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정비 후 같은 고장 재발? 보증 30·60·90일 안에 할 일

15분 읽기
정비소 카운터에서 정비 명세서를 건네받는 차주와 리프트 위 차량

같은 경고등이 또 켜졌습니다.

수리비를 낸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말이죠. 다시 맡기면 돈을 또 내야 하는지 막막해집니다. 업체가 ’다른 문제’라고 하면 더 난감하고요. 이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장치는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비 잘못 보증기간, 법은 며칠을 보장하나요?

정비일부터 최소 30일, 길게는 90일입니다. 기간은 차령(차를 등록한 뒤 지난 기간)과 주행거리로 정해집니다. 근거는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량 상태정비 보증기간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내90일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60일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초과30일

보증기간 기준 일수는 차가 새것일수록 깁니다. 90일은 30일의 3배입니다. 60일 구간에서 30일 구간으로 넘어가면 보장 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출고 8개월 된 차가 7월 1일에 정비를 받았다고 해 보죠. 90일 대상이니 9월 말 무렵까지 같은 고장은 무상 재수리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정비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정비 잘못에 대한 보증기간을 차령·주행거리별로 30일·60일·90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법이 정한 최소선입니다. 업체가 더 긴 자체 보증을 내걸었다면 그 약속도 계약 내용이 됩니다. 2026년 10월 기준 개정 여부는 법령 원문으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기간이 남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요구하는 순서가 틀리면 남은 기간도 소용없어집니다.

같은 고장이 재발했다면, 무상 재수리는 어떤 순서로 요구하나요?

원래 정비한 업체에 먼저 알리고, 명세서를 근거로 재수리를 요청합니다. 수리 후 재발 무상 재수리의 열쇠는 ’같은 부위, 같은 작업’이 다시 탈 났다는 증명입니다. 다른 정비소에서 먼저 고쳐 버리면 원인을 따지기 어려워집니다.

단계 1: 증상과 날짜를 기록합니다

경고등, 소음, 누유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세요. 계기판 주행거리도 함께 찍어 둡니다. 보증기간 계산과 차량 상태 증명에 둘 다 쓰입니다.

단계 2: 원 정비업체에 연락하고 문자로 남깁니다

전화로 먼저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통화 뒤 ’○월 ○일 정비 부위와 같은 증상 재발, 보증기간 내 재수리 요청’을 문자로 보내 두세요. 요청 시점이 보증기간 안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단계 3: 명세서의 작업 항목과 대조합니다

재발 증상이 명세서에 적힌 정비 부위와 이어지는지 봅니다. 변속기 오일 누유를 고친 뒤 같은 자리에서 다시 새는 경우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단계 4: 거절당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운전 습관 탓’, ‘다른 부품 문제’ 같은 답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다음 단계인 피해구제 신청에서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같은 부위 재발 시 원 정비업체에 무상 재수리를 요청하는 4단계 흐름도

이 네 단계는 모두 한 장의 서류에 기대고 있습니다. 바로 정비 명세서입니다.

정비 명세서 한 장이 왜 분쟁의 승패를 가를까

명세서는 언제, 어느 부위를, 어떤 부품으로, 얼마에 고쳤는지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자동차관리법은 정비업자에게 견적서와 명세서 발급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증기간 계산도 명세서의 정비일에서 출발합니다.

명세서를 받으면 아래 항목이 빠짐없이 적혔는지 보세요.

정비 명세서 보관은 종이 한 장으로 끝내지 마세요. 받은 날 바로 사진을 찍어 두는 게 출발입니다. 카드 영수증과 한 폴더에 묶으면 분실 걱정이 줄어듭니다. 등록 정비업체가 전산으로 올린 이력은 자동차365에서도 조회됩니다.

명세서를 아예 주지 않았다면요? 그 자체로 준수사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정비업 등록·관리는 관할 시·군·구청 소관이니 그쪽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정비이력 조회

명세서가 있어도 업체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정비업체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 물을 수 있나요?

정비 잘못으로 생긴 고장, 정비 중 다른 부위를 손상시킨 경우가 책임의 중심입니다. 소모품의 자연 마모, 운전자 과실, 정비하지 않은 부위의 고장은 보통 다툼 대상에서 빠집니다. 아래 표로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가늠해 보세요.

상황업체 책임 가능성확인할 자료
보증기간 내 같은 부위·같은 증상 재발높음명세서 작업 항목
정비 중 다른 부위 파손·오염높음입고 전후 사진
업체가 장착한 부품 자체 불량업체를 통해 처리 요구명세서 부품 종류
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 자연 마모낮음교환 주기
사고·운전자 과실로 인한 고장낮음사고 기록
다른 업체가 다시 손댄 부위다툼 소지 큼제3 정비소 소견서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제조사 보증입니다. 신차 보증은 제조사가 부품 결함을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기간과 범위는 차량 보증서에 적힌 대로 갑니다. 정비업체 보증은 ’작업’에 대한 책임이라 둘은 별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자동차정비업 관련 분쟁의 처리 기준이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기준 원문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에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상 이 기준은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잣대가 됩니다. 판결처럼 강제력이 있지는 않다는 점은 알아 두세요. 신차 보증수리 범위

그래도 업체가 버틴다면, 이제 바깥 창구를 쓸 차례입니다.

업체가 끝까지 거부하면, 수리비 환급 분쟁 해결은 어디로 가나요?

협의가 막히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소액사건심판 순으로 올라갑니다. 앞 단계일수록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뒤로 갈수록 강제력이 커집니다.

업체 협의부터 소액사건심판까지 정비 분쟁 해결 경로 비교표

경로비용처리 기준특징
업체 직접 협의0원즉시문자·서면 기록이 전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무료접수 후 원칙 30일 내 합의사실조사 후 합의 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무료피해구제 합의 불성립 시양측 수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소액사건심판인지대 등 소송비용청구액 3,000만원 이하판결로 강제집행 가능

상담 창구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은 한국소비자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분쟁조정으로 넘기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인 규명이 복잡한 사안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당사자가 수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미 다른 정비소에서 고쳤다면 다툼의 성격이 바뀝니다. 재수리가 아니라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게 되죠. 이때는 제3 정비소의 원인 소견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앞선 정비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문장이 있어야 요구에 힘이 실립니다.

소송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소액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온라인 제기도 가능합니다. 소액소송 전자소송 방법

보증기간이 끝나기 전, 지금 챙길 다섯 가지

정비를 받은 날부터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재발이 없더라도 아래 다섯 가지는 정비 직후에 끝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막상 고장이 나면 이 자료를 뒤늦게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 내 차의 보증 구간(90일·60일·30일)을 확인하고 만료일을 휴대폰 달력에 등록
  2. 명세서 사진과 결제 영수증을 한 폴더에 보관
  3. 입고 전 차량 외관·계기판 사진 확보
  4. 업체 자체 보증이 있다면 기간·조건을 문자로 받아 두기
  5. 재발이 의심되면 다른 정비소보다 원 업체에 먼저 연락

판단 기준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보증기간 안인가, 같은 부위인가, 명세서가 있는가. 셋 다 갖췄다면 무상 재수리를 요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하나라도 빠졌다면 협의 단계부터 기록을 촘촘히 쌓으세요. 그 기록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공개된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비 보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정비를 받은 날, 즉 명세서에 적힌 정비 일자가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명세서 날짜와 입고 당시 주행거리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재발 사실을 알린 날짜도 문자로 남겨 두면 기간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보증기간 안 재수리인데 공임을 따로 달라고 하면 내야 하나요?

정비 잘못으로 인한 같은 고장의 재수리라면 무상 재정비가 원칙이라 부품비·공임을 따로 청구할 근거가 약합니다. 업체가 '다른 원인'이라며 비용을 요구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이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에서 판단 자료가 됩니다.

Q

보증기간이 지난 뒤 같은 고장이 나면 방법이 없나요?

법정 보증기간이 지나면 무상 재수리 의무를 묻기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업체가 더 긴 자체 보증을 약속했거나, 앞선 정비의 결함을 소견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협의나 피해구제로 다툴 여지는 남습니다. 이 경우 기록의 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Q

정비 명세서를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먼저 정비한 업체에 재발급을 요청하세요. 카드 결제 내역도 정비 날짜와 금액을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등록 정비업체가 전산으로 올린 이력은 자동차365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정비 잘못에 대한 보증기간은 차령·주행거리에 따라 90일, 60일, 30일로 구분된다

    출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소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2. [2]

    피해구제 신청 후 30일 안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며, 당사자가 조정 내용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출처: 소비자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비자기본법

  3. [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정비업 관련 분쟁 처리 기준이 포함돼 있으며, 별도 약정이 없을 때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https://www.ftc.go.kr

  4. [4]

    소액사건심판 대상은 소송목적의 값 3,000만원 이하 사건이다

    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소액사건심판규칙

  5. [5]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상담은 한국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https://www.kca.go.kr

  6. [6]

    등록 정비업체가 전산으로 입력한 차량 정비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출처: 자동차365(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https://www.car365.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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