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이혼 소송, 소장 접수부터 확정까지 어떻게 흘러가나

16분 읽기
가정법원 복도 벤치에 놓인 서류철과 닫힌 법정 문

협의이혼이 막히면 무엇부터 달라지나요?

상대가 합의를 거부하면 길은 하나로 좁아집니다. 가정법원에 소를 내는 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뜻이 같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해 주는 절차입니다. 재판이혼은 법원이 혼인을 끝낼 사유가 있는지 직접 심리합니다. 출발점부터 성격이 다릅니다.

막상 알아보려니 용어부터 벽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조정, 변론, 확정, 신고. 순서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를 보면 국내 이혼은 해마다 9만 건 안팎으로 집계됩니다. 2023년 조사 기준 협의이혼이 전체의 78%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22%가 법정으로 갑니다. 다섯 쌍 중 한 쌍이 넘는 숫자입니다.

협의이혼 차이는 기다리는 시간에서도 드러납니다. 민법 제836조의2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을 두게 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재판이혼에는 이 숙려기간이 없습니다. 대신 조정과 변론이라는 더 긴 관문이 기다립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절차

그런데 순서를 모른 채 소장부터 쓰면 첫 단계에서 되돌아옵니다. 이유는 다음에 있습니다.

재판이혼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크게 여섯 단계입니다.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접수, 조정기일, 변론기일, 판결 선고, 확정, 이혼신고 순입니다. 소를 먼저 냈더라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변론 없이 끝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이혼 청구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건너뛸 수 없습니다.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부릅니다.

단계하는 일눈여겨볼 점
1. 접수조정 신청서 또는 소장 제출상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 원칙
2. 조정조정위원 앞에서 쟁점 정리합의 시 조정조서가 판결과 같은 효력
3. 변론증거 조사, 당사자 신문재산분할·친권 다툼이 붙으면 회차 증가
4. 선고이혼 여부와 부수 처분 판결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가 함께 결정
5. 확정항소 없이 14일 경과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
6. 신고시·구·읍·면에 이혼신고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조정에서 끝나는 사건과 판결까지 가는 사건은 체감 난이도가 다릅니다. 관할과 접수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판이혼 절차 6단계 흐름도 인포그래픽

소요 기간이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 이유

갈림길은 조정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절차가 그 자리에서 종결됩니다. 조정이 깨지면 변론으로 넘어가고, 재산 자료 조회와 증인 신문이 붙으면서 회차가 늘어납니다. 소요 기간을 벌리는 변수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상대에게 서류가 닿지 않을 때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통째로 멈춥니다.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첫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가 외국에 있으면 그 기간이 2개월로 늘어납니다. 여기서만 두 달 넘게 밀리는 사례가 나옵니다.

재산 규모를 두고 다툴 때

재산분할은 액수 다툼이 아니라 자료 싸움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조회, 부동산 시세 감정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기관 회신을 기다리는 시간이 통째로 기간에 더해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친권과 양육권이 걸리면 법원이 가사조사관의 조사를 명하기도 합니다. 자녀 면접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별도의 기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이혼 자체는 다투지 않고 조건만 조율하는 사건이라면 조정 한두 번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조정이 깨진 사건은 결국 사유 인정 싸움으로 넘어갑니다.

혼인 파탄 사유는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법이 정한 여섯 가지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 3년 이상의 생사불명,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성격 차이는 마지막 항목으로 다뤄집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6호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둔다.

실무에서 제6호가 가장 폭넓게 쓰입니다. 다만 열어 둔 조항이라고 해서 아무 사정이나 통과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문자, 진료 기록, 가계 자료, 제3자 진술이 그 근거가 됩니다.

짚고 넘어갈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낸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에서 이 유책주의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상대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는 경우 등 예외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예외

법원 재판부 앞 서류철과 혼인관계증명서가 놓인 책상

이혼 소송 서류는 무엇부터 챙기나요?

기본 묶음은 다섯 종입니다. 소장(또는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그리고 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냅니다.

제출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가능합니다. 종이 서류를 들고 법원을 오가지 않아도 되고, 진행 상황을 온라인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서류를 다 모으고 나면 그다음 질문이 옵니다. 돈이 얼마나 드느냐입니다.

판결이혼 비용은 어디서 갈라지나

법원에 내는 돈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법원 안내 기준으로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 청구의 인지액은 20,000원입니다. 위자료를 함께 구하면 청구액에 따른 인지액이, 재산분할처럼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하면 10,000원이 각각 더해집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액을 10% 깎아 줍니다. 2만원짜리 인지가 18,000원이 되는 식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예정 송달 횟수를 곱해 미리 예납하고,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실제 부담을 가르는 항목은 따로 있습니다.

  1. 변호사 보수: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가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 대상 액수가 커질수록 성공보수 비중이 커집니다.
  2. 감정 비용: 부동산 시세 감정이나 기업 가치 평가가 들어가면 별도 예납금이 발생합니다.
  3. 기일 횟수: 변론이 늘어나면 기일마다 수임료 외 실비가 붙는 계약도 있습니다.

조정에서 정리된 사건과 판결까지 간 사건의 총비용 차이는 인지액이 아니라 이 세 항목에서 생깁니다. 계약서에 감정료 부담 주체를 명시해 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시계는 돌아갑니다

선고로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가 없어야 확정됩니다. 확정 뒤에도 챙길 기한이 줄줄이 남습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이겨 놓고도 권리를 잃습니다.

항목기한기산점
항소 제기14일판결정본을 받은 날
이혼신고1개월재판 확정일
재산분할 청구2년이혼한 날
위자료 청구3년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재산분할 청구권의 2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중단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하루만 넘겨도 그대로 사라집니다. 이혼 당시 몰랐던 상대 명의 재산을 나중에 발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지급이 끊겼다면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행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만 들고 있는 상태와 집행 절차를 아는 상태는 결과가 다릅니다.

양육비 미지급 강제집행

자신의 사건이 조정에서 끝날 유형인지, 변론까지 갈 유형인지부터 가늠해 보세요. 상대가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 재산 목록에 다툼이 있는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이 세 가지 답이 소요 기간과 판결이혼 비용의 윤곽을 거의 다 결정합니다. 이 글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한민국 법원 등 1차 출처를 기반으로 정리했으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이혼이 불가능한가요?

상대의 동의는 요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인정되면 법원이 이혼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한 쪽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기각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되 예외 기준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Q

소장을 먼저 내면 조정을 건너뛸 수 있나요?

건너뛸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 청구는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사건이고, 소를 먼저 제기해도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조정으로 해결될 여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Q

재판이혼 중에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협의이혼으로 돌릴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송 중이라도 양측이 합의하면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하거나, 소를 취하하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로 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으로 방향을 틀면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새로 채워야 합니다.

Q

이혼 소송 서류는 전자소송으로만 내도 되나요?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장과 증거 자료를 올리고 송달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인지액도 10% 감액됩니다. 종이 접수를 원한다면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Q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법령에 따라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이혼한 뒤에 상대의 숨긴 재산을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이 2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이나 연장이 없습니다. 뒤늦게 재산을 발견해도 기간이 지났다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송 단계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재산 조회를 마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의 6가지로 한정되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출처: 민법 제84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40조

  2. [2]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출처: 민법 제836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6조의2

  3. [3]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 제기 전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조정전치주의 적용

    출처: 가사소송법 제5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가사소송법/제50조

  4. [4]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제척기간

    출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제839조의2

  5. [5]

    국내 이혼 건수는 연간 9만 건 안팎이며 2023년 기준 협의이혼 비중이 약 78%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 통계, https://kostat.go.kr

  6. [6]

    가사소송 나류 사건 인지액 20,000원, 마류 가사비송사건 10,000원, 전자소송 제출 시 인지액 10% 감액

    출처: 대법원 전자소송 소송비용 안내, https://ecfs.scourt.go.kr

  7. [7]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이혼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신청 가능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 안내,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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