에 따라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어나는 명의이전 과태료 그래프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산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판 사람은 안전할까요?

판 사람이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이유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법적 소유자는 여전히 판 사람입니다. 자동차세 고지서와 무인단속 과태료가 모두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사고가 나면 운행자 책임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돌아옵니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입니다. 그날 등록원부에 이름이 있으면 고지서는 그 사람에게 갑니다. 과세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전등록이 끝나면 일할 계산이 되지만, 등록이 늦어질수록 내 몫으로 잡히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무인카메라 고지서도 내 앞으로 옵니다

속도·신호 위반 고지서는 먼저 명의자에게 발송됩니다.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면 의견진술로 실제 운전자를 밝혀야 합니다. 매매계약서가 없으면 이 소명부터 막힙니다.

사고가 나면 이야기가 커집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로 누가 차를 지배했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래도 명의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가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매매 증빙을 잘 보관해 두면 방어 자료가 됩니다.

판 사람이 손 놓고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전에 산 사람 쪽 사정부터 알아야 대응이 빨라집니다.

산 사람이 미루면 과태료 말고 무엇이 더 붙나요?

양수인은 이전등록 과태료와 별개로 취득세 가산세를 떠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율은 7%, 경형 자동차는 4%입니다(경차는 별도 감면 있음). 과세표준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항목금액
취득세(7%)140만원
무신고가산세(20%)28만원
납부지연가산세(30일 기준)9,240원

취득세 신고와 납부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과태료 30만원까지 겹치면 한 달 지연 비용이 60만원에 가까워집니다.

더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미등록 전매”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 단계는 과태료가 아닌 형벌 조항, 즉 미이행 벌금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상대가 아예 연락을 끊어 버렸다면요? 판 사람에게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판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대신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입니다. 매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이며, 관할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부서에서 접수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2항 요지: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인이 양수인을 갈음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계 1: 매매 증빙을 한곳에 모읍니다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잔금 송금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가 기본입니다. 양수인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가 적힌 자료일수록 쓸모가 큽니다.

단계 2: 서면으로 이전등록을 요구합니다

구두 독촉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인터넷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정해 요구하세요. 이 문서는 나중에 “정당하게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단계 3: 관할 등록관청에 양도인 신청을 접수합니다

관청에 따라 양수인에게 등록을 독촉하는 절차를 먼저 거치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필요 서류를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계 4: 차의 행방조차 모른다면 경찰 상담을 병행합니다

차가 대포차로 쓰이는 것으로 의심되면 일반 이전등록과 다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경찰 신고와 관청 상담을 함께 진행하세요.

양도인이 시군구청 자동차등록 창구에 매매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제출하는 장면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네 갈래로 나눠 보기

판 사람인지 산 사람인지, 직거래인지 매매상사 거래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우선순위가 갈립니다. 먼저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해 현재 명의부터 확인하세요. 그 결과를 아래 표에 대입하면 됩니다.

내 상황지금 할 일서둘러야 할 시점
직거래로 팔았는데 명의 그대로내용증명 발송 후 양도인 신청6월 1일·12월 1일 전
매매상사에 넘김최종 판매·이전 완료 여부 확인매도 후 1개월 내
직거래로 샀는데 기한 넘김즉시 이전등록, 취득세 기한 확인지연 50일 전
부모 차를 상속상속인 합의 후 이전등록말일부터 6개월

매매상사 거래라면 이전등록 대행은 매매업자의 몫입니다. 다만 최종 판매 전까지 명의가 원래 소유자로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넘긴 뒤 한 달쯤 지나 등록원부를 한 번 더 조회해 보세요. 상속 차량 명의이전

산 사람이 협조적이라면 가장 빠른 길은 자동차365 온라인 이전등록입니다. 양쪽 모두 전자 인증이 필요하니, 잔금을 주고받는 그 자리에서 함께 처리하는 방식이 깔끔합니다.

판 사람이라면 기다릴수록 불리합니다. 산 사람이라면 늦어질수록 비용이 붙습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등록원부 조회 한 번이 첫걸음입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관리법·자동차등록령·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지방세기본법 원문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과태료 금액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개정 여부는 법령 원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이전을 하루만 늦어도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지연 10일 이내 구간에 해당해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관청이 사실을 확인한 뒤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그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면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Q

차를 판 사람도 명의이전 지연 과태료를 내나요?

아닙니다. 이전등록 신청 의무는 양수인에게 있어 과태료도 양수인에게 부과됩니다. 다만 명의가 남아 있는 동안 자동차세와 무인단속 과태료 고지서는 판 사람 앞으로 발송됩니다.

Q

명의이전 미이행 벌금과 과태료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과태료는 행정상 제재이고 벌금은 형벌입니다. 단순히 신고가 늦은 경우는 과태료 대상이고, 자기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다시 넘기는 미등록 전매는 형벌 조항이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Q

명의이전이 안 된 차로 사고가 나면 판 사람이 책임지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법원은 명의와 함께 실제로 누가 차를 지배했는지를 따집니다. 매매계약서와 송금 내역, 내용증명이 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방어 자료입니다.

Q

명의이전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자동차365에서 온라인 이전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전자 인증이 필요해 상대방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끊었다면 온라인보다 관할 시·군·구청 방문 신청이 현실적입니다.

출처 및 인용

  1. [1]

    매매 15일, 증여 20일, 상속 6개월의 이전등록 신청 기한

    출처: 자동차등록령 제2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양도인이 갈음하여 이전등록 신청 가능, 미등록 전매 금지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3. [3]

    이전등록 지연 과태료 10일 이내 10만원, 11일째부터 1일 1만원 가산, 최고 50만원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4. [4]

    취득세 60일 이내 신고·납부, 무신고가산세 2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

    출처: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 위택스 https://www.wetax.go.kr

  5. [5]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6월 1일·12월 1일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https://www.mois.go.kr

  6. [6]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 책임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자기관리 목록으로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