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계

동거 끝난 뒤 재산 다툼: 돌려받는 길은 두 갈래

18분 읽기
동거가 끝난 뒤 이삿짐과 공동 구입 가전, 계좌 내역이 놓인 거실 모습

짐은 나눴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헤어진 뒤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감정보다 계좌입니다. 보증금은 한 사람 이름으로 묶여 있습니다. 냉장고 할부는 다른 사람 카드에서 빠져나갑니다. 상대는 “그때 그냥 준 돈 아니었어?”라고 말합니다.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에서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응답은 67.4%였습니다. 2022년 조사(65.2%)보다 높아진 수치입니다. 동거는 흔해졌지만 정리하는 법까지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동거 계약서 작성

동거 재산 분쟁, 돌려받는 길은 몇 갈래인가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지방법원 민사 절차로 부당이득, 대여금, 공유물분할을 청구합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기한과 법원, 입증 부담이 모두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실혼 해소에도 이혼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 적용해 왔습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규정은 이렇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실혼에서는 ‘이혼한 날’ 대신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두 갈래를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사실혼 인정단순 동거
근거민법 제839조의2 유추 적용민법 제741조, 제262조 등
관할가정법원지방법원(민사)
청구 기한해소 후 2년부당이득 소멸시효 10년
나누는 범위함께 모은 재산 전체(기여도 기준)내가 낸 돈·물건 단위
위자료부당 파기 시 청구 가능원칙적으로 어려움

표만 보면 사실혼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문턱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사실혼 불인정 기준, 법원은 어디서 선을 긋나요?

법원은 두 요건을 동시에 봅니다.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부부로 볼 만한 생활 실체가 있었는지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몇 년을 함께 살았어도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공개된 판례는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동거 기간 자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판례 사례를 분석해 보면 기간보다 생활의 모습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불인정 쪽으로 기우는 자료

인정 쪽으로 기우는 자료

위 6개 요소 중 몇 개냐보다, 어느 쪽 자료가 더 무거우냐가 관건입니다. 자료가 애매하다면 사실혼만 믿고 2년을 흘려보내는 건 위험합니다.

사실혼 문턱을 넘지 못해도 끝은 아닙니다. 민사 쪽에 쓸 만한 도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사실혼이 아니라면, 반환 청구 방법은 어떻게 고르나요?

돈의 성격에 맞춰 고릅니다. 빌려준 돈이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상대 명의 재산에 내 돈이 들어갔으면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함께 산 물건이면 공유물분할입니다. 성격을 잘못 잡으면 같은 돈이라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방법쓰는 상황내가 입증할 것장점단점
대여금 반환보증금·대출금을 빌려줌빌려준 사실과 갚기로 한 약속차용증이 있으면 빠름증여라고 반박되면 불리
부당이득 반환상대 명의 차·집에 돈을 보탬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소멸시효 10년증여 주장에 막히기 쉬움
공유물분할함께 산 가구·가전공동 구입 사실지분 50% 균등 추정물건값이 낮으면 실익 적음

부당이득의 근거 조문은 짧고 명확합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 돈거래입니다. 법정에서 상대는 대개 “선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메모와 메시지 기록이 핵심 증거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 반만 빌려줄게, 이사 나갈 때 돌려줘” 같은 한 줄이 판결을 바꿉니다.

이자도 따져볼 만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9년 6월 1일부터 지연손해금은 연 12%입니다.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버티는 쪽이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의 재산 반환 절차를 비교한 인포그래픽

그런데 가장 많이 묻는 돈은 따로 있습니다. 매달 나눠 낸 생활비입니다.

생활비 분담 비율이 기울었다면, 차액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어렵습니다. 함께 먹고 쓴 생활비는 공동생활 중에 이미 소비된 돈으로 봅니다. 내가 70%를 냈더라도 차액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는 생활비 명목의 돈이 상대 자산으로 옮겨간 경우입니다.

숫자로 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월 생활비 200만원을 6대 4로 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달 차액은 40만원, 2년이면 960만원입니다. 그래도 법원은 이 돈을 ‘같이 쓴 돈’으로 정리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1. 생활비 통장이라며 보낸 돈을 상대가 본인 적금·주식에 넣은 경우
  2. 생활비로 준 돈이 상대 개인 채무 상환에 쓰인 경우
  3. 상대 명의 차량 할부금을 내 카드로 대신 낸 경우

이 세 가지는 ‘공동생활에 쓴 돈’이 아니라 ‘상대 재산을 늘린 돈’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할 근거가 됩니다. 거래 내역을 월별로 뽑아 용도를 표시해 두세요.

생활비보다 다툼이 큰 건 물건입니다. 특히 명의가 한쪽에만 있는 물건이 문제입니다.

공동 구입 물건 처리, 명의만 보면 손해 보는 이유는?

물건은 명의보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함께 돈을 모아 샀다면 공유물로 보고, 지분이 불분명하면 50%씩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차량·부동산처럼 등록 명의가 있으면 명의자 소유가 원칙입니다. 이때 내 몫은 돈으로 청구합니다.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내가 80%를 냈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으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없으면 반반으로 끝납니다.

물건처리 방식
가전·가구(현금 공동 구입)협의 분할, 안 되면 공유물분할 청구
차량(한쪽 명의)명의자 소유, 보탠 돈은 부당이득·대여금
전세보증금(한쪽 명의 계약)임대인은 계약자에게 반환, 내 몫은 상대에게 청구
공동 명의 적금납입 비율대로 정산

공유물분할 청구에서 법원은 물건을 나누거나, 팔아서 대금을 나누게 합니다. 중고 가전 몇 개 때문에 소송까지 가면 비용이 더 들 수 있습니다. 물건값이 작다면 목록과 금액을 적은 합의서로 끝내는 편이 낫습니다.

동거 중 공동 구입한 가전과 영수증, 계좌 내역을 정리한 모습

보증금처럼 큰돈은 사정이 다릅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상 임차인에게만 돌려줍니다. 내가 보탠 돈은 결국 상대에게 따로 받아야 합니다.

방법을 골랐다면 다음은 비용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떠올리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절차별 비용과 기간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내용증명은 수천 원, 지급명령은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로 시작합니다. 상대가 다투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빨리 진행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법률구조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단계비용 기준특징
내용증명우체국 발송, 수천 원대강제력 없음, 증거·시점 기록
지급명령소송 인지액의 1/10상대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 전환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2017년 1월부터)1회 변론으로 마치는 것이 원칙
민사 본안인지액 소가의 0.45-0.5% 수준증거 다툼이 길어질 수 있음
사실혼 재산분할가정법원 관할조정을 먼저 거침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청구하면 민사소송 인지액은 약 5만원입니다. 지급명령으로 내면 약 5,000원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따로 붙습니다.

내용증명은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직접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도구입니다. 실제로는 순서를 어떻게 짜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상황별로 어떤 순서가 맞을까요?

사실혼 가능성이 있으면 2년 기한부터, 없으면 내용증명부터 챙깁니다. 아래 세 가지 분기 사례로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사례 A: 결혼 준비까지 한 3년 동거

양가 인사를 마쳤고 공동 적금이 있다면 사실혼 주장이 가능합니다. 가정법원 재산분할을 1순위로 검토합니다.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사례 B: 보증금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보탠 1년 반 동거

결혼 이야기가 없었다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쪽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를 남기고,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을 냅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액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사례 C: 생활비를 7대 3으로 낸 2년 동거

차액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상대 자산으로 흘러간 돈이 있는지 거래 내역을 분석하세요. 공동 구입 물건 목록을 정리하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지금 바로 챙길 다섯 가지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민법 원문, 대법원 판례,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1차 자료를 기반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법령입니다. 개별 사건의 승패는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거를 몇 년 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나요?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 의사와 부부로 볼 만한 생활 실체를 함께 봅니다. 5년을 살아도 결혼 의사가 없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1년이라도 예식과 양가 왕래가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헤어진 뒤 상대가 보증금 보탠 돈을 선물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돈을 줄 때의 의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메모, '나갈 때 돌려줘' 같은 메시지, 차용증이 대표적입니다. 자료가 전혀 없으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Q

상대 명의 차량 할부금을 제가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차량 소유권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대신 내가 낸 할부금은 부당이득 반환이나 대여금 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과 할부 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세요.

Q

사실혼 재산분할 기한 2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못 받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빌려준 돈이나 상대 재산을 늘린 돈은 대여금·부당이득 반환으로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가 복잡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동거 시작 전에 재산 합의서를 써두면 효력이 있나요?

일반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보증금 부담 비율, 공동 구입 물건 귀속, 생활비 분담 방식을 적어두면 분쟁 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출처 및 인용

  1. [1]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며,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 적용된다

    출처: 민법 제839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2.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민법 제262조 제2항,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3. [3]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은 반환해야 한다

    출처: 민법 제7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법

  4. [4]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 응답 67.4%

    출처: 통계청 2024년 사회조사 결과, https://kostat.go.kr

  5. [5]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 연 12% (2019년 6월 1일 시행)

    출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https://www.law.go.kr

  6. [6]

    소액사건은 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 사건

    출처: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7. [7]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등인지법

  8. [8]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대상자 안내, https://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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