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합의서 공증, 압류는 되는데 감치는 왜 안 될까요?
양육비 협의서, 실제로 어디까지 힘이 있나요?
둘이 서명한 협의서는 계약서입니다. 강제로 돈을 빼내려면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로 바꾸면 압류는 열리지만, 이행명령과 감치는 법원이 만든 조서나 심판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서류 종류가 수단을 정합니다.
입금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두 달, 석 달 밀리면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협의서는 분명히 있는데, 그걸 들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죠. 조문상 갈림길은 딱 한 군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가사소송법 제63조의2부터 제68조까지를 이어서 보면, 모든 제재가 “집행권원”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는 게 드러납니다. 협의이혼 절차
밀린 사람이 특이한 경우도 아닙니다. 여성가족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응답은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반복 확인됐습니다. 조사 회차가 바뀌어도 이 구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협의서에 반드시 박아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금액, 지급일, 지급 계좌, 종료 시점, 증액 기준. 이 다섯 가지가 비면 나중에 집행이 막힙니다. 특히 “매월 말일까지”처럼 날짜가 특정되지 않으면 지체 횟수를 셀 수 없습니다. 감치 요건이 지체 횟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협의서 작성 방법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깨지는 지점은 금액 근거입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첫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낸 뒤 2014년, 2017년, 2021년 12월까지 개정판을 공표했습니다.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교차하는 표라, 여기서 뽑은 숫자를 협의서에 적으면 나중에 상대가 “과하다”고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 금액: 자녀 1인당 월 얼마인지 분리 기재. 합산 총액만 적으면 자녀가 성년이 될 때 정산이 꼬입니다.
- 지급일: “매월 25일”처럼 특정일. 지체 3기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 종료 시점: 각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날의 전날까지 등으로 명시.
- 증액 조항: 물가나 소득 변동 시 재협의한다는 문구.
- 불이행 조항: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진술(공증 시 필수).
마지막 항목이 없으면 공증을 받아도 집행문을 못 뽑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제로 갈립니다.
양육비 협의서 공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양쪽이 신분증과 도장을 들고 공증사무소에 함께 갑니다. 공증인이 본인 확인 후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공정증서로 작성합니다.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요 시간은 서류가 갖춰졌다면 당일입니다.
비용은 법무부 소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이 구간별로 정합니다. 목적가액이 커질수록 계단식으로 오르고, 1,5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초과액의 2,000분의 3, 즉 0.15%가 더해집니다.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양육비는 월 지급액에 지급 기간을 곱한 값이 목적가액이 되므로, 자녀가 어릴수록 총액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 구분 | 준비물 | 걸리는 시간 | 비용 성격 |
|---|---|---|---|
| 본인 출석 | 신분증, 도장, 협의서 초안 | 당일 처리 | 수수료 규칙 구간별 |
| 대리 출석 | 위임장, 인감증명서 추가 | 서류 보완 시 1-3일 | 동일 |
| 집행문 부여 | 공정증서 정본, 신청서 | 통상 1일 내외 | 별도 소액 |
공증인법 제56조의2는 일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에 집행력을 인정한다.
공증을 마치면 압류라는 무기가 손에 들어옵니다. 다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공증했는데 감치는 왜 막히나요?
감치와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를 전제로 합니다. 공정증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증 서류로는 압류·추심까지만 갑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감치까지 가려면 법원 서류로 갈아타야 합니다.
양육비 협의서 효력을 서류별로 갈라 보면 차이가 한눈에 보입니다.
| 가진 서류 | 압류·추심 | 이행명령 | 감치 | 면허정지·출국금지 |
|---|---|---|---|---|
| 협의서만 (공증 없음) | 불가 | 불가 | 불가 | 불가 |
| 공정증서 (공증) | 가능 | 원칙적 불가 | 불가 | 불가 |
| 양육비부담조서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 판결·심판·조정조서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협의이혼을 했다면 이미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라, 그 이후 협의이혼한 자료를 뒤지면 조서가 나옵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관해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정한다. 즉 확정된 심판과 같은 집행력을 갖는다.
조서가 없고 공정증서만 있다면 선택지는 둘입니다. 압류로 밀어붙이거나, 양육비 심판을 새로 청구해 법원 서류를 만드는 것. 사례마다 유불리가 갈리므로 상대의 소득 형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급여 압류 절차
이행명령 신청 요건은 무엇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 집행권원을 가진 사람이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제재가 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제68조는 3기 이상 지체 시 30일 이내의 감치를 규정합니다.
이행명령 신청 요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게 “3기”입니다. 월 지급 약정이면 3개월분입니다. 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은 협의서가 왜 위험한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지체 횟수를 셀 기준선이 없으면 요건 자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양육비 지급을 정기적으로 이행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
감치보다 먼저 쓸 수 있는 실무 수단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직접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양육비 채권자에게 바로 보냅니다. 매달 압류를 반복할 필요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청 서식과 관할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도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걸라고 명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명령이 나가고, 이것도 무시하면 다시 30일 이내 감치로 연결됩니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압류·추심이 1차입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 압류되지만 월 185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다음 단계는 감치명령이고, 감치 이후에도 버티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형사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 185만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입니다. 상대가 최저생계비 언저리 소득만 신고해 두는 사례에서는 압류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 신청으로 법원이 압류금지 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소득 자료 분석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감치명령 이후 제재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담당합니다. 2015년 3월 출범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 창구입니다.
- 운전면허 정지 요청: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청에 정지 처분을 요청.
- 출국금지 요청: 일정 채무액 요건을 충족하면 법무부에 요청.
- 명단공개: 심의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 공개. 금액·기간 요건은 소관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감치명령을 받고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025년 7월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도 함께 볼 만합니다.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회수하는 구조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이 대상입니다. 밀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와는 별개 트랙이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육비 관련 소송·집행을 무료 또는 저렴하게 지원합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지원 범위가 갈립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오늘 당장 확인할 순서
서랍부터 열어 보세요. 협의이혼 확인서 뭉치에 양육비부담조서가 끼어 있다면 이행명령과 감치가 바로 열립니다. 공정증서만 있다면 집행문을 먼저 받고, 상대 근무처가 확인되는지 봅니다. 근무처가 잡히면 압류보다 직접지급명령이 손이 덜 갑니다. 아무 서류도 없다면 양육비 심판 청구가 출발점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밟아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치부터 알아보다가 두세 달을 쓰고, 정작 압류로 받을 수 있던 급여는 그사이 빠져나갑니다. 가진 종이의 이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이 절차에서 가장 값싼 한 수입니다.
이 글은 가사소송법·민법·민사집행법 조문과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정부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소득 자료와 지체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공증 안 한 양육비 협의서도 소송에서 쓸모가 있나요?
있습니다. 집행권원은 아니지만 합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증거가 됩니다.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때 과거 합의 금액과 지급일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그 자체로는 압류나 이행명령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협의이혼 당시 가정법원에서 받은 서류철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분실했다면 협의이혼 확인을 받은 법원에 제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2009년 이후 협의이혼이라면 작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상대가 프리랜서라 급여가 없으면 방법이 없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어렵지만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사업 매출채권 압류가 가능합니다. 재산 파악이 안 되면 법원에 재산명시·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자료를 확보하는 절차부터 밟습니다. 이 조회 결과가 이후 압류 대상 선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Q과거에 밀린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도 청구 대상이며 법원이 분담 비율을 정합니다. 다만 확정된 정기금 채권은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지체 기간이 길수록 불리합니다. 지급 내역과 독촉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감치명령이 나오면 실제로 구금되나요?
가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가 집행됩니다. 다만 감치는 처벌이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라, 밀린 금액을 지급하면 즉시 석방됩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출처 및 인용
- [1]
3기 이상 양육비 지급을 지체하면 30일 이내 감치, 이행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7조·제68조, https://www.law.go.kr
- [2]
정기금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신청 가능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https://www.law.go.kr
- [3]
협의이혼 시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확정 심판과 같은 집행력을 가짐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836조의2 제5항, https://www.law.go.kr
- [4]
급여채권은 2분의 1까지 압류 가능하되 월 185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https://www.law.go.kr
- [5]
양육비이행관리원은 2015년 3월 출범해 양육비 이행 지원과 제재 신청을 담당
출처: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
- [6]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다는 응답 비율이 20%를 밑도는 수준으로 반복 확인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https://www.mogef.go.kr
- [7]
양육비 관련 소송·집행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 제도 운영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