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자동차 정기검사, 어떤 항목을 어떻게 보나요

10분 읽기
자동차 검사소에서 승용차 제동력과 등화장치를 점검하는 정기검사 현장 모습

정기검사에서는 실제로 어떤 항목을 보나요?

정기검사는 크게 안전 항목과 배출가스 항목을 봅니다. 제동력(브레이크 세기), 조향장치,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타이어 마모, 배기 매연과 배출가스 농도가 핵심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육안검사와 기계로 재는 계측검사를 합쳐 약 60개 세부 항목을 확인합니다.

검사 항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를 둡니다. 즉 임의 기준이 아니라 법령으로 정해진 항목입니다.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와 지정 민간 정비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두 곳 모두 국토교통부가 정한 동일한 판정 기준을 씁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계측 항목은 오차 범위까지 규정돼 있어 검사소마다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합검사 정기검사 차이

자동차 정기검사 주요 점검 항목을 정리한 인포그래픽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정기검사는 자동차의 안전도와 배출가스가 운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법정 절차”라고 안내합니다.

안전 항목과 배출 항목 구분

안전 항목은 제동장치, 조향, 완충장치, 등화, 타이어, 차대번호 확인 등입니다. 배출 항목은 휘발유차의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와 경유차의 매연 농도를 봅니다. 특히 경유(디젤) 차량은 매연 측정이 불합격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검사 주기는 몇 년마다인가요?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등록일부터 4년이 지난 뒤 첫 정기검사를 받고, 그 이후로는 2년마다 받습니다. 사업용 승용차는 신규 2년 뒤부터 1년마다입니다. 차종과 용도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달라지므로 차량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검사 유효기간은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으면 유효기간을 유지합니다. 이 기간에 받으면 종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새 유효기간이 시작돼 손해가 없습니다. 정부24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차종 및 용도최초 검사이후 주기
비사업용 승용차등록 4년 후2년마다
사업용 승용차등록 2년 후1년마다
비사업용 승합, 화물(경형, 소형)등록 3년 후1년마다
대형 화물, 특수차등록 2년 후6개월 또는 1년

2005년 이후 등록 차량은 대부분 이 체계를 따릅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검사 대상 중 승용차 비중이 가장 크며, 승용차의 2년 주기가 국내 검사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검사 대상 차량은 어디까지인가요?

검사 대상 차량은 국내에 등록된 거의 모든 자동차입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가 포함되며 이륜차 중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도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신규 등록 초기 유예기간에 있는 차량과 일부 특례 차량만 예외입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다만 배출가스 항목 비중이 낮아 안전 항목 위주로 봅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차 등록이 늘면서 배출 항목 없이 검사를 마치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상 여부가 헷갈리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나 차량등록증의 검사 유효기간 표기를 확인하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불합격 기준은 무엇이고 어떻게 재검사를 받나요?

주요 불합격 기준은 제동력이 축중의 일정 비율에 못 미치거나, 좌우 제동력 편차가 크거나, 매연 농도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등화장치가 규정 밝기와 색을 벗어나는 경우입니다. 타이어 마모 한계 초과, 배출가스 농도 초과도 흔한 부적합 사유입니다.

재검사 절차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검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소에서 부적합 항목이 적힌 결과표를 받습니다.
  2. 부적합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면 부적합 항목만 다시 봅니다.
  3. 이 기간 안에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10일이 지나면 전체 항목을 다시 검사하고 수수료도 새로 냅니다.

제동력이나 매연처럼 정비가 필요한 항목은 정비소에서 조치한 뒤 재검사를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경유차 매연 부적합의 경우 연료 첨가나 엔진 정비로 재검사에서 통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료를 종합하면 부적합 차량의 다수가 10일 이내 재검사에서 적합으로 전환됩니다.

정기검사 불합격 후 재검사 절차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수수료와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경형은 약 1만 7천원, 소형은 약 2만 3천원, 중형은 약 2만 6천 5백원, 대형은 약 2만 9천원 수준입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포함되는 종합검사는 이보다 비쌉니다. 정확한 금액은 검사소와 차종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지연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더해져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과태료는 지연 일수에 비례하므로, 유효기간이 임박했다면 미루지 않는 편이 비용을 줄입니다.

구분대략적 금액
경형 정기검사 수수료약 1만 7천원
소형 정기검사 수수료약 2만 3천원
검사 지연 30일 이내 과태료4만원
지연 최대 과태료60만원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전화로 할 수 있고, 검사 당일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보험 가입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기검사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차량이 받는 기본 검사로 안전과 배출가스를 봅니다. 종합검사는 대기관리권역이나 인구 밀집 지역 등 특정 지역 차량이 받는 검사로,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돼 수수료가 더 높습니다. 대상 지역인지에 따라 받는 검사 종류가 달라집니다.

Q

검사 유효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만료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0일 이내는 4만원이고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나 등록 직권말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만료 전후 31일 안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매연 때문에 불합격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유차 매연 초과는 흔한 부적합 사유입니다. 부적합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엔진 정비나 매연저감장치 점검을 받은 뒤 같은 검사소에서 재검사를 받으면 수수료 없이 해당 항목만 다시 봅니다. 10일이 지나면 전체 항목을 다시 검사합니다.

Q

전기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정기검사 대상입니다. 다만 배기 배출가스 항목 비중이 낮아 제동력, 등화, 타이어 등 안전 항목 위주로 점검합니다. 검사 주기는 비사업용 승용 전기차 기준으로 일반 승용차와 같이 등록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입니다.

Q

검사 예약과 준비물은 어떻게 챙기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나 전화로 예약할 수 있고, 지정 민간 정비소도 이용 가능합니다. 당일에는 자동차등록증과 운전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검사 시간은 대기 없이 진행되면 승용차 기준 15분 내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2. [2]

    정기검사 항목은 제동력, 배출가스, 등화 등 안전과 배출 기준으로 구성된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안내, https://www.kotsa.or.kr

  3. [3]

    검사 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 4만원, 이후 3일마다 2만원 가산으로 최대 60만원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 검사제도 안내, https://www.molit.go.kr

  4. [4]

    경유차 매연 등 배출가스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한다

    출처: 대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자기관리 목록으로 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